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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예산군의회 발언

이정순 의원 발언

304회 제1산업건설위원회2024-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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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순 의원입니다. 강선구 의원님이 대표발의하고 본 의원이 공동발의한 예산군 신·재생에너지 보급 촉진 및 개발이익 공유화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촉진하여 2050 탄소중립을 목표로 ‘경제구조의 저탄소화’, ‘신유망 저탄소산업 생태계 조성’, ‘탄소중립사회로의 공정전환 8대 정책 방향’, ‘탄소중립 제도적 기반 강화’를 더할 즉시 전략의 예산군 민간 참여 및 정책추진의 강력한 드라이브의 목적을 가지고 관련 사업과 정책 시행에 군민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제정 목적과 신에너지, 재생에너지, 발전단지, 개발이익 공유화 계획 등을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발전단지 자격 기준, 개발이익 공유화 계획 제출, 주민 수용성을 확보하고 동의서 제출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발전사업 개발이익 공유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보급 지원 대상, 안 제10조에서는 공공건축물에의 신·재생에너지 설치 촉진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충남 예산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