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이미경 의원 발언
위원 예, 그럼 사실 빈집 정비 사업이라든지 위법 건축물 정비 사업 이런 부분들이 대부분 액수가 이제 사업비가 크지는 않습니다. 사실 크지는 않지만 어쨌든 예산을 확보한 것에 비하면 그것에 대해서 추진이라고 하는 부분이 좀 아쉽게 되는데 제가 이제 여기에서 고민했던 부분은 뭐냐 하면 주민참여형 재생사업 역시도 사업은 한 2천만 원 정도 됩니다. 잔액이 이렇게 됐는데 2,300만 원 정도인데 업무추진비는 240만 원이고 그다음에 이 도시재생 사업 역시도 실질적으로 진행된 사업의 지출액은 6,300만 원인데 업무추진비는 4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여기 위법 건축물 사업도 사업은 2,600인데 업무추진비는 400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업무추진비를 책정하게 되는 근거가 있습니까? 사업의 10%를 업무추진비를 한다든지 아니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한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