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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최락의 의원 발언

307회 제재무건설위원회2024-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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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최락의위원입니다. 지금 제가 그 소송 관련해서 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소송 관련해서 보면 이행강제금 정리 보류 결정 취소 청구를 했거든요.

그래서 내용을 보니까 이거 취소 청구를 하기까지의 기간이 한 3년 이상 걸렸어요. 그리고 총 이행강제금 5회를 부과했는데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면서까지 과태료를 부과했어야 되는 건지? 지금 우리가 광고물이라는 게 어려운 사람들 또 폐업했을 때 그 광고물이 부착이 돼 있으면 건물주한테 계고장을 내고 안 낼 때는 가서 철거하는 게 내 원칙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기간이 오래 걸린 이유하고 또 여기 보니까 정리 보류 결정 등 취소를 냈어요. 그래서 서울시에 냈는데 이런 것들이 구청에서 원만하게 처리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런 결과가 왔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