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옹진군의회 발언
조철수 의원 발언

조철수의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옹진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로부터 회부되어 심사ㆍ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옹진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옹진군 국민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20년 지방세 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2020년 옹진군 인재육성재단 재산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관공선 운영ㆍ관리 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면밀한 심사를 토대로 작성된 심사보고서가 채택되었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겠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백동현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동현의원
제214회 옹진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백동현 의원입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이번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동안 옹진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등 3건의 조례안과 2020년 지방세 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 등 2건의 동의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의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2019년 10월 11일 제1차 본회의에서 총 6인의 위원으로 구성하였으며 본 위원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간사에는 신영희 의원님을 선임하였습니다. 다음은 옹진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등 3건의 조례안과 2건의 동의안에 대하여 안건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옹진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옹진군 관내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옹진군 국민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폐지 조례안은 현재 옹진군 주택사업이 옹진군 국민주택사업이 LH공사 및 시에서 직접 추진하면서 옹진군에서 직접 시행할 국민주택사업이 없음에 따라 조례를 폐지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 지방세 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세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 교육 및 세제개편, 제도개선 등의 지원을 위하여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ㆍ운영되는 기관으로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전전년도 보통세의 0.015%의 금액을 출연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옹진군 인재육성재단 재산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역의 우수한 인재를 발굴하고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를 육성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옹진군 인재육성재단에 재산을 충당하여 원활한 장학 및 인재육성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군비를 출연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옹진군 관공선 운영ㆍ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훈령으로 제정ㆍ운영되던 옹진군 관공선 관련 규정을 조례로 제정함으로써 관공선 운영관리의 체계화를 도모하고 승무원 안전운항 및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한 사항으로 제8조제1항1호 안 중 「행정기관」을 「다른 행정기관」으로 문구를 수정하여 수정안을 가결하고 나머지는 원안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철수의장
백동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의된 안건에 대해서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면밀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각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옹진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옹진군 국민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0년 지방세 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0년 옹진군 인재육성재단 재산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옹진군 관공선 운영ㆍ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금번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계획서가 작성 채택되었으므로 행정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감사계획을 듣겠습니다. 백동현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동현의원
제214회 옹진군의회 임시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백동현 의원입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2019년 10월 11일 제1차 본회의에서 총 6인의 위원으로 구성되었으며 본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 간사에는 신영희 의원님을 선임하였습니다. 2019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의 권한으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옹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옹진군 행정사무 전반에 대해 군정운영 실태와 집행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사 기능 강화로 행정의 적정성 확보 및 정책대안 제시로 단체장이 군정업무 추진을 올바르게 수행할 수 있도록 점검 및 군정발전 방향을 제시할 목적으로 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감사기간은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7일간으로 하고 감사대상 기관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라 옹진군 본청 및 직속기관 그리고 사업소입니다. 또한 행정감사 사무에 따른 자료요구 목록은 총 334건으로 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따라서 감사목록에 따른 자료는 종전과 같이 관행적으로 제출하지 마시고 세부적인 사항까지 첨부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보여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본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철수의장
백동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장정민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5일간의 의사일정을 원만히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목록이 확정되었습니다. 동료 의원님께서는 11월 제2차 정례회 열릴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심혈을 기울여주시기 바라며 집행부 관계자께서는 요구한 자료를 충실히 작성하여 기한 내 자료가 제출되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14회 옹진군의회 임시회를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