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오영열 의원 발언

기노만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7회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부록] 제307회 제1차 정례회 구정질문 요지서 계속해서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희령
김희령사무국장
사무국장 김희령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사항입니다. 지난 5월 30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위원장에 이경술의원, 부위원장에 이미경의원이 선임되어 6월 12일까지 2023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023년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이어서 오늘은 구정 질문이 진행됩니다. 양기열의원 등 총 두 분의 구정질문 요지서가 제출되어 은평구청장에게 송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노만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의원님들께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구정 질문은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기본조례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구정 전반 또는 특정 분야를 대상으로 구청장 또는 구청장을 대신한 구 간부에게 질문하여 답변을 듣는 제도입니다. 의원당 질문시간은 본 질문은 20분, 보충 질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답변 시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한 분의 본 질문이 끝난 다음 구청장께서 답변해 주시고, 보충 질문에는 본 질문 의원과 그 외의 두 분을 포함 총 세 분까지 순서대로 질문하시되 질문 전에 답변자를 지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하실 경우에는 일괄 질문 시 답변은 중앙 발언대에서 일문일답시 답변은 본회의장 좌측의 발언에 대해서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또한 좌측의 발언에 대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전 제출한 질문 목록에 없는 내용은 원칙적으로 구청장이 답변할 의무가 없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사진행에 따라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을 상정합니다. 이번 구정 질문에서는 두 분의 의원이 질문을 제출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오늘 하루만 진행될 예정입니다. 질문 순서는 요지서 접수 순서에 따라 양기열의원, 오영열의원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먼저 양기열의원님 나오셔서 본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양기열의원
존경하는 47만 은평구민 여러분, 은평의 젊은 변화를 이끌어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양기열의원입니다. 시간관계상 바로 구정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5년간 서울은 이전에 없던 재개발, 재건축 바람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에 발맞춰 정비사업 신속추진단을 구성하며 시민들의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은평의 눈부신 발전을 기대하는 동시에 부정적인 이면도 존재합니다. 바로 부동산 갈등도 함께 증가하는 추세이기 때문입니다. 전세 사기, 재개발 조합 등 여러 사회적인 문제가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또 다른 어두운 면을 조명하고자 합니다. 다름 아닌 도로 문제입니다. 단순히 문제 제기를 넘어서 마지막에는 대안도 함께 제시드리고자 합니다. 구청장님께서는 구정 기조에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토지 가격이 상승하면서 도로 부지 내에 사유지와 관련한 공익과 사익의 갈등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수십 년 동안 매일 출근하던 출근길이 어느 날 갑자기 막혀버렸습니다. 누군가가 울타리를 설치한 겁니다. 그리고 그 울타리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곳은 사유지입니다. 오늘부터 통행금지입니다. 사유지의 도로 이슈에서 은평구도 자유롭지 않습니다. 주민들이 잘 이용하던 현황도로를 갑자기 막아서는 휀스 설치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은평구에서 최근 발생한 사건 방송 일부를 편집하여 보여드리겠습니다. 영상을 재생하겠습니다. (영상송출) 너무도 황당하지 않으신가요? 여러분께서 매일 출근하던 길이 어느 날 아침 갑자기 막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매우 당황스러울 것 같습니다. 이런 사례는 은평구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유사한 사건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이처럼 사실상의 도로 위에 통행권을 제한하는 시설물 설치 사례는 공익적인 차원에서 큰 문제를 야기합니다. 물론 사유재산을 지키기 위해 하는 행위는 충분히 존중되어야 합니다. 다만 일부 토지 소유주들은 주민들의 통행을 마비시켜 과도한 보상금 혹은 통행료를 요구합니다. 심지어는 악의적인 의도를 가지신 경우는 시민들의 불편함을 볼모로 관공서에 터무니없는 보상 금액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국가가 나서서 모두 매입하면 간단한 일이겠습니다. 하지만 각 자치단체의 현황을 살펴보면 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왜 어려운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은평구의 경우 2020년도부터 국토계획법 부칙 제16조에 따라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20년 실효에 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도로 부분에 대하여 우선순위를 정하고 사유지 도로 매입 대책을 마련하고 있었습니다. 해당 표를 보시면 20년 실효에 맞춰 매입 보상해야 할 금액만 1,462억원에 다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도 자료를 모으면서 생각보다 금액이 커서 놀랐는데요. 무엇보다 도시계획도로로 집행계획이 세워진 사업비만 200억이 넘어서는데 선정되지 않은 토지를 매입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리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서울시에서 50%를 보조하던 도로 보상비 재정지원은 2022년도를 기점으로 사업이 종료됐음을 확인했습니다. 올해부터 온전하게 열악한 은평구의 예산만을 활용해서 도로 보상비를 지급해야 한다는 이야기인데요. 이처럼 재정 여건은 더욱 악화되는 상태입니다. 이제부터가 문제입니다. 그럼 주민들의 피해를 담보한 울타리 설치에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각 사례별로 방안이 다르겠지만 가장 최근에 발생한 본 영상의 사례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갈현동에 위치한 329번지 일대 현황도로를 살펴보겠습니다. 지난해 11월 진입로 세 곳에 울타리가 설치됐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매일 다니던 출근길이, 그리고 우리의 아이들이 등하교하던 통학로가 어느 날 아침 울타리로 가로막힌 겁니다. 예상대로 많은 주민들의 동시다발적인 민원이 발생했습니다. 추후 확인해 보니 토지주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현황도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은평구청이 약 60평에 이르는 부지를 평당 4천만원에 구매하라는 민원이었습니다. 대략적인 금액은 약 24억 7천만원이며 이는 공시지가 11배에 이르는 큰 보상 금액입니다. 본의원도 해당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다른 지자체 사례를 지속적으로 찾아봤습니다. 하지만 앞서 은평구의 재정 상황과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도로 계획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대안을 위해 다방면의 연구를 거듭하다 과거 판례를 통해 선례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보통 사유지가 저촉된 현황도로의 법원 판결은 배타적 사용수익권의 포기 의무에 따라 달라집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주택지 조성을 위해 필지를 분할해서 현황도로로 사용했다면 이는 재산권을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례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329번지 일대의 과거 이력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329번지 일대는 언제부터 도로가 조성됐을까요?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50년 전의 과거로 함께 돌아가겠습니다. 이 그림은 1968년도 지적도입니다. 1978년도 지적도에도 도로가 표기돼 있습니다. 1981년도, 1992년도 지적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올해 2024년도까지 무려 50년 동안 현황도로로 사용되고 있다는 점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다만 그 50년 동안 주변 땅이 농경지에서 주택으로 주택에서 아파트로 변경됐습니다. 지적도만으로는 사실관계를 따지기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1973년도 항공 사진을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 사진을 보시면 해당 현안 도로 오른쪽에 주택이 나란히 들어선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에만 주택이 세 개가 보이는데요. 여러분께서는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과연 은평구청 공무원들이 무단으로 도로를 만들었을까요? 아니면 여기 사시는 분들이 필요에 의해서 도로를 조성했을까요? 맞습니다. 해당 사진을 보시다시피 329번지 일대는 토지를 분할하며, 주택지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도로였다는 것을 지적도와 항공사진을 통해 추측할 수 있었습니다. 과거의 이력을 살펴볼 때 은평구청의 어떠한 대처가 현명한지는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무엇보다 주민들의 불편을 담보로 공공기관에 사유지의 매입을 과도한 보상금으로 요구하는 것은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한 가지 나쁜 선례는 비상식적인 사례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여기서 구청장님께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편안하게 답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당 건을 포함해서 수십 년 동안 주민들이 이용하던 현황도로 위에 사유지라는 이유로 시설물을 설치하고 과도한 보상금을 요구하면 구청장님께서는 매입을 진행하시겠습니까? 사유지 현행도로 통행 제한에 대한 구청장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금전적인 보상을 제외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없을까요? 그래서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하며 마지막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혹시 건축법상의 도로라는 의미를 알고 계십니까? 건축법상의 도로란 심의위원회를 거쳐 자치단체장이 고시하는 현행도로를 말합니다. 조금 복잡하지만 법과 조례를 압축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건축법 제45조에 따르면 이해 관계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건축법상의 도로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문장을 보시면 주민이 오랫동안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로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해당 법 조항이 위임하는 서울시 건축조례 제27조를 살펴보겠습니다. 해당 조문의 마지막 27조 5호에 따르면 사실상 주민들의 통행로로 인정하여 건축허가를 한 경우는 심의위원회를 통해 도로로 인정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실제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실제로 울주군에서는 주민들이 다니던 통행로를 사유지라는 이유로 길을 막는 일이 다수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울주군에서는 각 케이스별로 현황을 파악하고 실태를 조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작년 2월 오랜 기간에 걸쳐 주민들이 사용했던 101곳에 마을 통행로가 건축법상의 도로로 지정됐습니다. 쉽게 말해 땅 주인이 일방적으로 주민들의 통행을 막는 행위를 원천적으로 막은 것입니다. 물론 소유주의 재산권을 지키기 위해 건축법상의 도로로 지정되더라도 지목이 변경되거나 토지 분할 혹은 소유권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앞서 언급 드린 것처럼 주민들의 불편을 담보로 한 통행금지 즉, 울타리 설치를 금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약하자면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현황도로의 체계적인 실태 관리가 필요합니다. 또한 이해당사자 간의 갈등 조정을 위해서 소유 주체 법적 근거까지 면밀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마지막 질문드리겠습니다. 해당 질문은 전문 지식이 필요한 만큼 우리 도시안전건설국장님께서 답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금 건축법상의 도로를 언급 드린 것은 현행도로의 통행권 금지를 막기 위한 여러 방법의 하나 대안으로 생각됩니다. 이를 포함해서 국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종합적인 대안을 답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리하며 본질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는 은평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서울, 인천, 대전, 대구, 광주 5개 대도시의 자료를 수집한 결과 최근 2년 치의 사실상의 도로와 관련한 민원만 무려 900건에 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중 일부는 악의적으로 현행도로를 경매로 입찰해서 울타리를 설치한 후에 관공서에 무리한 보상을 요구하는 경우도 빈번했습니다. 구청장님과 국장님의 현명한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노만의장
양기열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기열의원 질문에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구청장
양기열의원님께서 지금 현재 은평구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상황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관심 갖고 현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오늘 기점으로 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저 역시도 이곳을 현장을 두 번이나 갔던 곳이고 또 문제를 제기하고 해서 일부는 불편함을 조금 주민들을 털게끔은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막혀 있는 것 자체가 지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말씀을 주시고 또 대안 사례에 대해서도 한번 같이 검토를 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전국적으로 사유지 통행 제한 시설물 설치 사례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 역시 이와 유사한 사례가 최근 3건이 지금 발생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처 방안이 많이 고민스러운 부분인데요. 이러한 사유지 현황 도로의 경우에 이용자에게 불편을 초래함으로 해서 지자체에게 매입을 요구하는 사례가 다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1975년도 전에는 그 부분이 도로가 되었지만 도로로 그때 당시에 아예 부기를 하거나 했어야 되는데 그게 좀 미비한 부분이 좀 있었던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러나 우리 구 경우에 지금 2025년까지 실효 예상되는 20년 이상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가 계획 시설이죠. 도로 포함해서 시설이 지금 89개소가 있는데요. 이에 따른 보상비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1,460억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거 역시는 아직 민간이 아니라 이거는 아예 우리가 또 보상을 해야 되는 부분일 수도 있는 부분들이죠. 또 도로 개설이 가능한 32개소 구간 같은 경우에는 249억원만을 지금 선별해서 서울시의 재정 지원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50대 50으로 지원을 받아서 사업을 시행해 왔습니다. 현재 그러니까 89개소에서 32개소 같은 경우에 저희가 지금 사업을 해왔죠. 그리고 2023년도에 서울시 지원이 종료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서울시도 예산이 그렇고 이게 서울시만의 문제는 전국적인 상황이니까 조금 더 법적인 부분이 강화가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지금 미비한 상황인 거죠. 또 지금 우리가 잔여 예산이 110억 원 정도를 전액 구비로 지금 편성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 사유지의 현황도로를 매수한다는 것은 법적 근거도 지금 없을 뿐만 아니라 재정적 한계가 있어 사실상 불과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가 토지 소유자하고 민원인들과의 갈등으로 인해서 부서 직원들의 지금 실제로 감정 노동만 나날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인 거거든요.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구에 민원을 넣는 상황인 거고 또 이 소유주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왜 안 사주냐? 주민들이 계속해서 소유주한테 얘기하면 소유주는 또 은평에, 또 소유주는 다시 본인들이 더 불편하게 막아서 주민들을 불편하게 해서 구가 불편을 더 주민들의 민원이 오는 것을 은평구가 해결하게끔 만드는 구조를 계속 연속적으로 반복하기 때문에 지금 도로과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편한 상황이죠. 이게 지금 이 비단 이곳만이 아니라 많은 곳들이 그렇게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례는 조금 더 우리가 적극적으로 임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사유지 현황도로 관리상 재산권과 통행권과의 마찰 문제라든가 사유지 도로의 정비 또 관리상의 어려움 또 부당이득 반환 청구에 대한 민원 또 소송 발생 문제, 토지 매수 등 해결해야 될 과제들은 지금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주민을 볼모로 하는 토지 사용에 대한 부당이득금 요구 등의 소송이 발생할 시에 관련 자료를 철저히 조사해서 지금 엄정히 대처해 나갈 예정입니다. 사유지 통행의 제한 시설물에 대해서도 피해자로 하여금 민사상 방해 금지 가처분 또는 일반 교통방해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안내함으로 해서 그러니까 주민들한테도 이렇게 그 요구자에게 할 수 있다 이런 사항들을 계속해서 저희가 주민들한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직접적인 고발보다는 이제 본인이 방해를 받는 주민들 입장에서 하는 것들이 빠른 거기 때문에 저희가 간접적인 방법으로 지금 요구를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조금 더 오늘 말씀처럼 울주군 사례라든가 또 여러 가지 사항들을 저희가 검토하고 또 이따 우리 도시안전국장으로부터 또 자세히 이제 더 이제 보고는 드리겠지만 조금 더 우리가 은평구에서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들에 대해서 좀 더 나서서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도록 하고 단지 여기서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금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갖고 있지 않다. ” 그 부분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유지 현황도로 관리상 발생할 수 있는 문제 해결을 위해서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 타 지자체의 사례, 지금 울주군 사례부터 시작해서 좀 법률가 자문을 받고 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지금 이 상황에서 보면 지금 건축법이라든가 또 말씀하신 것처럼 심의위원회 구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좀 의회와 좀 더 같이 긴밀하게 협조를 하면서 하나하나 해결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도 지금 거듭 말씀드리지만 금전적인 것들은 분명하게 우리가 해결할 수 없다는 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답변은 우리 도시안전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노만의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국장님 나오십시오. 죄송합니다.
재겸
김재겸도시안전건설국장
도시안전건설국장 김재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행 건축법 제45조에 따라 도로의 지정은 건축허가 신청 시 현황도로 소유주의 동의가 있으면 건축허가를 하면서 도로 위치를 지정하여 권고를 하면 건축법 도로가 되는 것입니다. 본 사건의 발단인 갈현동 소재 사유지 현황도로의 경우 1975년도 당시 건축법 규정에 따라 건축허가권자가 건축허가시 폭 4m 이상의 현황 도로로 인정하였으므로 당시 건축법상 도로 요건에 충족이 됩니다.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주와 현황 도로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 펜스 설치 등으로 통행 방해를 하는 현황도로의 소유주에 대해서 행정청의 직접적인 처분 규정은 없습니다. 자치단체에서 상하수도 매설이나 포장 등 주도적으로 관리나 정비를 하려 하여도 사유지 도로 소유자와 마찰 등의 어려움이 있어 서울시 산하 서울연구원에서 제도 개선을 위해서 2020년도에 연구용역을 하였으나 현재까지 별다른 제도적 변화는 없습니다. 2021년 12월에 조오섭 국회의원 등 10인이 건축법 개정안을 제안하였습니다. 건축법 제45조에 따라 지정된 도로에 물건을 쌓아 놓거나 출입을 차단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등 해당 도로의 활용을 저해하는 행위를 한 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한다라고 하였으나 그 당시에 심사 단계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정황 등을 감안할 때 문제 해소의 궁극적인 방안은 사회주의 현황 도로를 매수하는 것이 있지만 우리 구 재정 여건상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장기적 방향으로 살펴볼 때 주민 안전과 재해 방지 등 공익적 필요성이 있는 사유지 도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도적으로 정비 관리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한편, 사유재산권 침해를 주장하는 소유주에 대한 적절한 구제 장치 마련을 위해서 정부나 서울시의 예산 투입이 수반되면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기노만의장
김재겸 도시안전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일문일답을 원하실 의원께서는 지정된 답변자가 좌측 발언대에 선 후에 질문을 이어가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본 질문자이신 양희열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 질문하시겠습니까? 나오십시오.

양기열의원
먼저 답변을 아주 꼼꼼하게 준비해 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아까 전에 답변 중에 우리 국장님께서 재미난 답변을 주셨는데 건축허가 1975년도에 건축허가를 했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저희 은평구가 서대문구로 분구한 지 1979년도에 분구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 도로라는 것이 지금 은평구의 역사보다 더 깊은 도로를 갖다가 땅 주인께서는 도로가 언제 형성됐는지 모르겠다, 라고 주장하시는 거와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재미난 사실을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셨는데요. 제가 사실 법 조항과 여러 가지 법 위반 사례를 질문을 드려야 되다 보니 아마 국장님께서 좀 전문적인 보충 질문을 답변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앞으로 나와서 답변 주시겠습니까?
재겸
김재겸도시안전건설국장
도시안전건설국장 김재겸입니다.

양기열의원
편안하게 그냥 일문일답이니까 편안하게 답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우리 청장님과 국장님께서 답변 주신 사항으로 살펴볼 때 아무리 사유지라도 시설물을 설치하고 통행권을 제한하게 되면 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전달받았습니다. 이게 살펴보니까 각 지자체 사례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혹 이거에 대해서 조금 그래도 구체적으로 아시는 부분이 있으면 답변 한번 주시겠습니까?
재겸
김재겸도시안전건설국장
먼저 법적으로 보면 사회주의 도로 통행 제한 시에 형법 제185조에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벌금에 처한 사례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에 전주지법 판결에 따르면 도로에 철제 구조물을 설치한 A씨는 일반 교통방해죄로 한 300만원을 선고받은 사례가 있고요. 그리고 2020년에는 울산지법에서 도로 가운데다 바리게이트 2개를 설치해서 10일간의 차량 통행을 방해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일반교통방해죄로 200만원의 벌금을 선고한 사례가 있습니다.

양기열의원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걸 신청하시는 분들께서 이런 점이 있다고 좀 숙지를 하셨으면 굉장히 좋겠습니다. 자세히 설명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특히나 이렇게 관공서에 이제 요구를 하는 경우 말입니다. 저는 그 금액이 합리적인지도 조금 의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금번 갈현동의 사례 같은 경우에 공시지가의 11배를 요구를 했다고 전달받았습니다.
재겸
김재겸도시안전건설국장
맞습니다.

양기열의원
제가 이제 전달받기로는 이 현행도로 감정평가를 받게 되면 가치 평가가 생각보다 낮다고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현행도로 외에는 건축물을 지을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현행도로이기 때문에 도로로서 가치가 굉장히 조금 아무래도 낮다 보니까 법적으로 보상이 가능하더라도 그 가치 금액이 굉장히 좀 떨어진다, 라고 하는데 이번을 이제 토대로 아까 전에 3개 우리 은평구 사례를 말씀드렸는데 토지주께서 요구하시는 금액이 합리적인 가격인가요?
재겸
김재겸도시안전건설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 소유자들이 요구하는 보상 금액은 그 근거가 상당히 미비하고요. 인근 거래 가격을 고려하지 않고 터무니없이 부당하게 높게 요구하고 있어서 현재 우리 구가 재정적 여건을 고려할 때 사유지를 매입할 수 있는 재정적 여력은 없다고 봅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사회주의 통행 제한에 따른 문제 해결을 위해서 타 자치단체의 사례를 파악하고 법률전문가의 자문 등을 통해서 발생되는 사안별로 적극 대처해 나갈 수 밖에 없는 게 현실입니다.

양기열의원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사항들을 조금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서 주민들의 다수 민원이 들어왔을 때 이런 사항을 조금 체계적으로 더 안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조금 여쭤보고 싶은 게 사실 이제 공무원들께서도 고충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아까 전에 청장님께서 답변 주신 것처럼 여러 가지 근거법이나 혹은 이제 별도의 절차들은 안내를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재정적은 저희가 없는 돈을 만들어 낼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에는 해결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관계 공무원들, 주무부서에서 굉장히 고충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단호하게 저희가 대처를 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결국에 이게 은평구의 사례만은 아닙니다. 앞으로 계속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또 사건, 사고라는 걸 인지를 하고 중장기적인 데이터베이스 구축이라든지 혹은 대안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재겸
김재겸도시안전건설국장
우리 은평구에 생각보다 많이 현황도로가 있는데요. 이러다 보니까 사유지 도로 통행 제한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저희 사유지 도로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서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고요. 사유지의 토지에 대한 배타적 사용수익권 등에 대해서도 법원 판례 등을 조사해서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양기열의원
감사합니다. 결국에 국장님께서 답변 주신 것처럼 각각의 케이스가 다르지만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토지주의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어떻게 포기했느냐에 대한 과거 근거를 수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부분을 잘 조정해서 앞으로 중장기적 대책을 검토해 주실 거라고 기대를 하겠습니다.
재겸
김재겸도시안전건설국장
알겠습니다.

양기열의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마무리 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의 통행권이 지켜져야 하는 것처럼 토지주의 재산권도 마땅히 지켜져야만 합니다. 하지만 제 구정 질문의 취지는 아무리 사유지라고 할지라도 주민들의 통행권을 침해하면서 관공서에 무리한 보상 금액이나 통행료를 요구하는 것이 재발돼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우리 은평구청에서도 중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기대하며 제 구정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노만의장
양기열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한 김재겸 도시안전건설국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양기열의원의 본 질문에 대해서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 질문이 없으므로 양기열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오영열의원님 나오셔서 본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오영열의원
존경하는 46만 5,660명의 은평구민 여러분, 기노만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김미경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영열 구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오늘 질의 주제는 바로 종이신문 구독에 대한 질의인데요. 사실 제가 웬만하면 긴장을 잘 안 하는데 오늘 긴장이 좀 됩니다. 왜냐하면 실제 신문사 관계자분들께서 배석하시거나 아마 이 방송을 보시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인데요. 그럼에도 구정 질의를 진행하는 이유는 이참에 문제를 명확히 파악하고 구청과 의회, 그리고 각 신문사와 함께 개선 방향을 찾고자 함입니다. 모두가 경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종이신문의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영상을 신청하시겠습니다. (영상송출) 국외 사례지만 국내와도 사례가 별반 다르지 않을 거라서 영상을 좀 보여드렸고요. 2019년 한국언론연감 및 한국언론진흥재단 2019 언론수용자 조사에 따르면 신문 구독률은 1996년에 69.3%로 정점을 찍은 뒤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19년에는 6.4%로서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후 조사 자료는 없지만 추세의 흐름을 파악했을 때 2024년에 신문 구독률은 더욱 낮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사실 이러한 데이터가 없어도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모두들 체감하실 거라 예상이 됩니다. 또한 한국언론진흥재단이 2022년 언론수용자 조사를 보면 종이신문을 보는 시간은 일평균 3.3분이며 이는 채 5분이 되지를 않습니다. 둘째로 신문사에 대한 예산 지원 현황입니다. 종이신문에 대한 예산 지원의 경우 현재 서울의 전 지역, 그리고 원주시를 제외한 강원도 지역 이외에 지자체 몇 군데 정도만이 예산 지원을 하고 있으며, 원주시 사례의 경우 지역신문인 원주투데이의 강력한 문제 제기에 대해 이에 원주시장이 반응하여 2000년도에 전액 예산을 삭감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지자체가 종이신문을 대하는 사례입니다. 2024년 대전 중구청장 재선거에서 당선된 김제선 청장은 공약으로서 관언유착 관행으로 비판받는 계도지 예산을 전액 폐지하고 이 예산을 동별로 특색 사업을 할 수 있는 이른바 동장 재량사업비로 전환시키겠다고 하였습니다. 이 외에 다양한 지자체 사례가 있지만 저는 특별히 우리 은평구 사례를 한번 찾아보았는데요. 지금으로부터 약 30년 전쯤인 1995년 10월 25일, 이때가 아마 최락의의원님 2대 때 계셨을 때 일인 것 같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을 살펴보면 당시 대선배 의원이신 신현국의원님의 발언 내용에는 통반자들에게 꼭 신문을 공급하여야 하는가, 왜 서울신문만 예산이 증액되었는지에 대한 기록이 남겨져 있으며, 그 당시에도 집행부의 다소 미흡한 답변 때문에 당시 위원장님에게 답변한 공무원이 지적을 당했다는 기록이 남겨져 있습니다. 다시 30년을 거슬러 온 지금 그때와 상황은 달라진 것이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여전히 많은 의원님들께서 종이신문에 대한 지적, 개선사항에 대해 계속 언급을 하시지만 집행부는 한결같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라는 형식적인 답변만 할 뿐 달라지는 것은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실제로 한 신문사는 예산 심사 당시 신문의 의견을 제시한 의원님들의 방을 돌아다니며 기사 잘 써줄 테니 봐달라는 식의 협상을 하려고 했고, 본 의원에게는 의정생활을 오래 하셔야 하지 않느냐, 라는 발언을 하는가 하면 제가 뜻을 굽히지 않자 지역의 유지분들 그리고 다른 의원들에게 오영열의원을 좀 눌러달라 까지 요청하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본래 한 고집해 가지고 잘 안 바뀝니다. 또한 집행부에 항상 구독률 관련 질문을 할 때마다 구청의 답변은 신문 배포를 하면 보시는 분들도 꽤 계실 거다, 라는 식의 답변도 항상 있으신데요. 하여 본 의원이 직접 자체 용역을 실시해 보았습니다. 먼저 제 앞에 쌓여 있는 신문을 봐주시길 바랍니다. 해당 신문은 행정사무감사가 시작한 5월 28일부터 6월 21일까지 주말 및 공휴일을 제외하고 관내 기관에서 제가 다 수집한 자료이고요. 수거된 신문들은 모두 18시가 되어 공무원분들이 다 퇴근하실 때까지 기다렸다가 남은 것들만 제가 가져왔습니다. 당연히 관리자에게 사전 양해를 구했고요, 매일 밤 정말 재미나게 산 것 같습니다. 하여 용역결과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배포된 신문은 150장이며 이 중 정말 놀랍게도 단 한 장 한 부만이 구독이 되었습니다. 이를 퍼센티지로 환산하면 열독률 즉 신문 구독률은 0.007%로 계산이 됩니다. 부서에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표시한 구독 내역의 높은 수치는 전혀 맞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종이신문의 현황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이걸 보고 계시는 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계속 현황을 유지하는 것이 맞다고 보십니까? 아님 개선해야 하는 것이 맞다고 보십니까? 시대가 발전하고 세상이 급속도로 변화하는 만큼 신문 또한 변화해야 하는 것이 옳고 그름입니다. 앞서 보신 영상처럼 종이신문은 언젠가는 종말을 맞이할지도 어쩌면 이미 맞이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럼 여기서 멈추시겠습니까? 아님 뭐라도 해서 다시 증명해 내보이시겠습니까? 뜻 있는 신문사들이 구독률을 높이기 위해 정말 다양한 시도들을 하고 있으며, 그 중 각광받는 사례가 바로 지역에 특화되어 있는 콘텐츠를 발굴하여 기사화시키는 것입니다. 정말 방법은 간단합니다. 지역을 돌아다니고 주민들을 만나며 지역 특색이 있는 이야기들을 기사화시키면 됩니다. 저는 한 사례로 경남도민일보 사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보시다시피 함께 기뻐해 주세요라는 창을 만들어서 지역 주민들의 신문 기고에 참여율을 높이는가 하면 지역민들의 결혼 스토리를 매주 월요일마다 기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신문사에서 지역 소식을 의회, 구청에 국한하셨다면 이제는 좀 더 넓은 영역의 소재를 다뤄주시길 제안드리는 바입니다. 중앙언론은 어려워도 지역 언론사에서는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본의원은 판단합니다. 이렇게 각 신문사들끼리 좋은 콘텐츠를 발굴을 위해 서로 선의의 경쟁을 한다면 분명 더 좋은 결과물이 나오리라 확신합니다. 또한 기존의 통반장님들에게 배포되는 신문을 지역의 취약계층에게 전환시키는 방식을 시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도의 경우 정보 취약계층 신문 지원 사업을 통해 상대적으로 연령층이 높은 고령층을 대상으로 신문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문 구독 연령층을 분석해 보았을 때에 비교적 60대 이상이 다른 연령층보다 종이신문 구독률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 그리고 은평구 관내에도 취약계층이 꽤 많은 점을 고려한다면 이와 같은 지원 사업은 분명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제가 뭐 크게 어려운 부탁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무작정 예산을 삭감하겠다는 뜻도 아닙니다. 기존의 틀을 깨는 시도라도 해보자는 것이 오늘 구정질의의 가장 큰 핵심입니다. 부서에서는 각 언론사에 구청의 요구사항을 전달하는 것이 어렵다는데 예산을 지원하는 입장에서 본의원은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만약 이것이 순리라면 30여 년간 이어온 이 순리는 이제는 좀 깰 때가 온 것 같습니다. 부디 큰 결단을 통해 이곳 서울에서 가장 선도적으로 신문 정책을 펼치는 우리 은평구가 되기를 바래봅니다. 감사합니다.

기노만의장
오영열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영열의원 질문에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구청장
오영열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언론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제 어떻게 보면 언론 지형이 바뀌고 있죠. 그리고 그런데 거기는 구청인가요? 아니면 의회인가요? 구청이에요? (○ 오영열의원 의석에서 - 그것은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아까 이 신문 구독 현황을 종이신문의 이용률이 점점 줄어드는 상황에서 은평 주민이 지역신문과 중앙신문을 얼마나 열심히 보는지도 질문한 것 같고요. 또 특히나 구청 내에서도 신문을 보고 또 의회도 신문을 보고 있는데 과연 그게 구독률이 맞냐, 이 종이 신문이 10년 내에 사라진다고 하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관내 신문 구독률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표본 가구의 선정이라든가, 면접조사 가중치 적용 등 전문조사기관의 조사와 이를 시행하기 위한 예산이 필요한 상황이므로 타 지자체에서 별도의 신문 구독률 파악은 지금 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 직접적으로 현장에 가서 이렇게 하시는 모습은 굉장히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하고요.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언론진흥재단에서도 전문조사기관에 의뢰해서 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게 왜냐하면 정확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언론진흥재단에서 조사한 결과는 2023년 언론 수용자 조사를 참고해 보면 종이신문 이용률은 10.2%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21년도 신문 잡지 이용 조사를 보면 종이신문 열독률이 13.2%로 tv가 76%, 인터넷 포털이 69%에 비해 굉장히 낮은 편이긴 하죠. 관내 현황 역시 크게 아마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 주신 거는 조금 더 낫지만 그 정도까지는 아직은 아닌 것 같긴 합니다. 종이신문보다는 인터넷 포털을 통한 뉴스 이용률이 높아지면서 종이신문 무용론을 말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죠. 그리고 아시다시피 여러분께서 이게 이제 시대가 변하면서 우리가 각자의 핸드폰이 있기 때문에 그 집에 전화가 없지 않습니까? 또 그 이외에도 tv라는 것 자체가 이제는 핸드폰으로 다 보기 때문에 아마 tv가 점 점 사라지고 있는 상황이듯이 이게 이제 시대의 변화인 거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것은 종이신문보다는 인터넷 포털을 통한 뉴스 이용률이 높아지면서 종이신문 무용 론을 말씀하시는 분도 많이 계시고요. 종이신문이 필요하냐고 물으신다면 저는 종이신문이 인터넷 신문의 근간이 된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아시다시피 인터넷 신문은 실시간으로 빠르게 기사를 접할 수 있는 장점은 있지만, 오버라든가 자극적인 뉴스 또 가짜 뉴스 등의 문제점도 저는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은평 같은 경우는 특별히 어르신 인구도 굉장히 많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아직까지 핸드폰으로 다 뉴스를 보거나 그러기에는 아직은 어려운 게 아닌가 그런 판단도 있습니다. 반면에 종이신문은 편집을 통해 기사의 중요성을 인정하고요. 또 다양한 분야의 기사를 다루기 때문에 균형적인 시각을 가질 수 있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께서 일반적인 종이신문의 구독률이 낮기 때문에 통 반장님과 주민자치위원님들에게 지원한 신문도 안 볼 거라는 말씀 주시지만 실상 보급소 사정으로 신문이 하루라도 늦게 배달되면 바로 전화 주셔서 신문 배달을 요청하시는 분도 꽤 계시고요. 또 통반장님들은 신문 구독 지원을 봉사에 대한 예우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꽤 많이 계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본인들이 이제 흐름을 좀 알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지금은 본인이 봉사하는 거의 예우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도 꽤 계시거든요. 신문이 지원되면 오늘 하루를 시작해서 내가 알아야 할 뉴스가 있는지 또 인터넷으로 못 본 뉴스가 있는지, 또 종이신문을 보게 되는 우리의 마음이라고 생각하는데 저 역시도 인터넷도 보지만 그걸 그냥 지나가는 경우 너무나 정보가 많기 때문에 못 보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요. 일반적인 구독률의 기준으로 통 반장님이나 주민자치위원님들도 신문을 안 본다고 가정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지역신문이 양질의 뉴스를 늘려 구독률을 높일 수 있도록 우리가 담당 부서에도 노력해 달라고 요청해 오신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방법으로 지역신문 발전 지원 조례를 만들고, 기사 콘텐츠를 심사해 예산을 차등 지원하는 것을 제안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의원님의 취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는데요.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기술적인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지역신문발전지원조례가 있는 경우도 있고, 또 계속 얘기하는 경우도 계속 지역발전 조례에 대해서도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광역지자체의 경우 많은 지역 언론이 있기에 조례 제정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하지만 기초 지자체의 경우에 지역 언론사의 수가 좀 적어서 자칫 언론사의 독립성이라든가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오해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조례가 지역사회나 언론사 지자체 간의 갈등이 되는 경우도 좀 많이 있는 편인 것 같고요. 또 이미 조례가 있는 것도 폐지하자는 시민사회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조례를 만드느냐 안 만느냐가 아닌 잘 운영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역사회와 언론사가 함께 모여서 저는 언론의 독립성이라든가, 자율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제안한다면 구에서도 검토할 여지는 분명히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저는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장기적인 차원에서는 많은 것들을 고민을 해야 되는 단계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또 지금 지역에 언론사에도 계시지만 언론인분들께서도 같이 모여서 또 의원님들과 같이 논의를 통해서 어떠한 의견을 주시고 하면 그게 우리가 머리를 맞대고 우리의 발전 방향 또 은평구의 현실은 현실에 맞게끔 하는 방법들을 강구하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아까 통장신문 취약계층 통장신문 지원보다는 취약계층 신문 지원을 하는 게 맞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건가요? 아니면 통장 신문을 하되 아니면 신문을 취약계층에 더 하라는 건가요? 줄이고? (○ 오영열의원 의석에서 - 통반장한테 지급되는 비중을 줄이고 취약계층한테 지급하는 비중을 늘리자는 것입니다.) 예. 많지는 않지만 일부 광역 지자체의 경우 취약계층에게 신문을 지원하는 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언론진흥재단에서 매년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신문 구독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언론진흥재단에서 그리고 사업이 중복되는 부분에 있어서 대부분의 지자체는 별도로 사업을 진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요. 올해 우리가 언론진흥재단 취약가구 무료 신문 구독 사업에 대해서 관내 지역 언론 중에도 참여하고 있는 언론사가 있습니다. 분명하게 그래서 구 차원에서도 홍보가 잘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고 있는데요. 이게 필요하다면 이런 부분들은 서로가 논의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취약계층 중에 어느 곳이 지금 못 받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같이 고민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더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우리 홍보담당관이 지금 나와 있거든요. 혹시 답변에 미비한 부분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더 추가 질문하실 거면 추가 질문하시고 아니면 우리 홍보 담당관이 나중에 또 추가적으로 더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노만의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질문자이신 오영열의원님 보충 질문 하시겠습니까? 오영열의원님 나오셔서 보충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오영열의원
우선 청장님께서 준비하신 답변 성실히 잘 들었고요. 조금 여쭤보고 싶었던 사항 중에 하나가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만약에 청장님께서 답변이 어려우시면 홍보담당관실에서 답변해 주셔도 되는데요. 실제 행감이나 예산 심사 때 저를 포함해서 많은 의원님들께서 지역신문에 대한 개선 사항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의견들을 해주셨는데 제가 들었던 답변은 이제 항상 좀 어렵다 그런 것들이 잘 안 된다라는 이유가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뭐 개인적으로 제 생각에는 이해가 되는 부분이 이제 없지만 한편으로는 구청 자체에서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실 수가 있으실까요? 지역 언론사에게 구청의 요구사항을 요청하는 데 대해서 과장님께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진
임진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 임진입니다. 지금 의원님 말씀은 저희 구에서 지역신문 쪽에 어떤 방향 제시를 해주면 어떨지에 대한 그런 의견을 말씀하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지역 신문은 그 역할이 우리 구에 대해서 일정 부분 감시하고 비판도 좀 하고, 이런 역할을 하는 관계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저희가 구 주도로 예를 들면 간담회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어떤 기사 방향이나 내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제한하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언론의 자율성이나 독립성을 좀 이렇게 해칠 수도 있고, 또 그 다른 시각에서 또 그렇게 보는 분들도 있고 그렇게 비춰질 수도 있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에 대해서 감시하고 비판하는 관계 언론은 또 함께 그렇게 해서 우리 구와 함께 지역 발전을 이끌어가는 그런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타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지역 언론 지원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여기는 좀 오래됐더라고요. 2013년부터 쭉 지역사회에서 중심이 되어서 간담회, 토론회,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 곳이 있고요. 또 지난달에는 우리 지역의회 하고 또 이제 지역에 있는 기자협회, 교수님들, 이렇게 전문가분들이 함께 도의회에서 지역 언론 발전을 위해서 간담회를 개최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구에서 중심이 돼서 이렇게 하면 아무래도 권력적인 관계로 비춰질 수 있는 우려가 있어서요. 타 지자체처럼 지역사회 그리고 또 언론사 또 전문가분들과 같이 토론회, 공론장 이렇게 좀 개최를 해가지고 깊이 고민하고 또 서로 공감대를 형성하는 그런 과정을 거친 후에 저희 예산 집행에 대한 책임을 가진 우리 구청도 함께 이렇게 가는 것이 갈등의 소지를 미리 미연에 방지하고 또 보다 올바른 방향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영열의원
네, 답변 감사드리고요. 조금 더 이제 좀 조심스러운 발언이긴 한데 조금 제 개인적인 견해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이제 관에서 어찌 됐든 신문사로 예산이 지급되는 상황에서 봤을 때 제가 만약에 신문사의 입장이면 현실적으로 구청에 관련된 감시나 비판 기사를 솔직히 말하면 쓰기에는 저는 좀 어렵다고 생각해요, 그분들 사정이 있을 거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좀 있으실 거라 생각하고요. 한편으로는 저희가 어쨌든 예산을 지원해 드리는 입장이 있잖아요. 그 예산을 지급하는 이유는 이 신문이 주민들한테 보급돼서 잘 읽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아마 예산을 지원해 주시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떤 이게 사실 제가 말씀드렸던 요청 사항이 큰 요청 사항은 아닙니다. 아시잖아요, 보시면은. 그런데 그것조차도 좀 어렵다고 하시면은 사실 저는 예산을 이렇게 지원해 드리는 의미 자체가 큰 의미는 없다고 봐요. 그리고 이제 과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최근에 간담회 같은 것들을 했던 사례가 찾아보니까 코로나 시점에 한 번 있었던 것 같고 그 이후에는 작게나마 있었던 것 같은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올해는 한 번 신문사 사장님이랑 간담회 같은 걸 주최하셔서 구독률 높이는 방안에 대해서 정보 제공을 한다거나 토론회 같은 걸 한다는 거는 저는 의미는 있다고 봐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들을 올해는 꼭 지키셨으면 좋겠습니다. 약속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사실 뭐 청장님께서 조례에 언급을 하긴 하셨는데 제가 오늘 조례 얘기를 따로 하지는 않았고요. 통반장님 이야기를 잠깐 하셔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 관내에 있는 통반장분들이 총 52명 정도 계시는데 제가 여쭤보니까 80퍼센트가 안 보세요. 사실은 그래서 조금 통반장님들에게 30년 정도 신문을 지원해 주셨던 거는 이제 오래됐지만 한편으로는 뭔가 좀 다른 대안들을 통반장님들에게 제시를 하고 그 외적인 것들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한국언론진흥재단 얘기해 주셨는데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자체적으로 이제 취약계층한테 신문을 지원한 이유는 제가 관계자한테 여쭤보니까 지자체가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라도 한다고 얘기를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 역할은 지자체의 역할이라고 어느 정도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좀 크게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 오늘 구정질문의 취지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동안 2년 정도 제가 구정 생활을 하면서 집행부에 여러 차례 의견을 제시했으나 그동안 잘 통용될 게 없기 때문에 구정질문을 했던 부분이 있고요. 오늘 계기로 부디 지역사회의 신문이 발전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마무리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마치겠습니다.

기노만의장
오영열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한 임진 홍보담당관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오영열의원의 본질문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 질문이 없으므로 오영열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제307회 은평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 안건 심의 준비를 위해 6월 25일 1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구정질문에 내실 있는 질문해 주신 의원님들 그리고 성실한 답변해 주신 김미경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6월 26일 11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