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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영종구의회 발언

이성태 의원 발언

283회 제1도시정책위원회2020-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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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태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폭염피해 예방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폭염피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부터 안 제4조까지는 폭염피해예방을 위한 구청장과 구민의 책무, 안 제5조는 폭염피해예방 종합대책 수립, 안 제6조는 폭염피해예방을 위한 교육과 홍보, 안 제7조부터 안 제8조까지는 폭염 취약계층지원과 무더위쉼터 지원, 안 제9조부터 안 제10조까지는 관련기관 협력체계 구축과 구민제안 관련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 부록에 실음)

출처 인천 영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