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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남구의회 5분자유발언

서성부 의원 5분자유발언

272회 제1본회의2019-05-09

서성부 의원 프로필 보기 →

서성부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남구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부산광역시 남구 거리공연 활성화 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재길

백재길의사직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부산광역시 남구 거리공연 활성화 조례안(김근우의원 대표발의)(김근우ㆍ백석민ㆍ서성부ㆍ박구슬ㆍ이병준ㆍ강건우ㆍ허미향ㆍ유명희의원 발의)

11시04분

서성부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남구 거리공연 활성화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김근우의원 외 7인으로부터 발의된 안건으로 대표발의 의원인 김근우의원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우의원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연3동ㆍ5동의 김근우의원입니다. 2019년4월26일 본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남구 거리공연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김근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웅

김상웅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상웅입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거리공연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김상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거리공연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미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문화체육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민

김용민문화체육과장

예, 문화체육과장 김용민입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문화예술 작품에 장려,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바람직한 조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이면에 보면 여기 지금 보면 내용 중에 “도로 등 공공장소 일부를 거리공연 장소로 설치하여 운영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도로가 어느 선까지 도로를 얘기를 하는 겁니까?
용민

김용민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생각할 때는 그 도로, 간선 그런 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버스가 다니는 간선로 말고 일반 이면도로에 지금, 특히 이제 경성대하고 부경대 사이 그 길을 이야기하는, 집중적으로 거리공연을 활성화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아, 그러면 이제 그 차도 말고 그 인도, 보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용민

김용민문화체육과장

인도도 포함되고요. 그다음에 차도도 일부 조금 포함되는데 이걸 억지로 그렇게 이렇게 막아서 하는 게 아니고 자연스럽게 그 길이 이제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는 의견입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이게 지금 이제 보도, 도로까지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도로까지, 차도까지? 차도까지 가능하다는 말씀이신가요?
용민

김용민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재 일부를 막아서 할 수 있다는 그 지금 김근우의원님 발의한 내용에서 보면 지금 다른 지역도 그렇지만 그 차, 차가 이제 찻길을 보통 이제, 보통 지금 현재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거는 대학로 놀이터 해가지고 그 부경대 담 쪽에서 지금 대학생들이 토요일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인도를, 지금 차도를 막고 있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한번씩 보면 지금 거기 경성대 뒤쪽에 보면 오피스텔, 그 센츄리 오피스텔 뒤쪽에 KT, 교보문고 있는 데 그쪽에 조금 보도 쪽이나 이런 데서 한 번씩 버스킹 공연처럼 조금씩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는데 차량이 방해가 안 되도록 사실은 하다보면 차들도 조금 우회를 하게 되고 이렇게 공연하는데 저희들 최소한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그런 식으로 주최하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이게 좋은 취지의 조례인데 만약에 이제 주민 분들한테 불편이 가게 되면 조금 그 부분이 희석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담당 부서에서 잘 판단하셔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용민

김용민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박미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현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위원

예, 문화체육과장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부경대 그 담 쪽으로 무대가 설치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민

김용민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미위원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어느 정도 그 공연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데이터가 나온 거는 있습니까?
용민

김용민문화체육과장

저희가 거기를 이제 그 대학생 연합회 해가지고 2013년도부터 공연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제일 처음에는 조금 그렇게 많이는 지원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구비는 들어간 건 없고 시에서 지원을 해주고 올해 시에서 7,000만원 예산이 지금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대학생들의 어떤 공연 활성화를 위해서 시에서 지금 돈 7,000만원 내려왔는데 저희들은 현재 부경대하고 지금 협상을 하고, 서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날짜라든지 이런 게 5월부터 한 10월 정도까지 이렇게 했으면, 토요일, 매주 토요일 그렇게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현미위원

그 2013년도부터 시작되었다면 이제 제가 그쪽이 제가 통행하는 통행로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는데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느낌이 제가 들었기 때문에 이번에 우리가 거리공연 활성화 조례안이 통과가 되고 나면 조금 관리를 좀 해주시는 게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용민

김용민문화체육과장

예, 그거는 이제 저희들이 그 관리라는 게 사실은 뭐 청소라든지 그다음에 어떤 주위에 또 노점상들이 온다든지 뭐 어떤 그다음에 어떤 그걸 정비를 조금 한, 그런 말씀 같은데…

김현미위원

예, 맞습니다.
용민

김용민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가지고 거리공연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미위원

예, 예산도 잡혀있고 우리가 또 조례안이 통과되면서 근거도 마련이 되고 하면 거기에 따른 관리가 잘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신경을 좀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용민

김용민문화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현미위원

예, 이상입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김현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아, 예, 박구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구슬위원

예, 대연1ㆍ4ㆍ6동 박구슬위원입니다. 예, 과장님 사실은 저는 거리공연을 많이 봐보지는 못했습니다. 볼 기회가 많은 것 같은데도 사실 부산에서도 제가 사람이 많다고 하는 번화가에서 거리공연을 본 적이 거의 없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서울에 뭐 공연이 많은 곳이다 이러면 홍대를 떠올리는 것은 아무래도 긴 시간 동안 긴 마찰이 있어옴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에서 이렇게 많은 젊은 예술가들이 음악도 할 수 있고 거리공연을 할 수 있는 환경이 긴 시간 동안 준비가 돼 와서 가능한 것 같습니다. 다행히 우리 지역구에는 또 4개의 대학이 있습니다, 부경대, 경성대, 동명대 그리고 부산예술대. 아무래도 이런 예술 쪽에, 부산예술대가 있다 보니까 음악 예술하는 친구들에 대한 지원이 조금 더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부경대 옆에서 버스킹 공연을 할 수 있는 공연장이 마련됐다는 것도 이미 몇 년의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그 공간을 꾸준히 이어오고 그 공간에 대한 관리를 함께 해온다는 건 참 의미가 깊다고 생각합니다. 공연장이 있다고 해서 청년들이 마음대로 공연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공연을 한다고 하더라도 주변에 원룸 사시는 분들, 상가 계시는 분들 혹은 미용실에서 계시는데도 밖에서 노래 소리가 들려서 내부에 음악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는 각종 민원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런 조례를 지원을 하고 더 활성화하려고 하는 데는 아무래도 저희 남구에서 관광을 왔을 때 이런 문화재, 유산에 대한 관광도 있겠지만 요즘은 사실은 도심 투어가 참 많거든요. 도심 투어를 하는 데 있어서 그곳에 가면 길거리에서 쉽게 부산의 지역 음악가들의 공연을 들을 수 있다더라. 그리고 무엇보다도 의식 있고 안전사고에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아까 좀 전에 존경하는 김현미위원님께서 말씀해주셨듯이 그 관리와 뭐 안전사고와 청소,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해주셨지만요. 그런 부분에 대한 대응 그리고 무엇보다도 공공의 공간을 공유한다는 점에 있어서 저희 청년 음악가들에게 저희 남구청에서 이런 큰 기회를 제공하려고 하고 지원하는 만큼 예산 지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르는 분들도 많으실 거고요. 그에 따른 홍보도 좀 잘해주셨으면 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주민들에 대한 양해도 많이 필요할 건데요. 그 버스킹 공연을 하는 데 있어서 편하게 누구나 와서 공연을 할 수도 있지만 공연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남구청에 쉽게 오셔서 공연을 하고 싶고 공연을 하는 데 있어서 준수해야 되는 부분들에 대한 공유도 빠지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저희가 이런 좋은 제도는 가지고 있는데 막상 그런 제도와 환경이 마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몰라서 혹은 실력이 안 돼서 공연을 못 하겠다고 쭈뼛쭈뼛하시는 그런 저희 잠재적인 능력을 가진, 우리 재능을 가진 주변의 청년들이 함께 모여들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게 많은 독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용민

김용민문화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박구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계속해서 우리 유명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유명희부위원장

과장님, 제가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거리공연 장소가 어느 정도는 지정이 돼야 될 것 같거든요. 그냥 아무 곳이나 어느 곳이든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습니까? 그런 부분 어떻게 지정할 수 있는 그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용민

김용민문화체육과장

지금 그 거리공연 해가지고 ‘차 없는 거리’를 하고 있는 곳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수영구에 광안리 해수욕장이 토요일마다 ‘차 없는 거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거기서 공연도 계속하고 있고요. 그런데 저희는 현재 대학로 놀이터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현재 그거를 갖다가 뭐 바로 ‘차 없는 거리’로 이렇게 시행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교보문고, 그러니까 대연동에 보면 교보문고 주변 그리고 문현동의 BIFC나 이런 데를 조금 검토를 해가지고 앞으로 만약 거기가 조금씩 거리공연이 활성화되면 뭐 토요일 저녁이라든지 뭐 하여튼 시간을 정하든지 그런 거는 하여튼 차후로 검토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희

유명희부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유명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거리공연 활성화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부산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문정애입니다. 남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남달리 노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서성부 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08085호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의안번호 08086호 부산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문정애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웅

김상웅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상웅입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서성부위원장

김상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유명희부위원장

위원장님!

서성부위원장

예, 유명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유명희부위원장

예,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예, 기획조정실장 문정애입니다.
명희

유명희부위원장

그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보시면 주요내용에 공공갈등 조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게 예를 들어서 좀 약간 추상적인 것 같아서 그런데요, 예를 들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예, 유명희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행정 내부적으로 인허가 건이라든지 각종 민원에 집단민원 같은 부분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비근한 예로 요번에 감만동에서 발생한 한통 관련 건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여러 가지, 여러 부서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인허가 과정이나 사용승인 과정에서. 그런 부분을 한 부서에서 이렇게 처리를 하다 보면 효율적이지 않고 그런 부분을 총괄해서 소통감사담당관에서 각 부서와 실무자 회의도 개최하고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조정하는, 그런 그 여러 복합민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정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명희

유명희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서성부위원장

유명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실장님 제가, 아, 박미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아, 예. 이 부분은 실장님한테만 질의를 드려야 되는 거죠? 아, 그러면 일단 예,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소통감사담당관 분장사항에 공공갈등 조정관리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예를 들어서 뭐 한통 건이라든지 메트로 차단기 건이라든지 여러 부서에 관련된 민원이지 않습니까? 복합민원인 것 같아요, 한 부서에 국한되어 있는 게 아니고. 그랬을 경우에 제가 지나오면서 쫙 보니까 각 부서에서 조정이 안 되는 거를 이제 소통감사담당부에서, 담당관실에서 이제 중재 역할을 지금 하고 계시는데 이게 지금 중재 역할을 하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각 부서의 담당 과장님들도 계시고 하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어차피 큰 민원 같은 경우에는 소통감사담당관에서 지금 다루어질 민원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예, 그런 그 구청 전체적으로 그런 복합민원이 발생하고 이제 갈등관리를 할 필요가 있겠다 하면 소통감사담당관에서 지정을 해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지금 이제 메트로 차단기 건 같은 경우에도 소통감사담당관실에서 이제 주도적으로 지금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물론 이제 소통감사담당관에서 그렇게 이제 업무를 처리를 하시게 될 경우에 문제점이 조금 있을 것 같더라고요. 뭐냐 하면 소통감사담당관에서는 뭐 교통과라든지 다른 부서에 의견을 물어, 이제 확인을 하고 진행을 하셔야 되는데 이걸 누가 이제 컨트롤하느냐는 문제죠. 그러니까 이제 교통과도 있고 건축과도 있을 경우에는 각자 부서의 의견을 취합을 해서 소통감사담당관실에서 이제 그걸 운영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의 실질적인 권한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소통감사담당관실에서 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또 다른 담당 부서의 의견을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소통감사담당관에 힘이 실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 중재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소통감사담당관 이 부서에 힘이 실려야지 이 소통감사담당관 부서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제가 이제 얘기하고자 하는 바는? 그래서 이 공공갈등 조정관리 부분에서도 충분히 담당 부서에서도 그 본인의 역할을 하시겠지만 주도적으로 결정을 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그런 위임권도 좀 가야 되지 않나, 그래야지 이 소통감사담당관의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지 않나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실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실 수 있으신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제가 이 주요내용에 공공갈등 조정관리 부분에 대해서도 나왔고 아까 실장님께서 각 부서에 여러 가지 통합되는 부서에 대한 통합적으로 나오는 복합민원이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예,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운영을 해 본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서 발생되는 그런 문제점이나 그런 대책 부분은 지금 그렇지 않아도 요 행정기구 관련해서 그 소통감사담당관을 배석을 시켰기 때문에 소통감사담당관으로부터 한 번 더 의견을 들어보시는 게 어떨지 한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 소통감사담당관에서도 그런 갈등관리에 관한 그런 조례라든지 그런 걸 제정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석

손지석총무국장

의원님, 제가 잠시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미순

박미순위원

예, 예.
지석

손지석총무국장

예, 총무국장 손지석입니다. 지금 저희들 행정기구를 살펴보면 우선적으로 이 기구 자체의 형식적인 그 바깥으로 드러나는 기구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획조정실이 있고 소통감사담당관실이 있습니다. 그 실을 붙이는 것은 뭔가 하면 의사결정 과정을 갖다가, 국장이 없습니다, 거기에. 바로 뭔가 하면 그 실을 떠나게 되는 것 같으면 바로 위에는 부구청장님, 청장님입니다. 그 이 말은 뭔가 하면 그 기구 자체가, 실에는 뭔가 하면 그 힘이 실린다는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의사결정 과정에 국장이 없다는 거는. 안 거쳐도 된다는 겁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도 더 지적하신 바대로 기획조정실이라든지 소통감사담당관실에 더 힘을 실을 수 있도록 기구 자체가 원래 그렇게 되어 있고 앞으로도 더 힘을 실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어차피 좋은 취지에서 소통감사담당관실이 만들어졌고 방금 국장님께서 얘기하셨다시피 부구청장 직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획실하고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민원이, 지금 산재되어 있는 복합민원, 전체 집단민원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이런 거를 이 소통감사담당관실에서 처리를 하려고 하면 여러 부서의 협조가 없이는 독단적으로 안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 부서의 협조와 그리고 어느 부서에서, 이제 주 부서가 있겠지만 어차피 이 공공갈등이라든지 조정 관리에 대한 담당관실이 새로 생겼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좀 명확하게 해서 가는 것도 좋지 않나라는 개인적인 생각이었습니다.
지석

손지석총무국장

명심 거행하겠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박미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제가 질의 하나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예, 서성부 위원장님 질의 받겠습니다.

서성부위원장

국가정책 이래 수요해가지고 지금 인원이 4명 늘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예.

서성부위원장

거기 보면 개인소득세 담당 인력 이 부분 좀 간단하게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예, 서성부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개인 지방소득세 담당 그 이 인력은 지금 현재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세무서에서 현재는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 1월1일부터 개인 지방소득세는 구청에서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인력을 확충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서성부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한마디로 국세청에서 하는 일을 구청에서 한다 요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예, 요 지방소득세가 이제 지방 그 세원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금 현재는 국세청에서 했지만 지방정부에서 하는 게 맞다 이래서 내년부터는 구청에서 하게 됐습니다.

서성부위원장

그러면 이런 거 왜 이렇게 합니까?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국가, 아까 지금 현재 국가 재정이 뭐 8 대, 그 국세가 8이고 지방세가 2인 이런 상황에서 지방세원을 지금 앞으로는 계속 7 대 3 정도로 확충시켜주는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지방세는 이제 지방에서 관리하도록 그런 취지에서 지금 분리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서성부위원장

그러면 지금 2020년도부터 개인소득세를 우리 구청에서 이렇게, 이렇게 하고, 진행을 하고 다음에는 그러면 2021년도에도 양도세도 그러면 받아지겠네.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모릅니까?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양도소득세는 그 국세입니다.

서성부위원장

아, 국세?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예.

서성부위원장

그리고 지금 보면 이렇게 주소정보서비스 구축 도로명주소 사업 해갖고 1명이 또 늘어나지 않습니까?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서성부위원장

여기는 지금 도로명주소를 이거는 뭐 더 확대를 한다 말입니까?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예, 그 「도로명주소법」이 전부개정되고 제3차 주소정책 추진 종합계획에 따라서 주소도 이제는 고도화시켜서 미래도시 주소 정보를 구축하고 대단위 지하, 입체, 고밀도 도시 이동경로와 목표지점 등 명칭을 부여하고 주소 정보를 구축합니다. 또 다중이용시설물에 또 정형화된 주소를 부여하는 등 이렇게 주소, 도로명 주소가 아주 입체적이고 다양하게 변형된다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서성부위원장

사물, 사물주소도 부여한다 뭐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그리고 짧게 답변하셔도 됩니다. 보면 지역현안업무에 보면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 실장님!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예.

서성부위원장

예, 이거 보면 지금 우리 각 동에 행정민원팀, 제가 설명해볼게요, 행정민원팀, 희망복지팀이 있다 아닙니까?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서성부위원장

지금 앞으로 찾아가는 뭐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지금 각 동에 이렇게 신설한다 말입니까? 그런 내용입니까?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예, 그런 개요, 정부에서는 지금 그 2개 팀이 있는데 거기에 덧붙여서 찾아가는 맞춤형 보건복지팀이라고 또 팀을 하나 더 신설해서 주민들의 보건, 건강 관리를 함께 처리하는 그런 팀을 만들 계획에 있습니다.

서성부위원장

지금 기획실에서 6명분을 계시다가 해가지고 각 동에 한 2개 동 정도로 이렇게 먼저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는 그런 취지…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예, 시범적으로 한 3개 동, 지금 마을건강센터가 있는 동 3개 동 정도에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서성부위원장

마을건강센터면 그럼 용호3동, 문현1동…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예.

서성부위원장

우암동.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우암동, 예, 그렇습니다.

서성부위원장

그리고 지금 이건 지금 23명이 이렇게 증원이 되는 부분 아닙니까?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예.

서성부위원장

여기의 부분은 인건비는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 겁니까?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인건비는 23명이 증원이 되면 그 증원된 부분에 대해가지고 또 직급 상향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모든 부분을 포함해서 한 7억8,000 정도…

서성부위원장

아니, 제가 한 말씀은 인건비가 뭐 이렇게 국비 이렇게, 전에 어떻게 됩니까, 이게? 국비, 시비, 뭐 구비 이렇게 그런 게 어떻게 되냐고…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이 부분은 구비입니다.

서성부위원장

구비?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예.

서성부위원장

그러면 지금 구비면 국가정책 이거는 국가에서 하는 사업 아닙니까? 이거까지도 우리가 이런 부분도 우리 구비로 되는 겁니까? 여기에 네 부분 있잖아요. 개인소득세 담당 인력하고 임대사업자 등록관리, 도로명주소, 치매안심팀 4명 이런 부분.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예, 요 부분은 국가정책에 따라서 추진하고 있지만 이 자체가 그 지방 재정 이런 부분이 점점…

서성부위원장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예, 그냥, 이거는 국가에서 하는 건데 왜 우리 구비를 담당하냐고…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거기에 따라서 지방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8 대 2인 그런 그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7 대 3으로 점점 확대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변형된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성부위원장

그리고 제가 하나 더 짧게 질의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생활 SOC하고 일자리 사업 있잖아요.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예.

서성부위원장

이 부분하고 대규모 아파트단지 행정수요 이게 보면 지금 기획조정실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기획조정실에서 해가지고 사업추진 시에 이렇게 조정한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이걸 언제 배치를 합니까?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아, 그 부분은 지금 현재 그 생활 SOC 같은 경우도 지금 정부에서 수요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가지고 지금 현재는 기획조정실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게 그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고 그러면 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라든지 행정절차 이행, 사업 추진, 그 공사 진행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결정이 되는 그런 부서에 대해서 배치를 하고 또 대단위 아파트 단지가 생김으로 인해서 추가되는 그런 부분은 동 인력에 대해서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 동에 대해서 배치해 줄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서성부위원장

지금 그러니까 배치가 이게 지금 이 부분은 건설, 아파트 단지 이렇게 되면 재건축, 재개발분 아닙니까?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서성부위원장

이런 부분하고 생활 SOC 이것도 뭐 건설이고 이런 부분인데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면 기획실에서 뭐 행정수요라든지 이런 걸 좀 이렇게 업무를 진행하기가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지금 현재는 정부에서 SOC 사업 관련해서 수요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기획조정실에서 추진하고 있지만 향후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고 이렇게 되면 그 부서로 배정할 그런 예정입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예, 박미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실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지역현안에 열세 분이 되어 있으신데요. 의정팀 신설 빼고 현안사업 추진,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6명, 지방행정혁신 1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는 어떤 업무를 얘기를 하는 겁니까?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아, 박미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서성부 위원장님 그 질의를 하셨지만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는 지금 현재 동에 행정민원팀, 희망복지팀 이 두 팀이 있습니다. 그런데 향후에는 보건복지를 아우를 수 있는 주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그런 찾아가는 맞춤형 보건복지팀 한 개를 더 신설할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선은 지금 마을건강센터가 들어와 있는 3개 동에 대해서 6명을 배치할 예정입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지방행정혁신 추진은 어떤 업무입니까?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지금 현재 그 정부에서 지방정부 혁신에 따라가지고 정부혁신 실행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야 되고 일하는 방식 개선이라든지 협업, 정부혁신 업무, 시달되는 그런 업무를 총괄하는 그런 일이 되겠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이 13명으로 이제 되어 있는 부분에 남구 의정팀 신설에 한 분 빼면 12명인데 이 부분이 각 동으로 지금 내려가시는 분들이 지금 많으시다는 얘기인가요?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예.
미순

박미순위원

현안사업 추진도 지금 각 동에 내려가셔 가지고 업무를 보시게 되는 겁니까, 다섯 분도?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아, 그거는 업무가 지금 현재는 생활 SOC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발굴 그 보고대회도 하고 지금 공모사업에 응모도 하고 이런 부분은 현재 기획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에서. 그리고 또 대규모 아파트 단지 행정수요 요 부분은 우리 동에 지금 증가되는 행정수요가 있는 부분, 그 부분을 또 배치할 그런 예정에 있고 보육지원센터 건립은 주민복지과, 도시재생사업은 도시재생과로, 혁신업무는 기획조정실 그리고 주민자치형 공모 서비스는 동으로 그렇게 배치할 예정입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일단 그 보건복지팀이 새로 신설될 예정이기 때문에 이 여섯 분이 배치가 될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이 지금 전에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가 나왔었던 부분이었던 것 같은데 각 동의 그 민원 고충, 그 민원담당의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주 업무로 지금 되는 부분 아니신가요?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이 부분은 보건 쪽에 주민 건강 부분에 초점을 맞추시면 되시겠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그러니까 이제 보건 쪽에도 된다고 하지만 현안사업 추진 다섯 분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각 부서에 배치되기보다는 각 동으로 배치될 경우가 많으신가요?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아, 현안사업 추진 5명 여기서 동에 배치될 사람은 아마 그 대규모 아파트 단지 행정수요 요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물론 이제 각 뭐 사업추진에 따라서 인원이 배치되고 하는 거는 물론 이제 업무량이 많은 분, 동에는 굉장히 좀 좋은 부분이기는 하지만 작년하고 올해하고 올해 지금 23명이지 않습니까? 작년에 증원된 부분도 보니까 작년하고 올해까지 거의 40분 이상이 증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40명이면, 2년 사이에 40명이면 많은 인원이 증원이 된 거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인원 증원된 부분으로도 다 커버가 안 돼서 이렇게 증원이 더 되는 겁니까?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예, 이 부분은, 박미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매년 저희들이 조직진단을 합니다. 조직진단을 해서 부족한 부분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행정안전부에 수요 요청을 하고 기준인건비 산정을 요청을 하게 되면 지난해에 사실은 30명 정도를 요청을 했는데 반영된 거는 23명밖에 안 됐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그러니까 그전에 제가…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매년 행정수요가…
미순

박미순위원

예, 올해하고 작년 빼고 그전에 3년 전하고 보니까 이렇게 많은 인원이 증원이 된 거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작년하고 올해 이렇게 많이 증원이 되는데 아무래도 공무원 인원이 확대되다 보니까 각 구로 이제 배치도 많이 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물론 일반 지역현안이라든지 국가정책 수요에 각 인원들이 배치가 되는 거는 중요하긴 하지만 우리 각 부서에 뭐 어떤 부서라기보다는 인원이 부족해서 또 많은 외근으로 인해서 또 힘들어하시는 부서도 많다고 봅니다. 물론 실장님께서 다 파악을 하고 계시리라고는 생각을 하지만 일단 이런 많은 인원이 충원이 됐을 경우에 각 부서에 인원 배치가 적절하게 돼서 인원 부족으로 조금 힘든 부서가 없도록 한 번 더 살펴봐 주시고, 한 번 더 살펴봐 주시고 좀 힘든 부서 그리고 좀, 뭐 안 힘든 부서는 없겠지만 그런 부서에 적절하게 인원 배치가 잘 될 수 있도록 한 번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박미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현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위원

예, 실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마을건강센터가 있는 동이 3개동이라고 하셨잖아요?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예, 김현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현미위원

그러면 지금 용호3동…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우암동.

김현미위원

우암동.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문현1동 그렇게 있습니다.

김현미위원

그 지금 현재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예, 지금 보건소에서 좀 억지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인력이 부족하지만.

김현미위원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혹시 향후에 어떤 이런 사업들이 활성화된다 하면 지금 급하게 증원하는 것보다는 조금 한번 살폈다가 추후에, 이번에 최소한으로 하고 추후에 또 올리는 거는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예, 저희들도 그래서 지금 현재 한 3개 동 정도만, 지금 현재 건강센터가 있는 동만 하고 차차 그 다른 구나 추이를 봐서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김현미위원

예, 그리고 우리가 지금 지방공무원이 증원이 됨으로 인해서 우리 그 공무원들의 어떤 지금 과중한 업무 이런 것들을 분산하고 또 우리 주민들의 복지나 또 뭐 그 갈등이나 이런 문제들을 좀 더 잘 챙기기 위해서 증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보다 나은 서비스를 실행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현미위원

지금 현재는 이 23명이 없기 때문에 상당한 고충을 가지고 있다는 어떤 그런 자료는 가지고 있으십니까?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이 23명을 받은 거는 지난해에 각 부서로부터 이렇게 수요조사를 하고 진단을 해서 그렇게 30명을 행정안전부에 제출한 그런 사항입니다.

김현미위원

예. 저는 지방공무원이 이렇게 증원이 되는 만큼 정말 우리 구민들의 복지나 갈등이나 이런 것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잘 편성을 해주시는 게 맞고 그리고 또 뭐 우리가 증원부터 해놓고 어떤 사업을 하는 것보다는 현재 있는 인원으로 돌아가면 좀 하는 것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공무원이 자꾸만 이렇게 증원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은 우려하는 점들도 있잖아요, 실장님?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예, 김현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자체적으로 감소되는 업무가 있고 이렇게 하면 자체적으로 조정을 하고 그 외에도 그렇게도 안 되면 그때 증원을 하는 그런 부분이고, 또 지금 현재로, 현대로 올수록 행정이 복잡, 다변화되고 건강까지 사실 챙기는 거는 지금까지는 무리였는데 이제는 주민들 한 분, 한 분 건강까지 챙겨야 되는 그런 업무로 행정 환경이 변화되었기 때문에 요렇게 증원되는 부분이니까 많은 이해 부탁드립니다.

김현미위원

아, 저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마을건강센터가 생기는 거에 대해서 적극 찬성합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특히 그 보건소까지 올 수 없는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서는 가까운 곳에 마을건강센터가 생기는 것에 대해서는 뭐 본의원도 적극 찬성을 하는데, 증원되는 만큼 이쪽 부분 아닌 다른, 아까 우리 보면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라든지 행정 뭐 혁신추진이라든지 이런 뭐 대규모 아파트 행정수요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실제로 어떤 업무들을 해서 이 증원되는 만큼 우리 구민들의 복지나 뭐 갈등이나 어떤 답답함을 해결할 수 있는 쪽으로 잘 연결이 될 수 있도록 기획을 좀 해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미위원

예, 이상입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김현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실장님,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 한 개 드리면 23명이 늘어난다 아닙니까? 그래 되면 지금 행정직 9급이 들어오니까 승진의 요건이 되겠다, 그죠, 승진의 요건도?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예, 서성부 위원장님 질의에…

서성부위원장

간단하게 답변하면 됩니다.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원이 23명 늘어남으로 해서 우리 저희들 그 23명이 다 9급으로 임용되지는 않습니다. 또 팀장으로 가야되는 그런 자리도 있고 그렇게 해서 저희 그 우리 구 조례에 보면 뭐 6급 같은 경우는 25% 이내 그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승진요인이 6급은 6명 증원되고 7급은…

서성부위원장

예, 그러니까…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됩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그러니까 23명이 들어오면 승진의 요건도 되겠다고요.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서성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예, 김근우위원 마지막으로 질의…

김근우위원

예, 실장님, 죄송합니다. 공무원 증원 관련돼서 지금 현재 증원되는 게 시기가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예, 김근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요 부분은 매년 행정안전부에서 해마다 기준인건비를 산정해서 그 자치단체에 어느 정도 인력이 필요한지 통보…

김근우위원

이제 다른 위원님께서 이야기하듯이 시기가 적절하냐 제가 묻고 싶은 건 그렇습니다. 현재 지금 증원을 해도 아니면 내년에 해도 되는데 굳이 지금 해야 되냐 이 얘기입니다.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예, 지금 해야 다음에 인력도 충원을 하고 그런 준비가 되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근우위원

본위원이 이렇게 묻는 것은, 질의를 하는 것은 현재 국책사업이나 이런 공모사업에 있어서 저희 공무원 분들 좀 죄송한 이야기지만 적극성을 조금 띄고 있지 않다라고 저 본위원이 판단이 됩니다. 다른 지역구 같은 경우는 수백억씩, 수천억씩 계속 받아내는데 왜 굳이 그 행동을 아직 못 하고 있나? 아마 인력 부족이 아닌가? 그리고 더군다나 거기 집중할 수 있는 인원들이 부족하지 않나 저는, 본위원은 그래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당당하게 공모사업에 있어서 그리고 그 공모사업으로 인해서 구민들이 정확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안이 되게 많은데 그거를 강조하지 않으시고 얘기를 하셔서 조금 본위원이 공무원 증원만 가지고 하는 데 있어서 좀 안타까워서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예, 김근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공모사업에 응모하지 않는 거는 아니고 지금 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원도 보충이 되면 더 적극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근우위원

예, 최선을 다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김근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9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용호3동 공영주차장 조성에 따른 토지ㆍ건물 매입)(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6분

의사일정 제4항 용호3동 공영주차장 조성에 따른 토지ㆍ건물 매입 관련 2019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오

손종오재무과장

재무과장 손종오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해주시는 서성부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용호3동 공영주차장 조성에 따른 토지ㆍ건물 매입 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손종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용호3동 공영주차장 조성에 따른 토지ㆍ건물 매입 관련 2019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웅

김상웅전문위원

용호3동 공영주차장 조성에 따른 토지ㆍ건물 매입 관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성부위원장

김상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용호3동 공영주차장 조성에 따른 토지ㆍ건물 매입 관련 2019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명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유명희부위원장

재무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종오

손종오재무과장

예, 재무과장 손종오입니다.
명희

유명희부위원장

그 올해 남구 공영주차장 조성 대상지가 다섯 곳이죠?
종오

손종오재무과장

지금 기본적으로 계획되어 있는 거는…
명희

유명희부위원장

계획돼, 올해 연말까지 다섯 곳…
종오

손종오재무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명희

유명희부위원장

그래 135면인가요?
종오

손종오재무과장

면수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한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명희

유명희부위원장

135면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오

손종오재무과장

예, 예.
명희

유명희부위원장

그런데 우선적으로 용호3동에 공영주차장 조성에 따른 이 내용을 보면 이게 소재지가 세 군데 지금 내용이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5필지잖아요, 그죠?
종오

손종오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희

유명희부위원장

현재 남구청 소재지 된 토지 포함해서 그런 거죠?
종오

손종오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희

유명희부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죄송하지만 현장을 가보지는 못 했어요. 그런데 거의 다 인접되어 있는 필지입니까?
종오

손종오재무과장

예, 전부 다 구 전원유치원 옆에 인접된 저 토지로써 기획재정부 부지하고 교육부, 그 교육청 부지하고 부산광역시 부지하고 일반 개인부지 그렇게 있습니다. 거기서 지금 두 필지에 대해서는 지금 5억원에 매입 완료된 상황입니다.
명희

유명희부위원장

아, 5억원이 이미 매입된 그 가격인가요?
종오

손종오재무과장

예, 예.
명희

유명희부위원장

그래 포함해서 토지매입비가 18억2,900만원입니까?
종오

손종오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희

유명희부위원장

그러면 지금 세 군데 소재지의 단가를 제가 대략적으로 계산을 해봤는데요. 한 430만원, 80, 471이 나오는데요, 이미 매입된 그 5억에 대한 부분은 지금 우리 그 총 사업비 2,350만원, 23억5,000만원 중에서 제가 계산해봤을 때 이미 구입한 남구 토지는 단가 한 600 한 50만원 정도 되더라고요.
종오

손종오재무과장

거기는 저희가 감정평가를 해서 그 금액 맞춰서 전부 매입한 거기 때문에 그 금액은 그 주변의 시세하고 거의 비슷하게 지금 적용이 됩니다. 지금 총 토지매입비는 18억2,900만원이고 총 금액이 23억5,000만원인데 총 40면 부지를 갖다가 지금 조성할 예정입니다. 한 면당 약 한 5,800만원 정도 이래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명희

유명희부위원장

그럼 현재 이 건축물은 없습니까, 현재 이 부지에?
종오

손종오재무과장

지금 건축물 있습니다.
명희

유명희부위원장

있습니까?
종오

손종오재무과장

예. 그건 철거하고 부지 조성을, 주차장 조성을 할 예정입니다.
명희

유명희부위원장

이러면 공영주차장이 굉장히 주차난, 열악한 상황에서 아주 좋은 사업인데요. 잘 진행을 해서 빨리 완공될 수 있도록 본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오

손종오재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유명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근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우위원

지금 현재 지면을 봤을 때, 평면을 봤을 때 지면만 40면으로 되어 있는 상황…
종오

손종오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근우위원

위로 올릴 계획은 없으신가요?
종오

손종오재무과장

지금 현재는 지평식 주차장으로 해갖고 40면을 하고 그 수요를 보고 좀 부족하다 싶으면 저희가 추후로 이제 검토할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 40면 정도는 수요, 어느 정도 이래 만족하지 않나 그래 생각이 듭니다.

김근우위원

수요조사는 대강, 대략적으로…
종오

손종오재무과장

예, 옆에 주변에 그 아파트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면 충족되지 않나 그래 판단됩니다.

김근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김근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박미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과장님, 그때 그 공유재산 심의위원회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여기 지금 이 공영주차장 부지가 그전에는 도서관으로 활용을 하려고 했던 부지였었거든요? 그런데 이 도서관으로 하려고 했던 게 지금 공영주차장으로 바뀌었는데 그 주변의 주민 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혹시 들어보신 것 있으십니까?
종오

손종오재무과장

예, 박미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공영주차장 설치를 위해서 주민들하고 의견을 나눠본 결과, 거기 주민자치위원장을 비롯한 대다수 그 단체장 및 단체원들도 원하고 있고 그 주변에서도 지금 주차공간이 부족하다는 이야기가 지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특히 아파트 밑쪽에, 밑쪽에 하고 반대쪽에 있는 그 주민들의 수요가 지금 많을 것으로 그래 판단됩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아, 이거를 주거지전용으로 하실 건가요?
종오

손종오재무과장

예, 주거지전용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주거지전용으로 아마 해주시는 게 더 낫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예.
종오

손종오재무과장

공영으로 하게 되면 주차 급지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거지로 해서 주민들한테 편의를 제공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박미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김현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위원

예, 재무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현미위원입니다. 지금 위치도 및 현장사진을 보면 지금 기존에 그 유치원 부지로 있던 부지가 공영주차장, 공영주차장 아닙니까?
종오

손종오재무과장

공영주차장인데 저 큰 범위로 하면 공영주차장이, 주거지주차장도 공영으로 이래 포함시키면 됩니다.

김현미위원

예, 예. 그 지금 부지 옆쪽으로 보면 여기 부지 옆에 몇 층짜리 건물입니까? 건물 그 사이로 길이 나와 있다 아닙니까?
종오

손종오재무과장

예, 예.

김현미위원

그게 지금 현재 길로 나와 있는 공간입니까?
종오

손종오재무과장

거기는 뒤쪽에 있는 건물에서 막다른 길로 되어 있습니다.

김현미위원

막다른 길이라고 하면…
종오

손종오재무과장

예, 전체적으로 주차장을 만들면 길에 소로가 필요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현미위원

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기 우리 지금 공영주차장이 들어오는 그 옆에 거기가 지금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어떤 도로란 말씀이시죠?
종오

손종오재무과장

도로가 아니고 보도.

김현미위원

보도.
종오

손종오재무과장

예, 일반 골목길 역할을 하고 있는데 원래 그 안쪽에 원래 건물이 있었습니다. 건물이 있었는데 그게 전부 철거가 되면 전체적으로 주차장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김현미위원

그 뒤에 무허가 건물 말씀하시는 겁니까?
종오

손종오재무과장

예, 예.

김현미위원

그 뭐 영양탕집 뭐 이런 거 말씀이십니까?
종오

손종오재무과장

예, 예. 맞습니다.

김현미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종오

손종오재무과장

경로당, 작은 경로당도 하나 있었습니다.

김현미위원

예, 그 사잇길로, 이렇게 길로 되어 있는 건지 그 안에 보면 지금 용화사라는 사찰이 있지 않습니까? 혹시 그거 모르십니까, 과장님?
종오

손종오재무과장

제가 한 번 가본 거로는 그 길로는 저 절, 사찰로 통하는 길이 아닙니다.

김현미위원

주 도로가 그 도로거든요? 한 번 가보셨다는 말은 어디로 가보셨다는 말씀이신지요?
종오

손종오재무과장

그 아파트 위에서도 제가 한 번 내려 봤고요. 내려 봤고 밑에 내려가서도 저 전원유치원 뒤쪽으로 해갖고 올라가봤거든요? 이 사찰 쪽으로 들어가는 길하고는 상관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미위원

지금 그 사찰에 들어가는 길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 그 용화사라는 그 사찰이 오래 전부터 사찰로 있었고 또 거기에 가는 우리 신도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공영주차장을 하시면서 그 주변에 주민들이 다니는 데 대한 어떤 불편함은 없는지를 살피셔가지고 주차 면수도 중요하지만 거기 주민들이 다니는 데, 통행하는 데 무리는 없는지 한번 살펴서 이번에 이거를 신축을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지에 주차장이 들어온다는 거는 정말 너무 아까운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뭐 물론 우리가 지금 우리 남구 관내에 주차장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운전을 하고 골목길을 다니다 보면 정말 운전하기가 힘들 정도로 양쪽 주차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골목, 골목마다 한쪽 면은 주거지 전용주차장이 자리를 하고 있고 한쪽 면은 불법주차를 하고 있어서 정말 도로가 복잡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느 동을 무시하고라도 다 주차, 주거, 주차공간은 부족한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이 부지는 정말 주차공간으로 활용하기에는 정말 너무 아깝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뭐 국비도 다 내려와 있고 우리가 다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 조금 뭐 시기적으로 맞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리고 우리가 또 주차장을 했다가 나중에 그 부지를 다른 걸로 사용할 수는 있으니까, 그죠? 맞습니까?
종오

손종오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미위원

예, 그래서 일단은 뭐 또 주차장이 필요하니까 그리고 아파트 안에도 요즈음은 가정당 그 차 수가 여러 대기 때문에 사실 아파트 안도 포화상태인 걸로 알고 있지만 건너편 주택가 쪽에도 지금 주차공간이 부족해서 아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종오

손종오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김현미위원

예, 그러면 하시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주민들이 다니는 통로를 좀 확보하시고 설치를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오

손종오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래 주차장 조성을 할 때 주민 불편함을 이래 드리면서까지 주차장 조성을 하지는 않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주차장 설치를 하면서 주민들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조성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현미위원

예, 현장에 한번 과장님 나가보셔 가지고 거기 그 용화사라는 사찰 가는 길이 어떻게 나져있는지도 한번 살펴보시고 아마 거기 갈등의 소지도 있는 것 같습디다, 제가 잠깐을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래서 그 주변의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시고 그리고 공사 들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종오

손종오재무과장

예, 주민들 민원이 안 생기도록 철저히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김현미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오

손종오재무과장

예, 김현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김근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우위원

아, 방금 제가 로드맵(road map)을 한 번 더 확인을 했는데 거기 보니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 것 같던데 맞습니까?
종오

손종오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김근우위원

이제 그 유치원 때문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학교 때문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종오

손종오재무과장

유치원도 어린이보호구역 할 때는 같이 포함됩니다.

김근우위원

그러니까 유치원이 지금 현재 안 해도 주변의 학교 때문에 지금 현재 계속 유지하고 있는 상태죠?
종오

손종오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근우위원

그런데 나중에 주차장, 공영주차장 할 때 혹시나 어린이보호구역 내이다 보니까 위험성을 조금 감안하셔가지고 이제 공사를 진행하셨으면 합니다.
종오

손종오재무과장

학교는 그 안쪽에 그 초등학교가 한 군데, 맞은편 쪽에 있습니다. 그 어린이보호구역하고 영향이 안 미치도록 그렇게 주의해서 설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근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김근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용호3동 공영주차장 조성에 따른 토지ㆍ건물 매입 관련 2019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20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남구청 별관 건립)(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5분

의사일정 제5항 남구청 별관 건립 관련 2020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오

손종오재무과장

재무과장 손종오입니다.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안번호 제08089호 남구청 별관 건립 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손종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웅

김상웅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상웅입니다. 남구청 별관 건립에 따른 2020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김상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구청 별관 건립 관련 2020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현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위원

예, 과장님, 지금 우리 별관에 직장보육시설이 들어오는 걸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혹시 지금 우리가 직장보육시설은 2013년도부터 여성 근로자 300인 이상이면 의무사항으로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종오

손종오재무과장

예, 김현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현미위원

예, 혹시 우리 부산시 구군 중, 우리 현재 부산시 구군 중에 직장보육시설이 설치된 구가 몇 개 구인지 혹시 아시는지요?
종오

손종오재무과장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지금 3개 구를 파악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현미위원

예, 어느 어느 구인가요?
종오

손종오재무과장

금정구하고 부산진구하고 연제구하고입니다.

김현미위원

그럼 우리 과장님, 현재 우리 남구에 취원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종오

손종오재무과장

취원율은 정확하게 제가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김현미위원

예, 지금 현재 국공립, 법인, 가정, 민간 해서 4개 분과에 총 취원율을 평균을 내면 73%입니다. 예, 73%라는 말은 현재 각 보육현장이 들어갈, 아이들이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공급이 넘치고 있다는 현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직장보육시설은 법에도 나와 있고 또 우리가 근로자의 복지를 위한 거기 때문에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현재 대상자 중에, 직장보육시설에 보내고 싶어, 희망하는 대상자 중에 우리 관내에 다 주거를 하시는지 아니면 또 부산시 내에 이렇게 흩어져서 거주를 하고 계시잖아요?
종오

손종오재무과장

예, 흩어져서 있습니다.

김현미위원

예, 그러면 그런 자녀들은 어떻게 이렇게 아이들을 등ㆍ하원할 건지요?
종오

손종오재무과장

지금 일단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서 지금 저희가 파악한 거로는 한 58명 정도가 됩니다. 되는데 일단은 등원하고 이래 하는 거는 어차피 출근하면서 이래 저 데리고 오는 거로 지금 그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거는 지금 저희가 아직 공유재산 관리계획도 지금 의결이 안 됐고 건물 그 예산도 지금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그 계획이 수립되면 세부적으로 운영을 어떻게 할 건지 그런 걸 갖다가 지금 판단할 계획입니다. 지금 아직 이 사전절차가 워낙 아직 많이 남았기 때문에 그거까지는 지금 아직 수립 안 했습니다.

김현미위원

예, 아까 전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직장보육시설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지금 남구청 자체에서 또 부담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직장보육시설에 보내기를 희망하는 우리 직원이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생각은 합니다마는 실제로 우리가 직장보육시설을 개소했을, 오픈했을 때 실제로 보낼 수 있는 아이들이 몇 명인가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그리고 인근에 지금 보육시설의 취원율이 아주 저조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아이들의 특성상 가장 보내기 좋은 기관은 가까운, 집과 가까운 시설입니다. 그렇긴 한데 요즈음 또 다들 핵가족화되어서 주변에서 자녀들을, 그러니까 손주를 길러주지도, 육아를 책임져주지도 않고 하기 때문에 엄마, 아빠가 책임을 져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또 엄마가 출근할 때 데려오시고 또 아빠가 퇴근할 때 데려가시고 하든지 그렇게 맞추고 있는데 본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옆에 또 그 연포초등학교에 이번에 병설유치원이 생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오

손종오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김현미위원

예, 제가 가서 보니까 아주 좋은 환경인 것 같습디다. 그래서 우리가 대한민국의 유아교육기관이 보육시설과 유치원 이렇게 나눠져, 교육기관과 보육기관으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데 두 기관이 다 국가가 인정하는 유아교육기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나라 나이로 5살부터 7살까지는 보통의 경우는 유치원을 보냅니다. 여기도 우리가 지금 대상자 엄마가 우리 의원님 중에 계시지만 보통 5살부터 7살까지는 또래가 많은 유치원으로 갑니다. 그리고 주로 이제 출생에서부터 만 2세까지 영아들이 주로 보육시설을 활용하게 되는데 그거를 감안한다면 희망인원이 57명이라고 해도 그 어떤 지역의 다른 시설들도 조금 고려를 해서 정원을 좀 최소화해주시고 또 직장보육시설에 보내는 그 자녀, 그 아이들을 위한 공간을 좀 질적으로 좀 좋도록 예, 그렇게 해서 우리 남구청에 있는 직장보육시설이 남구 관내에 있는 모범시설로 이렇게 될 수 있도록 물리적인 환경을 잘 구성을 해주시고 정원은 최소한으로 해주시는 것이 여러 가지로 맞지 않겠나 하는 생각으로 의견을 제시합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종오

손종오재무과장

예, 김현미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지금 직장 보육시설 자체가, 저 어린이집 자체가 영유아보호법에 의해서 지금 설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의무시설이라서 지금 저희가 이래 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단계이기 때문에 저희가 세부적으로 이제 검토가 들어가면 방금 말씀하신 내용을 갖다가 충분히 이래 반영을 해서 저희가 이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미위원

예, 그렇게 생각해주시니까 감사하고 지금 우리 부산에 있는 16개 구군 중에 지금 3개 시설만 직장보육시설이 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죠?
종오

손종오재무과장

제가 파악한 것만 지금 3개인데 더 있는가는 모르겠습니다.

김현미위원

저도, 저도 그 정도로 저도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더 있나 싶어서 과장님께 제가 여쭤본 거고 현재는 우리 남구가 위탁보육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오

손종오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김현미위원

예, 그래서 아마 제가 사실은 직장보육시설이 생겼을 경우에 위탁을 원하는 우리 근로자들에게는 더 불이익이 가지 않느냐라고 담당에게 이야기를 하니까 위탁과 직장보육시설을 서로 혜택을 같이 볼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 그렇다면 직장보육시설 들어오는 게 맞을 것 같다, 또 구에서 평가 받는 데 있어서도 그렇고 또 원하는 근로자가 있기 때문에 맞다 하기는 하는데, 어쨌든 주변의 시설들과의 어떤 소통을 충분히 하셔가지고 정원을 확정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오

손종오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현미위원

예, 이상입니다.

서성부위원장

김현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박구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구슬위원

예, 대연1ㆍ4ㆍ6동 박구슬위원입니다. 앞서서 존경하는 김현미위원님께서 직장어린이집에 관한 내용을 또 언급을 해주셨는데 저 역시 아이를 키우고 있고 저도 사실은 아기가 18개월부터 제가 민간어린이집에 아이를 위탁했었거든요. 그다음에 저는 사실은 아이가 3살 때부터, 만 나이로는 하지 않겠습니다. 만으로 이야기하면 일반인들은 좀 헷갈려하셔서요. 지금 저희 아들은 5세이고 3세부터 저는 공공형 어린이집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이번에 남구신문에서도 청장님의 의지이기도 하겠지만 우리 남구청의 의지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역량 있는 민간 어린이집을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확대해서 조금 더 양질의 보육시설을 늘리겠다,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충할 수도 있겠지만 아무래도 국공립 어린이집이 늘어난다면 현재 저희 남구 관내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 분들의 입장에서 조금의 위기의식이 더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와 관련해서 아마 김현미위원님께서 정원에 관해서는 질적인 부분이나 정원을 너무 확충하기보다는 주변을 조금 더 배려하는 시선을 가졌으면 하는 입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저희 아기, 저희 아들을 어린이집 보내기는 전에 제가 관내에 있는 직장어린이집을 찾아봤습니다. 저희 물론 금융단지 쪽도 있는데 부경대 직장어린이집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가 티오(TO)가 많았는데 정원 티오(TO)가 약 80여 명 정도였으며 정원이 실제로 다니고 있는 아이들 수가 50여 명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전화로 여쭤봤어요, 거기 남는 티오(TO)에 아이들, 지역에 다니고 있는 아이들을 조금 받아주실 수는 없냐고 그랬더니 그쪽에서 답변이 ‘아, 죄송하지만 저희 직장이나, 저희 그 부경대 근무하고 계신 학생들 혹은 근무 직원들의 아이들만 보육할 수 있습니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저희 남구청의 어린이집도, 직장어린이집도 티오(TO)를 과하게 운영할 필요는 없다는 김현미위원님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시각에서 본다면 그 구청에서 운영하는 구청 어린이집에 대한 신뢰가 아무래도 주변에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시각에 비춘다면 정원을 과도하게 늘릴 필요는 없지만 저희가 현명한 선에서, 적절한 선에서의 정원을 운영하면서 주변에서 혹시나 원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그 아이를 보내서 수용할 수 있는지는 내부적인 협의가 아마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김현미위원님께서 또 말씀을 해주셨는데 위탁, 위탁보육을 하고 있는 아이들은 그대로 병행을 하고 직장어린이집에 또 위탁하는 경우는 할 수 있게 두 가지를 병행한다고 언급을 해주셨는데 사실은 그 부분도 상당히 구청에서 직원들을 배려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대로 이루어진다면요. 왜냐하면 아이들은 환경을 갑자기, 엄마가 편하다고 환경을 갑자기 바꿨을 때 그 아이가 여태까지 적응해 있는 환경을 갑자기 바꾸게 된다면 아이 보육에도 역시 엄마는 마음이 안정될 수 있지만 아이가 불안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김현미위원님께서 정원의 과도한 운영은 조금 더 지양되어야 되는 게 아닌가 하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저 역시 그 부분에는 동의를 하는데요. 중요한 것은 질적인 부분도 필요하지만 많은 부모가 조금 더 직장어린이집 운영을 조금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 역시 사실 회사 다닐 때 직장어린이집에서 보육하려고 생각을 했었고요.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저희 구청은 아니지만 부산은행에서 운영하고 있는 직장어린이집도 부산 지역에 서너 개가 있는데 주변의 민간 어린이집에서 반발이 많았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지역에 있는 아이들을 가까운 어린이집으로 유치하고 싶은 마음에서 그런 지역 어린이집 운영하시는 분들 마음을 헤아리는 건 당연히 우리 구청에서 해주실 거고요. 김현미위원님께서 조금 더 그분들의 목소리를 내주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중요한 것은 저는 당연히 이루어져야 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긴 시간 동안 끌어온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모 직원 분이 안 그래도 이번에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의원님, 저희 아이 지금 학교 가는데 저희 아이 학교 갈 때부터 직장어린이집 생긴다하더니 이제 진짜 생기는 겁니까?’ 물어보시더라고요. 아마 이번에 사업이 추진이 된다면 잘 되어서 2021년에 준공이 돼도 저희 아들은 아마 못 다닐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조금 기분 좋은 발걸음이 시작이 돼서 우리 남구청이 좀, 여직원들이 참 많으시잖아요?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이왕이면 앞으로도 출산 계획이 많이 있으실 우리 직원 분들께서 조금 더 안심하고 근무하시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종오

손종오재무과장

예, 박구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보육 아동수가 한 140명, 143명 정도 됩니다. 방금 말씀하신 위탁보육하고 직장어린이집하고 요 두 군데, 그러니까 어린이집 보내는 분들하고 위탁보육하시는 분들하고 이래 선호도가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 조사해 본 결과, 한 반반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58명 말씀을 드리는데 실제적으로 정원을 정하려면 저 건물 내의 시설 면적하고 전체적으로 고려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사실 건물 층수는 7층이지만 한 개 층당 한 110평 정도 지금 저희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으면 그렇게 이래 많은 인원을 갖다가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은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그 맞춰가지고 저희가 이래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방금 말씀하신 박구슬위원님이나 김현미위원님이나 같이 말씀을 갖다가 잘 이래 반영을 해서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감사합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박구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김현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위원

예, 과장님, 이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구슬위원님께서는 자녀가 있다 보니까 아마 관심이 좀 많으신 것 같고요. 뭐 저희들 개인적으로도 자녀를 지원하는 데 있어서 또 의견을 나눈 적도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지금 직장보육시설이라 하는 것은 직장 근로자를 위한 정책이지 않습니까?
종오

손종오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김현미위원

남구청, 우리가 구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한다는 의미보다는 우리 남구청에 근무하는 우리 공무원들의 자녀를 위한 직장 보육시설이기 때문에 직장에 다니는 분들의 자녀가 와야 된다는 거는 맞고요.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우리 근로자들을 위한 어떤 복지정책이라고 하면 지금 제가 인지하기로는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들은 위탁보육료를 주고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들은 주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과장님 그거 알고 계시는지요?
종오

손종오재무과장

다시 한 번 말씀해주십시오.

김현미위원

저도 사실은 이 내용을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우리가 남구청에 다니는 우리 근로자 중에서 영유아 보육, 교육기관에 자녀를 보낼 경우에 위탁보육료를 지원하는데 어린이집에 다니는 자녀들만 지원을 하고 유치원에 다니는 친구들은 지원을 안 한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종오

손종오재무과장

그거는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김현미위원

예, 이 다른 문제이긴한데 제가 이번에 그 여러 가지 자료들을 요청해서 받으면서 우리가 남구청의 근로자들을 위한다면 우리가 영유아 교육기관에 보내는 자녀를 두고 있는 근로자라면 함께 지원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종오

손종오재무과장

제가 알기로는 보육아동이 3세에서 5세, 5세까지 그러니까 어린이집 기준으로 해갖고, 유치원은 6세부터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 그래서 저 보육 아동에 대해서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알고 있거든요?

김현미위원

그런데 그게 말이 안 맞는 게 우리가 보육이라고 하면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0에서부터 5세까지라는 거는 만으로 말씀하신 거고, 여기서 말하는 만 5세는 7살을 지칭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에 「영유아보육법」에 보면 0에서부터 만 5세까지 우리나라 나이로 출생에서부터 7살까지 다닐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다닐 수 있는 아이인데 유치원에 가면 지원을 안 하고 어린이집에 가면 지원을 하고 이거는 우리 근로자의 복지차원에서 조금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고, 아울러 다른 회사 같은 경우는 자녀가 어린이집을 다니건 유치원을 다니건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알게 된 내용인데 그 직장보육시설을 떠나서 우리 근로자들의 자녀를 위한 복지정책이라고 하면 위탁보육을 하거나, 위탁교육을 하거나 그런 부분을 살펴서 지원하는 것이 정말 일과 가정을 양립하고 출산을 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그런 정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그 면적 자체가 사실은 지금 49명 정도 인가가 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종오

손종오재무과장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아직 거기에 대해 세부적인 계획은 안 나왔습니다.

김현미위원

예, 여러 가지 예, 여러 가지 설비 기준을 따져보면 많은 인원이 인가가 나지 않는다는 거는 알고 있지만 그래도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인근에 초등학교 병설유치원도 들어왔고 또 인근에 국공립을 비롯해서 시설들이 많으니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정원을 조금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직장보육시설이다 보니 직장에 다니는 근로자들을 기준으로 해서 보육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종오

손종오재무과장

제가 알기로는 직장어린이집이 설립이 되면 미달이 없는, 미달이 될 경우에, 미달이 될 경우에 그 지역 어린이를 이래 수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원이 되면 지금 직장어린이집 수용이, 수용을 못 할 정도로 비좁은데 저 외부, 그러니까 지역 어린이를 갖다가 이래 받을 수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미위원

예, 그거는 알고 있습니다. 과밀이라는 뜻이 아니고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근로자들의 자녀가 질적으로 조금 괜찮은, 물리적인 환경, 인적인 환경에서 보육할 수 있도록 좀 더 세심히 살펴서 했으면 좋겠다는 의도로 제가 말씀을 드렸고 아울러 지금 현재 공급이 포화상태니 수요처를 늘리는 데 있어서는 신중함이 필요하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종오

손종오재무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현미위원

예, 이상입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김현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박구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구슬위원

예, 사실은 이게 직장어린이집을 만드는 것에 목적이 되어 있는 공간이기보단 우리 구청이 조금 더 좀 기본에 충실하기 위해서 이 공간이 필요하다는 데 사실은 중점이 모아져야 하는 것 같습니다. 서두에 너무 직장어린이집 얘기에 제가 조금 열을 올려서 말이 길어진 것 같습니다. 예, 아무래도 직장어린이집이나 체력단련장이나 직원의 휴게시설, 휴게실하고 회의실 이런 게 사실은 가장 기본적으로 근무환경, 기본적인 근무환경에 충실하자는 것 같습니다. 특히 저희 5층과 4층에 사이드(side)에 있는 평생학습관이나 정보화교육장을 찾아오시는 민원인들도 많으신데요. 그런 분들도 사실 별관이라는 안내를 받으셔서 찾아가시는 게 향후에 처음 오시는 분들은 이용하시기에도 더 편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구청 내부공간이 참 많이 부족하죠?
종오

손종오재무과장

예, 실질적으로 지금 많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박구슬위원

직원들 의견 중에서 가장, 저희 이번에 별관 안에서 나왔던 것 중에 가장 조금 더 선호도가 높은 부분이 어떤 게 있었습니까?
종오

손종오재무과장

아무래도 직원복지 관련 시설이 조금 늘었으면 하는 그런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저 주민들을 위한 저 평생학습관 그러니까 정보화센터도 지금 구청 안에 있으니까 주민들도 이용하기 불편하고 그리고 저희 이래 사무실이 전부 다 개방형이다 보니까 주민들하고 이래 많이 섞이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업무에 좀 지장도 있는 편이고 그렇기 때문에 별관을 빨리 신속하게 건축해서 정보화교육도 주민들한테도 편리를 갖다가 제공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박구슬위원

예, 사실은 구청이 주민들에게 열린 공간이어야 하는 건 사실이지만 업무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너무 열려있다 보니까 조금은 아직은 조심스럽게 알려지면 안 될 부분도 있는데 그런 것도 주민들이 지나다니시면서 또 슬쩍 슬쩍 들으시는 부분도 있었던 건 사실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희가 앞으로 구청에서 공모사업이라든지 그런 걸 준비하는 데 있어서 작은 회의실 공간들이 많이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 제가 남구청에 와서 제일 놀랐던 게 건물이 참 관리가 잘 되어 있고 부산 지역의 다른 구청보다 구조도 저희가 사실은 중간이 조금 비어 있는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알차게 관리를 잘하고 계신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방문하셨던, 다른 구에 방문하셨던 분들도 ‘남구청은 참 세련되게 관리를 잘하신 것 같다.’고 ‘분위기도 환하고.’ 그런데 다들 말씀하신 게 ‘무슨 교육장 찾기가 왜 이렇게 힘드니?’, 첫 번째, 그거하고 너무 뚫려 있어서, 왜냐하면 구청하고 사업을 하신다고 왔다 갔다 다니시는 분들은 특히나 너무, 조금 직원들이 앉아서 혹은 조용하게 회의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 보인다는 의견이 일반적이었습니다. 저 역시 남구청 와서 소회의실이 하나밖에 없고 중회의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이런 상황을 봤을 때는 이번에 구청 별관 건이 사실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공모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도 혹은 조용하게 내부적인 회의를 하심에도 이런 공간이 꼭 필요한데 여태까지는 공간의 제약이 많아서 실천을 못 하셨고 또 앞서서도 원래는 별관 신축 건이 한 번 있었죠?
종오

손종오재무과장

예, 2015년도 정도 한 번 있었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그때는 또 다른 사정이 있으셔서 아마 진행을 못 하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세부적인 이야기를 지금은 저는 별로 논하고 싶지 않고요. 이번에 새로 추진안을 내신 만큼 좀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게, 대신에 이 자리에 계시는 위원님들께서 언급하시는 내용들을 조금은 완벽하게 반영되기는 힘들겠지만 우려하는 부분들에 대한 염려의 말씀들은 한 번씩 참고하여 주셔서 신속하게 처리 잘 될 수 있게, 많이 좀 빨리 처리될 수 있게 진행시켜 주시면 저는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종오

손종오재무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이상입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박구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김근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우위원

예, 저는 이제 조금 더 추가 질의드리면 그 별관 건립하는 데 있어서 이 목적이 저희 공무원 분들에 대한 후생복리 관련된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혹시나 흡연자 분들에 대한 생각은 조금 하고 계신지, 일반적으로 백화점이나 이런 데 보면 직원 분들이 흡연할 수 있는 흡연 장소를 만들어 놓거든요? 그래서 일반 분들에 대해서, 흡연을 하지 않는 분들에 대해서 피해가 안 가고 다른 흡연하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되어 있는데 현재 우리 구청에서도 뒤에 이렇게 따로 흡연실을 마련해두었는데 이 공간을 또 활용해서 이제 별관을 짓다 보니 혹시 여기에 대한 대책을 따로 가지고 계십니까? 일반 분들이 왔을 때도 흡연할 수 있거나 아니면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이 근처에서 하게 되면 분명히 비흡연자 분들한테는 피해가 갈 거거든요. 그런 장소를 만들어두지 않고 그런 시행을 하게 되면 행여 또 다른 또 효과가 악영향이 미치지 않을까 해서 질의드립니다.
종오

손종오재무과장

일단은 지금 현재 금연 위주의 사업이 지금 많이 시행되고 있고 대다수의 비흡연자가 지금 흡연자보다 더 많아지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래도 흡연자의 권리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건축, 지금 현재 흡연실을 만들어 놓은 데가 이동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유 공간이 있으면 그걸 갖다가 그대로 이래 활용할 예정입니다.

김근우위원

제가 며칠 전에 선거 운동을 잠깐 도와주러 다른 구에 같이 갔었는데 그때 흡연구역을 이렇게 해놨는데 편백으로 해서 좀 더 깔끔하게, 냄새가 좀 더 안 나게끔 좀 시설을 최신화로 많이 시켜놨더라고요. 저희 구 같은 구에 보면 조금 거기에 비해서 미흡한 게 있어서 혹여나 담배를 피고 또 오시는 분들이 이제 우리 주민들 응대할 때 혹시나 이 담배 냄새 싫어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그에 대해서 조금 우려가 있어서 그에 대한 우선 계획을 잡으실 때 한번 고려를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종오

손종오재무과장

예, 시설 설치가 어느 정도 이래 구체화되면 저희가 방금 김근우위원님 말씀하신 내용도 저희가 반영을 해서 그 안의 내부시설을 갖다가 조금 이래 더 고친다든지 안 그러면 안에 시설 보강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갖고 방금 말씀하신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근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김근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유명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유명희부위원장

그 4층에 보면요, 지금 현재 남구청에 직원 휴게실이 있습니까? 현재 남구청에 직원 휴게실이 있습니까?
종오

손종오재무과장

직원 휴게실은 지금 별도로 없습니다. 샤워실하고 그런 공간만 있습니다.
명희

유명희부위원장

이제 4층에 보면 체력단련장하고 직원 휴게실을 신설한다 그러셨는데 자치노조사무실 10평을 빼면 한 100평 정도 되는데요. 체력단련장에는 기구들이 들어가요, 그죠?
종오

손종오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희

유명희부위원장

기구들 다 면적이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세부적인 뭐 계획서는 아니지만 휴게실하고 체력단련장하고 면적 비율을 혹시나 어떻게 하실 건지 계획이 있으십니까?
종오

손종오재무과장

예, 유명희 부위원장님 질의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기 실질적으로 저 체력단련장 같은 경우는 면적을 갖다가 많이 차지합니다.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일단은 비율은 한 직원 휴게실보다는 한 3 대 1 정도, 3 대 1 정도는 돼야 되지 않을까 그래 생각이 듭니다.
명희

유명희부위원장

그 기구들이 너무 촘촘히 있어도 불편하고 그렇거든요. 하시는 김에 좀 그런 감안하셔서 좀 잘해주셨으면 합니다.
종오

손종오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희

유명희부위원장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유명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박구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구슬위원

예, 그 조금 전에 김근우위원님께서 흡연실에 관해서 언급해주셨는데 지금 흡연실이 있는 위치가 연포초등학교 담벼락 바로 밑에 있거든요? 사실은 지금 초등학교 옆에서 인근 10m,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등학교는 10m 이내에 지금은 흡연을 원래 못 하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돼서 언급 좀 부탁드립니다.
종오

손종오재무과장

흡연 못 하게 하는 거는 그 흡연 내부시설이 없는, 없는 장소, 그러니까 개방된 장소에서 못 하게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있는 거는 별도로 이래 실내공간을 만들어서 하기 때문에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구슬위원

그러면 흡연실 안에서 흡연을 하시는 거는 우선은 아이들이 그 흡연하시는 모습도 못 보고 하다 보니까 우선은 흡연실 안에서 흡연하시는 그 흡연의 권리는 이제 보장을 해드릴 수 있는 거네요.
종오

손종오재무과장

예, 개방된 그런 공간이 아니고 밀폐된 공간이기 때문에 그거는 방금 박구슬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우려사항에 대해서는 적용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구슬위원

흡연실의 위치도 학교 담장부터 얼마라는 그런 제약은 없나요?
종오

손종오재무과장

학교 거기 금연시설로부터 뭐 얼마 떨어졌다 그런, 흡연시설을 설치하는 그런 내용은 제가 아직 못 봤습니다.

박구슬위원

아, 예, 다행스럽습니다. 사실은 저는 이 말이 조금 언급하기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었습니다만 저희가 흡연실이 있어도 흡연실 안에서 흡연을 하시는 건 사실은 학교 측에서는 보이지 않는 부분들이라서 저도 아마 관련 법을 어기고, 저희 남구청이, 계시지는 않았을 거라고 믿고 있었는데 그런 답변해주셔서 제가 걱정이 조금 덜어집니다. 예, 감사합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박구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미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과장님, 이 지금 별관이 그전에 지금 민방위대피소 거기에 복합청사가 들어오고 보건소가 증축이 되고 별관이 신축이 되고 한 세트로 그때 나왔었던 부분이었잖습니까? 지금 이게 하나로 떼어져서 별관의 안건이 들어왔는데요. 기존 지금 민방위대피소 그 위치에는 어떤 걸 지금 계획을 하고 계신 게 있으십니까?
종오

손종오재무과장

예, 박미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초에 민방위교육장 부지에 보건소와 민방위교육장 복합건물을 신축하려 그랬는데 그게 그 내용이 보류되면서 지금 육아종합지원센터, 육아종합지원센터와 부수의 주민 복지시설을 지금 계획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아직 정확하게 거기에 대해서 뭐 몇 층 건물에 어떤 시설이 들어선다는 내용은 없고 지금 현재 전체적인 복안은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주로 해서 나머지 거기에 연관된 시설이 이래 들어서는 걸로 지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그러면 육아지원센터가 일단은 계획상에 있는 거네요, 계획상에?
종오

손종오재무과장

당초에 박미순위원님도 아시겠지만 당초에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용호동, 용호4동 부지에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여러 가지를 갖다가 이래 고려해서 육아종합지원센터를 그 대연동 민방위교육장 부지에 설치하면 안 좋겠냐는 의견이 대다수여서 지금 그쪽으로 방향을 선회해서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어느 정도 그 지형적으로 그 사업이 계획 중이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일단은 조금 반가운 말로 들리고요. 그리고 지금 이 민방위대피소가 그러면 없어지게 되는 거잖습니까, 거기에 육아지원센터가 들어오게 된다고 하면? 그러면 지금 몇 년 전부터 우리 남구, 부산도 지진에 안전한 지역은 아닙니다. 우리나라 전체가 지금 지진 안전지대는 아니라고 보는데 그런 위험성이 발생했을 때 우리 지역주민들이 대피소로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었잖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이 지금 없어지고 나면 다른 그 육아지원센터가 들어오게 되면 그 대피소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지게 되는데 그 방안, 그 대처 방안을 혹시 갖고 계십니까?
종오

손종오재무과장

일단은 지금 민방위교육장은 지금 의무시설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부산시 전체 16개 구군에서 한 4개 구 정도에서 지금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4개 구 운영하고 있고 저 4개 구에서도 지금 존폐를 지금 걱정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저희가 지금 민방위교육장 없는 대신에 지금 실질적으로 활용하는 데가 아파트 지하주차장이라든지 이런 거를 갖다가 주로 이래 지하 대피시설로 지정을 많이 해놓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민방위교육장도 육아종합지원센터가 들어서면 어떤 시설로든 주차장이나 뭐 다른 시설로든 아마 들어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걸 갖다가 최대한 대피시설로 같이 이래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하면 될 거로 알고 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대피시설을 어떻게 활용하신다고요?
종오

손종오재무과장

지하, 지하주차장도…
미순

박미순위원

여기 지하주차장에 대피시설을 같이 활용을 하신다고요?
종오

손종오재무과장

예, 예.
미순

박미순위원

그게 가능합니까?
종오

손종오재무과장

주민 대피시설로는 지금 지하주차장이 지정이 많이 돼 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지금 그러면 거기서 뭐 교육을 한다든지 그런 사항은 없었습니까?
종오

손종오재무과장

요즈음은 사이버 교육이 많기 때문에…
미순

박미순위원

사이버로 다 합니까?
종오

손종오재무과장

예, 예.
미순

박미순위원

대피소로만 공간이 활용됐던 부분이네요?
종오

손종오재무과장

예, 예. 실제로 운영되는 그 집합교육은 연간 한 3주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3주 있는 거는 저희 구청 강당이나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생기면 거기도 강당이 지금 준비 중에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이래 주로 이제 구청 강당을 이용하고 나머지 구청 강당 일정이 중복됐을 경우에, 도저히 안 될 경우에 일시적으로 이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갖다가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그럼 여기에 육아지원센터가 들어오게 되면 예산도 만만찮게 들어갈 건데 예산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종오

손종오재무과장

육아종합지원센터 하게 되면 시보조금, 국시비 보조금이 한 15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비가 10억하고 시비가 5억 있고 추가적으로 생활 SOC 해서 이래 저 복합시설로 들어서면 플러스 10% 이래 또 지원해주는 게 있거든요. 그런 것까지 전부 저희 감안해서 최대한 국시비 받을 수 있는 거는 받고 나머지는 이제 구비를 갖다가 최대한 절약해서 이래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미순

박미순위원

지금 우리 별관이 7층짜리 건물에 한 66억 정도가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육아지원센터에도 최소한 50억 이상은 들어간다는 얘기인데 미리 미리 이 육아지원센터가 만약 계획이 됐다고 하면 미리 국비라든지 시비라든지 확충을, 준비를 담당 부서에서 하셔서 더 많은 국비 예산을 좀 받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하셔야 된다고도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도 담당 부서하고 과장님께서도 의논을 하셔가지고 좀 미리 준비를 좀 해주십사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여기 6층, 7층에 보면 CCTV가 들어오는데 기존의 CCTV, 지금 보건소 5층에 지금 사용하고 있는 면적하고 6층, 7층으로 들어오는 면적이 어느 정도 차이가 납니까?
종오

손종오재무과장

당초에 저 별관을 하면 저번에 이래 안을 제시할 때는 한 개 반층, 1개 반층을 갖다가 이용하기로 했는데 한 개 반층 가지고는 CCTV관제센터 활용하기에는 너무 비좁다 그래서 한 두 개층 해야지 지금 있는 CCTV 관제센터하고 거의 비슷하게 지금 된다 그래서 지금 두 개층을 갖다가 지금 이래 배당을 해놨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지금 있는 센터가 공간이 어느 정도가 됩니까, 면적이?
종오

손종오재무과장

면적은 제가 정확하게 잘 확인이 안 됐는데 두 개층을 합치면 지금 현재 있는 층하고 비슷합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그 공간하고 비슷하게 됩니까?
종오

손종오재무과장

예, 예. 그렇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제가 왜 그걸 왜 물어보냐면 여기 지금 현장 사진에 보면 이 파란색 부분이 지금 우리가 공간으로 활용할 부분, 면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옆에 지금 삼각형으로 되어 있는 연포초등학교 그 자투리 부분인 것 같아요.
종오

손종오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여기가 연포초등학교 땅인지, 교육청 땅이겠죠. 그러면 이걸 조금 매입을 해서 정확하게 좀 뭐 사각형으로 나오게 해서 건물을 바로 지을 수 있는 게 더 낫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쭤봅니다. 이 부분은 혹시 검토를 해보신 적은 없으세요?
종오

손종오재무과장

지금 저희가 그 삼각 부분 그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안에 옹벽이 억수로 이래 밑으로 많이 내려와 있습니다. 내려와 있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철거하고 하게 되면 건물 자체에, 또 옹벽 자체에 전체적으로 문제가 이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니은(ㄴ)자로 만든 겁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아, 옹벽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요?
종오

손종오재무과장

예, 예. 이걸 옹벽을 갖다가 철거하고 이래 하게 되면 다른 주변에 있는 옹벽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문제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번에 건축과와 자문을 한번 받아봤습니다. 저희가 그걸 갖다가 철거, 이거 저 교육청 부지를 갖다가 매입을 해서 이걸 갖다가 철거하고 똑바로 이래 사각형으로 지으면 안 좋겠나 그 의견을 갖다가 물었거든요. 물었더만 거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건물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건축에 이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좀 어렵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아, 그렇습니까?
종오

손종오재무과장

옹벽 전체를 손을 다 대야 된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연포초등학교 둘려져 있는 그 옹벽 전체를 말씀하시는가요?
종오

손종오재무과장

예, 지금 저 삼각 있는 부분하고 이어지는 부분이 전부 다 같이 지하 밑에 저 매립된 부분이 억수로 지금 많이 있기 때문에 같이 손을 대게 되면 엄청난 큰 공사가 된다고 합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보도 부분에 한 반 이상이 지금 건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여기에 동네 분들이 자주 이용을 하는 보도인데 이렇게 건물 자체가 자리를 차지하게 되면 그 주변에 다니시는 분들도 어느 정도의 조금 불편함은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한번 신경 써서 설계할 때 주민 분들의, 왕래하시는 주민 분들의 불편함이 조금 더 증가하지 않도록 그런 부분도 한번 살펴 봐주시고요.
종오

손종오재무과장

제가 그 현장 이래 자주 나가봤는데 지금 현재 의회, 의회 저 사무국, 사무국 건물 있는 부분하고 동원아파트하고 공간이 있습니다. 공간이 그 공간, 그 정도의 공간은 이래 확보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거보다 좁아지면 주민들도 너무 답답해 할 것 같고 차량 소통도 안 될 것 같고…
미순

박미순위원

여기는 지금 차량이 안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종오

손종오재무과장

그런데 보건소 쪽으로 차량이 가거든요?
미순

박미순위원

보건소 쪽으로? 저 위에 그 볼라드를 빼면 차량이 들어올 수 있으니까 일상적으로는 차들이 안 다니지 않습니까?
종오

손종오재무과장

예, 만약에 혹시 만약을 대비해서더라도 차량 한 대 정도는 이래 다닐 수 있도록 공간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그렇죠. 유사시를 또 대비를 해야 되니까…
종오

손종오재무과장

예.
미순

박미순위원

그리고 이게 지금 7층짜리 건물인데 우리 옥상에는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계획은 있습니까?
종오

손종오재무과장

7층 옥상 말입니까?
미순

박미순위원

예, 예. 지금 보면 건물에 쉼터 조성이라든지 옥상을 활용해서 휴게공간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많이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휴카페 말고는 우리가 이 근처에 앞에 구청 공원 말고 건물에 따로 휴게공간이라든지 쉼터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없는데 어차피 이제 같이 이 건물을 조성할 경우에 옥상도 어느 정도의 휴게공간이라든지 쉼터 공간으로 활용을 해서 잠시 올라가서 조금 쉴 수 있는 그런 공간도 조성을 하면 더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오

손종오재무과장

따로 박미순위원님 말씀대로 그걸 갖다가 검토는 하겠습니다. 검토는 하겠는데 하다 보면 저 동원아파트 사생활 침해 문제도 좀 있을, 발생할 소지도 있고 그 학교 측에서도 또 이래 민원을 제기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같이 검토해서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그 육아지원센터하고 연계된 사업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 국시비 확정 문제라든지 그런 부분도 조금 더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종오

손종오재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서성부위원장

박미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3층에 보면 자치노조 사무실은 공무직 노조 사무실입니까?
종오

손종오재무과장

예. 서성부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서성부위원장

하여튼 아까 직장어린이집 보니까 직장어린이집 어차피 면적에 해가지고 인가 정원이 있다 아닙니까, 그죠? 아까 우리 김현미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뭐 49명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인가 정원대로 뭐 하면 될 것 같고 그리고 하여튼 체력단련장 여기 보니까 우리 직원들 복지시설이라든지 잘 넣으신 같고 그리고 저 그냥 제 나름대로 총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여튼 평생학습관, 정보화교육장 다 이쪽으로 우리 별관 쪽으로 오고 그다음에 공무원노조, 통합관제센터 우리 박미순위원님도 말씀드렸지만 위층으로 하고, 이래 보니까 정말 이렇게 전에 우리 5층 아닙니까, 그죠? 지금 7층으로 변경이…
종오

손종오재무과장

예, 당초에 5층에서 7층으로 변경했습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제가 보니까 쭉 보니까 하여튼 우리, 뭐 우리 손지석 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손종오 과장님하고 우리 문정애 실장님 다 이렇게 좋은 안을 내셨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암튼 빨리 이렇게 건립될 수 있도록 많은, 또 저희들도 도울 수 있으면 돕고 해가지고 빨리 좋은 건물이 설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오

손종오재무과장

예, 감사합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마지막으로 우리 박미순위원님!
미순

박미순위원

예, 과장님, 이 통합관제센터가 지금은 5층이 한 층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화면을 전체적으로 다 보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종오

손종오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그런데 지금 이 2층으로 구별로 됐을 경우에 그 시설물들을 그대로 활용을 다 못 하게 되는 거네요?
종오

손종오재무과장

전체 활용이 가능하도록 지금 구조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활용이 가능합니까?
종오

손종오재무과장

예, 예.
미순

박미순위원

그러면 이제 화면 보는 거하고 나뉘어져 있어도 같이 연계해가지고 볼 수 있도록…
종오

손종오재무과장

예, 예. 전체적으로 활용이 가능하도록 지금…
미순

박미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서성부위원장

박미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예,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남구청 별관 건립 관련 2020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2분 산회

서성부출석위원

유명희 박미순 김현미 박구슬 김근우

출처 부산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