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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이동식 의원 발언

307회 제3본회의2024-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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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이동식입니다.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하여 상정된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의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의안번호 제3069호, 제3070호 안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국민권익위원회 개선 권고에 따라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해 여비를 정산하고 여비 부정 수령자에 대한 가산 징수금을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의 기준에 따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 제1호 공무원 여비 규정의 실비 정산 내용을 준용하지 않던 조문을 삭제하고 안 제5조 여비 부당수령액의 2배를 환수하도록 한 조문을 상위 법령에 따라 5배 환수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국민권익위의 개선 권고에 따라 표창 제한 및 취소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여 포상의 공정성과 명예성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4조 동일한 공적으로 표창을 받는 자 등 표창 금지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안 제15조 허위 공적 등으로 표창을 수여한 경우 위원회 심사를 통해 표창을 취소하고 부상을 환수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