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의회 발언
김철현 의원 발언
위원 그리고 이제 제28조 가맹점에 대한 환전 이 부분도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월 1,000만원 한도를 판매 대행점에서 상품권을 환전할 수 없다고 이렇게 명시를 했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이 지역화폐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려면 한 가게에서도 분명 월 1,000만원 이상이 판매되는 달이 뭐 가맹점도 많이 있을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데 1,000만원 이상은 이걸 환전해주지 않겠다, 이거는 뭐 자기가 판 대가를 구에서 주지 않겠다 이렇게 보이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포항에서도 지금 이런 유사사례가 있어 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설날 명절에는 6,000만원 이상까지 한도를 상향한 조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다른 구에 있는 조례를 가장 뭐 최적화시켜서 우리 구에 맞도록 이제 이렇게 했다고 했는데 실은 이런 부분도 가맹점 실제로 뭐 사업을 하시는 분들, 의사가 반영이 안 되는, 현실성이 모르는 조례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