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의회 발언
김철현 의원 발언
위원 그렇게 하면 돈의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제 원래 이 금액이 100만원이면 100만원에 대한 돈이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이 화폐의 가치를 못 받기 때문에 아까 제가 포항에 갔을 때 80만원에 거래되고 있는 이유가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 구에서 조정하는 거는 저는 이 조례가 이 부분이 조금 수정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8조 가맹점 준수사항에 이제 한번 보시면 70/100 이상 해당 물품을 구입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 저희가 만원짜리 가맹점이 지역화폐를 가지고 시장에서 7,000원 이상을 구입해야지 현금 3,000원을 받을 수 있다는 이 말씀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도 뭐 소비자의 뭐 권리고 권한인데 이걸 강제적으로 해가지고 소상공인에게 어떻게 보면 더한 갑질이 되지 않나 싶은데 거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