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의회 발언
김현미 의원 발언
위원 그런데 그게 말이 안 맞는 게 우리가 보육이라고 하면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0에서부터 5세까지라는 거는 만으로 말씀하신 거고, 여기서 말하는 만 5세는 7살을 지칭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에 「영유아보육법」에 보면 0에서부터 만 5세까지 우리나라 나이로 출생에서부터 7살까지 다닐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다닐 수 있는 아이인데 유치원에 가면 지원을 안 하고 어린이집에 가면 지원을 하고 이거는 우리 근로자의 복지차원에서 조금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고, 아울러 다른 회사 같은 경우는 자녀가 어린이집을 다니건 유치원을 다니건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알게 된 내용인데 그 직장보육시설을 떠나서 우리 근로자들의 자녀를 위한 복지정책이라고 하면 위탁보육을 하거나, 위탁교육을 하거나 그런 부분을 살펴서 지원하는 것이 정말 일과 가정을 양립하고 출산을 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그런 정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그 면적 자체가 사실은 지금 49명 정도 인가가 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