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옹진군의회 발언
백동현 의원 발언
최인우 시설경영사업소장님,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 말씀드리면 증인선서의 취지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거짓증언을 하였을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관계공무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상기시켜드립니다.
선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을 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경영사업소장님은 신중하고 성실한 자세로 위원님들의 이해가 쉽도록 간단 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자료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 선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경영사업소장님은 선서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