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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예산군의회 발언

이길원 의원 발언

305회 제1산업건설위원회2024-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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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설명에 앞서 대표발의자인 홍원표 의원님께서 이 자리에서 제안설명 드려야 마땅하오나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공동발의자인 본 의원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길원 의원입니다. 홍원표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시고 본 의원이 공동발의한 예산군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업현장에서는 고령화와 기계화로 인하여 농작업 안전재해의 위험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농업현장의 재해율은 다른 산업분야의 재해율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농업인의 농업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재해에 대한 예방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와 제5조에서는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과 지원을 위한 시책 마련과 계획수립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한 기술 보급·지도 및 교육·홍보 그리고 현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업인안전보험에 대한 지원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와 제8조에서는 예방교육과 예방을 위한 홍보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끝으로 안 제10조에서는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을 위하여 관련 기관·법인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 구축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충남 예산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