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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예산군의회 발언

강선구 의원 발언

305회 제1산업건설위원회2024-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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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예산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최근 최저임금 인상과 함께 고물가·고금리로 인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예산군 영세사업장의 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들의 고용불안 해소와 사회안전망 편입에 대한 고용안정을 기대하며 사회보험 가입률 제고 등 촘촘한 사회안전망 확충에 기여하고 군민 복지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4조의3에서는 사회보험료 지원을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공제사업 및 사회보험료, 즉 국민연금, 고용보험, 건강보험, 산재보험을 명문화하였고, 안 제13조에서는 협력체계 구축·운영에 규정으로 군수는 소상공인의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소상공인 관련 단체, 관계 전문기관 등과 상시적으로 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와 소상공인을 특성에 따라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소상공인 관련 단체, 관계 전문가 등과 공동으로 컨설팅, 포럼, 워크숍, 토론회 등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군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급식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예산군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급식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및 최근 오염수 해양 방류 논란에 따른 학교 등 급식 식재료에 대한 방사능 안전관리 필요성 증대에 따라 자치단체 차원의 행정적·재정적 지원과 안정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서울시 및 타 자치단체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농수산물의 방사능 관련 불안감이 대두됨에 따라 관내 영유아 및 학생급식의 안전 보장을 위한 조례 제정은 시의적절하다고 생각됩니다. 예산군 어린이집 및 유치원과 학교 급식에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가 공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영유아 및 초중고 학생들의 건강을 보호하는데 이바지하고 군민복지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영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원안대로 심사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두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충남 예산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