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예산군의회 발언
강선구 의원 발언
강선구 의원입니다. 먼저 해당 상임위원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에게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발언 기회를 주신 박중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여러 의원님들께서 본 사안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써 지금 홍원표 위원님께서도 발언해 주셨지만 그것에 대한 대안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배부해드린 자료를 살펴보시면 홍원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22년도에 인근 토지 거래내역 산림녹지과에서 사업을 추진한 것이고요. 이 땅 소유주가 그때 당시 저희 군수님 친구분이셨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9만 6,500원에서 14만 2,000원 그리고 저희가 현재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매입 예정지하고는 최소 200에서 최대 300%까지 사업 예산이 편차가 있습니다.
본 의원이 우려하는 것은 문화관광과에서 심도 있는 검토와 사업 추진을 통해서 추진하고 계시는 문화재보호구역 내 토지 매입에 대한 것은 법상으로 가능합니다. 한데, 여기 계신 해당 지역구이신 김태금 의원님과 이와 관련돼 있는 박중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이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군청 출입구에서 정면으로 보이는 그 지역이 전체가 건축물이 사실상 형성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예산군에서 추진하려고 했었던 제가 나눠드린 사진 자료 보시면요, 도로의 형상처럼 되어 있는데 이게 현행도로가 아니고요.
그냥 모양만 도로로써 이 지역이 전체가 맹지고요. 사실상 사용할 수 있는 용도가 농지의 기능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옆 농지로 이동할 때 그 해당 농지 토지 소유주의 허락을 받지 않으면 진입조차도 불가한 그런 되게 난해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위원회에 계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제안드리고자 하는 첫 번째는 저희가 아예 이것을 경관정비사업지역으로 구성을 하자, 그래서 앞쪽에서 갖고 있는 이 민원에 대한 부분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중장기적 계획을 확보한 후에 아까 홍원표 위원님과 위원장님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업 추진에 대한 방안. 첫 번째로는 경관정비사업에 대해서 종합적인 검토와 계획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과 아까 답변석에서 말씀해 주신 문화관광과장이 답변한 내용이 두 번째 제안입니다. 이것이 현재 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문화재를 국가 차원으로 해서 개발행위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제가 이렇게 위원장님의 허락을 득해서 발언을 하게 된 배경이 아마 행정복지위원회 사업 추진 내역 중에 자활센터 기억하고 계실 텐데 그게 토지 아직 못 구해서 사업이 공중에 떠있는 상황이고요. 저희가 자원봉사센터 많이 더 잘 아시지 않겠습니까? 그쪽에 가족지원센터가 가면서 저희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하시고 관심 가져주시는 사업들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사업 기관들이 저희 예산군민들한테는 정말 피부적으로 직접적으로 관여되어 있는데 저희가 공용토지 확보가 쉽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들이 계속 지난한 현황인데 저희 군청과 가까운 인근에 공익개발을 위해서 토지를 조성할 수 있는 어떤 문화재관리법이라든지 관련된 법령에서 제한이 해제될 수만 있다면 저희가 주민들하고 밀접한 생활관계에서 추진해야 되는 여러 사업들에 대한 공용문제에 대한 방안도 해소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제안을 드리면서, 첫 번째는 본 사업에 대해서 경관정비사업을 통해서 주민들께 편안한 휴식처 제공하는 것이 1안으로 대안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저희 군민들 삶에 있어서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 공공용지 개발을 위한 문화재 등록과 관련된 전반적인 현안에 대한 재검토를 통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본 사항 건에 대해서는 본 의원은 예산의 삭감이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중장기적 계획을 가지고 주민분들 그리고 행정복지위원회 박중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과 긴밀한 협조를 가지고 명시하고 사고이월이라는 제도를 사용해서라도 가장 근본적이고 주민분들이 행복해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될 수 있도록 고민해 주십사 간청의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를 빌려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