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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김윤희 의원 발언

309회 제1행정복지위원회202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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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김윤희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19명의 위원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은평구 아동·청소년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3096호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수상 위기 대처 능력 향상을 위해 교육청에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생존수영 교육을 시행하고 있으나 현행 제도는 학교에 다니지 않는 아동·청소년에게 생존수영 교육을 시행하거나 기존 교육 대상자에게 추가적인 생존 교육이 필요할 때 이를 시행할 수 있는 관련 근거가 미비한 실정입니다.

이에 조례를 신설하여 은평구 아동·청소년에게 보다 효율적인 생존수영 교육을 지원하고 우리 아이들의 생명 안전과 보편적 교육받을 권리를 적극 보장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지원 대상 관련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와 제6조에서 시설 확충 및 시설 등의 지원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소관부서와 심사숙고하여 발의한 본 조례안의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