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남 예산군의회 발언

이길원 의원 발언

305회 제1행정복지위원회2024-09-10

이길원 의원 프로필 보기 →

제안 설명에 앞서 본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이정순 의원님께서 해야 마땅하오나 개인 사정으로 인하여 오늘 참석치 못하여 공동 발의자인 본 의원이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길원 의원입니다. 본 안건은 예산군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치매, 뇌혈관 질환 등으로 고생하시는 노인을 제대로 케어하기 위해서는 먼저 요양요원분들의 근로 조건과 복지 증진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생각에서 개정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조례안의 세부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해 노동조건, 사회적 인식개선, 안전과 인권 보호,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기회 확대와 감염병 예방접종 등 세부시행 계획의 범위를 확장하고자 하였고, 안 제9조에서는 장기요양요원 지원센터 평가 시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을 위한 정책과 사업의 개발이 얼마나 잘 이루어졌는지 살펴보도록 개정하고자 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는 공적이 탁월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한 표창 규정을 신설해서 양질의 장기요양 서비스를 확산하고자 하였습니다. 본 조례는 장기요양요원을 먼저 행복하게 함으로써 그 행복이 노인 등 환자에게 전달되는 선순환적 행복 확산을 위해 개정하고자 하는 안건이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고 동료 의원님들께서도 함께 동참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조례안의 세부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충남 예산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