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신봉규 의원 발언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봉규의원입니다.
본 위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은평구 기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3095호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기본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기후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 성장을 촉진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기후대응 기금을 설치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 기후대응 기금을 포함하고 기금의 존속기한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30조 기후대응 기금의 설치 목적, 기금의 재원 및 그 용도를 규정하였습니다. 그 외에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기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3년 은평구의회 탄소제로연구모임에 의해 기금의 필요성도 제한된 바 소관 부서와 심사숙고하여 발의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서는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