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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이경구 의원 발언

309회 제2행정복지위원회2024-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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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이경구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은평구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해 드린 의안번호 제3101호의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노화로 인한 성호르몬이 감소하는 시기에 발생하는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갱년기 증후군 지원 대상자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와 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 사업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 사업에 필요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 제정을 통해 누구나 겪을 수 있는 갱년기 증상에 관한 실질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구민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