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예산군의회 발언
홍원표 의원 발언
홍원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예산군의회 의원 연구모임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6월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영향분석과에서 전국 86개 지방의회의 자치법규에 대한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여 개선을 권고하였습니다.
이 중 예산군의회는 예산군의회 의원 연구모임 구성 및 운영 조례가 개선 권고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이에 예산군의회 의원 연구모임 구성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심의위원회의 기능을 기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별도의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심의 과정에서 이해충돌 발생 방지를 위한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9조 및 제12조에서 연구활동비의 부당사용을 방지하고 사후관리 강화를 위하여 연구활동비 환수 규정과 사용내역을 포함한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관계법령 개정에 따른 조문 수정과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의 순화 및 띄어쓰기를 하거나 어려운 용어와 표현 등을 이해하기 쉽고 논리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