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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신현일 의원 발언

309회 제2행정복지위원회2024-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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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현일위원입니다. 본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은평구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3097호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유공자 등을 대상으로 주차 시설 이용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국가유공자의 명예와 자긍심을 높이고 보훈, 예우 문화를 확산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부터 제4조까지 구청장의 책무와 적용 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부터 제6조까지 우선 주차구역에 설치 장소와 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 위반 차량 조치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 제정을 통해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들이 주차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국가유공자들을 합당하게 예우하고 일상생활 속에서 국가유공자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문화가 확산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