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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영종구의회 발언

유형숙 의원 발언

284회 제2운영총무위원회2020-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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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숙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 등에 한하여 신고 의무를 부과하고, 사전 신고 방식에서 사후 신고가 가능하도록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2019년 11월 26일 개정되어 2020년 5월 27일 시행됨에 따라 제도의 통일성 있는 운영을 위하여 관련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1조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에서 외부강의 등의 신고 규정 개선으로, 의원이 외부강의 등을 할 경우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 등만 신고하고, 신고 시기도 사전 신고에서, 외부강의 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사후 신고 가능토록 하고, 안 제27조에 위반행위 신고사항 관련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의 자문 의무조항을 수정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 부록에 실음)

출처 인천 영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