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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최락의 의원 발언

309회 제3재무건설위원회2024-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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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래서 그 처리 내용을 보니까 위법 건축물이라고 그래서 통보받고 취소를 진행했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게 아니고 위법 건축물이라도 그 행위 자체가 지금 현재 업소가 위법 건축물이 아닌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서 위법 건축물 전에 허가가 났으면 취소를 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이런 식으로 위법 건축물로 찍혔다 그러면 허가를 취소시키면 은평구에 이상 업소가 몇백 건이에요. 제가 지금 그런 업소를 많이 알고 있어요. 왜?

하다 보니까 민원을 접하다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알아본 결과 위법 건축물이라 해서 찍혔다고 해서 취소시키는 게 아니고 그분이 위법 건축물 안에서 장사를 했냐? 안 했냐?

그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건물이라도 위법 건축물이 있고 위법 건축물이 아닌 부분이 있어요.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