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예산군의회 발언
김영진 의원 발언
김영진 의원입니다. 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영향분석과에서 전국 86개 지방의회의 자치법규에 대한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여 개선을 권고하였습니다.
이 중 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이 개선 권고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이에 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9조의2에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따른 자료 제출 거부와 선서 거부에 대한 과태료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9조의4에서 선서한 증인의 허위 증언에 따른 고발 절차를 세부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관계법령 개정에 따른 조문 수정과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의 순화 및 띄어쓰기를 하거나 어려운 용어와 표현 등을 이해하기 쉽고 논리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