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예산군의회 5분자유발언
이길원 의원 5분자유발언
본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길원 의원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 개선 권고안에 따른 의회 자치법규 개정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6월 부패영향분석과를 통해 전국 86개 지방의회의 자치법규에 대한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개선을 권고하였습니다. 이 중에서 예산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이 개선 권고 대상에 포함되어 이번에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예산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공무국외 출장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하기 위해 몇 가지 중요한 변경 사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첫째, 예산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제4조제4항에 심사위원회 위원의 연임 제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 규정에 따르면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제한되며, 한 차례만 연임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심사위원회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둘째, 제9조의2를 신설하여 공무국외 출장 의원에 대한 새로운 규정을 도입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출장자 수칙과 별지 제2호 서식의 보안 서약 제출 등 해외 출장에 따른 필수적인 소양 교육을 받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는 해외 출장 중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에 대비하고 출장의 목적과 의미를 더욱 충실히 이행하기 위함입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예산군의회의 투명성을 제고하며, 부패 방지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반영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를 성실히 이행함으로써 더 나은 의정활동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규칙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