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최락의 의원 발언
위원 진관동 출신 최락의위원입니다. 먼저 제가 우리 위원장님한테 건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신속추진단은 부구청장 직속입니다. 그러면 부구청장이 직속이면 부구청장이 참석을 해야 되는데 왜 참석을 안 하는지, 그 사유를 다음부터는 좀 이야기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2년 동안 관례라고 그러는데 행정부에서 관례라고 이렇게 의회를 무시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다음부터는 부구청장이 의회에 참석 안 할 때는 좀 사유를 좀 말씀해 주시도록 조치해 주셨으면 감사하고요. 제가 중대 재해법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는데 14쪽인데요. 안전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중대재해법은 2021년 1월 16일 제정이 돼서 지금 앞으로 노동자를 위한 이게 법인데요. 지금 최고가 사고가 났을 때 10년 이하의 징역 또 10억 이하의 과태료 벌금을 물게 돼 있어요. 그렇게 돼 있는데 제가 지금 안전관리에 대해서 자료를 좀 받아봤어요.
자료를 좀 받아봤는데 점검 결과 조치를 보면 그냥 저희들이 이해할 수 없는 결과 조치가 있어요. 현장 즉시 시정조치, 현장 즉시 시정 조치는 수시로 평소에 해야 되는 일이고요. 또 시정 완료 후 공사 재개, 시정 후 공사 재개했는데 그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구체적으로 이런 부분 조치 결과를 저한테 좀 자료를 좀 주시고요. 왜 제가 이런 문제를 제기를 하냐면 제가 8월 26일날 민원을 하나 받아서 우리 단장님하고 대화한 적 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