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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예산군의회 발언

강선구 의원 발언

306회 제1산업건설위원회2024-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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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것이 1980년도에는 후계농업인 지원기금법이 있었고요. 이게 90년도에 일몰되면서 농촌진흥법이 됐었다가 지금은 긴 명칭으로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 법률로 되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일반농업인하고 후계농업인하고 구분에 대해서 지원의 범주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있어서 법률에서 명확히 후계농업인의 카테고리를 정해놨고 타 법령보다는 우선적으로 이 법령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 배석해 계신 직원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사실상 이게 농신보를 기준으로 해서 신용보증회에서 5억 정도 연 1~1.5% 대출받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리고 사업선정에 있어서도 가산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 사업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었을 때 후계농 자격을 취득하는 것이 핵심이 될 것이고요.

일반농업인 중에, 전문농업경영을 하겠다고 하는 분들은. 그 이후에 약간의 지원사업의 차이가 있는 거는 정책적으로 정부에서 청년과 관련된 지원사업이라고 분할해서 이해해주시는 게 가장 옳을 것 같습니다.

출처 충남 예산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