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예산군의회 발언
강선구 의원 발언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청년농업인이라고 하는 규정에 있어서는 청년후계농 같은 경우에는 나이가 39세 미만입니다. 39세 미만인데, 이거는 청년후계농업인을 지원할 때 해당되는 연령대인 것이고 그 이후에 이것에 관련해서 저희 군에서 말하고 있는 청년농업인 같은 경우에는 45세까지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연령 차이에 대한 범주가 약 5세가 차이 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광의적인 범위에서 청년농업인들에 대한 지원과 혜택을 주기 위해서 저희가 군 청년조례에 따른 청년의 나이를 본 조례에서는 준용하는 것으로 하고 있고, 이것에 있어서 대개들 보시면 고민들을 많이 하시는 게 청년창업후계농업인하고 일반후계농업인하고 차이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가장 핵심이 결국에는 농신보에서 담보로 해서 빌려주는 5억 융자금이에요. 그런데 이 융자금은 일반후계농업인과 청년농업인과의 사이에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차이가 뭐냐면 청년후계농업인으로 정해졌을 때는 한 달에 100여만 원 정도 지원되는 게 있어요.
그런데 39세가 넘은 청년농업인들은 후계농으로 선정이 된다하더라도 그 지원혜택을 못 받는 것이고요. 그거는 이제 저희 군 차원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후계농업인 선발과 관련된 거는 농림부 사업을 도에서 관장해서 추진하는 거여서 그거는 도 차원이라든지 농림부하고 협의가 필요한 조치사항이라 저희는 일단 일반지원에 대한 거는 광범위하게 45세까지 본 조례에서는 준용을 하되 청년창업후계농에 해당하는 월간 얼마 3년간 지원해주는 그 비용에 대한 차이만 좀 못 받는 것으로 이해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