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예산군의회 발언
강선구 의원 발언
강선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예산군 후계농업인 및 청년농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5월 20일 실행된 후계농업인 및 청년농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 조례안을 제안한 것으로써 현재 저희 예산군은 농지면적과 대부분의 군민들께서 농업에 종사하고 계시며, 충남의 대표적인 식량자급률을 담당하는 농업군입니다.
본 조례안에는 대다수 농촌이 저출생, 고령화 등 복합적 위기에 처해있는 상황에 농촌현장을 지키는 전 국민 대비 0.4%에 해당하는 후계·청년농업인들에 대한 정착 성공과 지원에 관한 조례로써 예산군의 농업 전문인력인 후계농업인과 청년농업인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필요한 지원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미래농업 및 지속 가능한 농촌사회의 발전에 이바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례안의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내용을 참고해주시고, 그중에 제일 중요한 부분은 안 제5조에서 군수는 후계농업인 등의 지속가능한 농업 경영과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위하여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 또한 안 6조에서는 후계농업인 등의 권익 보호 및 경제활동 촉진을 위하여 후계농업인단체에 지원 근거를 담았습니다.
안 7조에서는 후계농업인 등 육성·지원을 위한 후계농업인 육성지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