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예산군의회 발언
강선구 의원 발언
위원 본 조례에 대한 질의라기보다는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저희가 4쪽에 (정의) 동물에 보면 척추동물만 하고 있잖아요, 본 조례에서는. 그런데 요즘에 가정에서 반려동물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 척추동물의 수가 개, 고양이를 벗어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서 본 위원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래서 본 동물보호 조례안에 관련된 내용들이 같이 좀 포함되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의견을 드리고 싶고요.
더 나아가서 여기에 좀 더 추후에라도 포함됐으면 하는 부분에 있어서 7쪽입니다. 7쪽에 7조 4항에 보면 저희가 아직 관내에서는 제가 몇 번 못 봤는데 안내견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안내견들을 보면 어르신들이 연로하셔서 직접적으로 야외활동이나 이런 거를 포기하셨을 때 이 동물들의 지위가 안내견으로 장애인보호법에 등록되어 있다가 그냥 애완견으로 전환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동물보호센터라든지 후단에 보면 등록, 안내견에서 일반 반려동물로 변경되었을 때 보면 16조죠. 16조에서 등록수수료 감면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그런 부분에도 좀 더 추후에라도 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의견만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