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예산군의회 발언
심완예 의원 발언
심완예 의원입니다. 예산군 동물보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2023년 동물복지 국민인식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국내 반려동물 양육인구 비율은 28.2%로 조사 이후 역대 최고 수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이에 예산군에서도 반려동물 보호와 동물복지 강화를 위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1조,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와 4조에서는 군수의 책무와 군민의 참여와 협력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동물복지를 위한 계획 수립과 지원사업에 대한 사항을, 안 제7조와 8조에서는 동물보호센터의 설치와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 제13조까지는 동물복지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길고양이의 관리와 반려동물 문화 조성을 위한 지원, 명예동물보호관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동물과 인간이 상호 존중하며 공존하는 문화 정착과 반려동물 문화의 발전을 위한 조례안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