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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예산군의회 발언

박중수 의원 발언

306회 제1행정복지위원회2024-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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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보건소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이 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예산군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예산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예산군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자살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예산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6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5분 산회)

출처 충남 예산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