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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예산군의회 발언

강선구 의원 발언

306회 제1행정복지위원회2024-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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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예산군 독립운동사 교육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독립유공자의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본 조례를 제안한 것으로써 독립운동사 교육은 국가의 역사와 가치를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는 중요한 교육이라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예로부터 예산은 충절의 고장으로서 많은 독립유공자들이 활동한 고장입니다. 나라를 위해 희생한 독립유공자의 정신을 미래 세대에 계승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독립운동사 교육 활성화를 통해 일제 강점기의 험난한 시기를 넘어 근대적 국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여한 독립운동사 교육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우리나라 근현대사 중 일제강점기와 독립이 갖는 역사적 중요성을 고려해 볼 때 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으로 우리 학생들에게 “역사란 현재와 과거의 끊임없는 대화”라는 역사학자의 정의처럼 일제강점기와 독립운동의 역사가 21세기 대한민국을 만들어내고 있음을 교육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예산군 독립운동사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독립운동 정신을 함양하고 예산군 독립운동사 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고 지원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는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 활성화 시책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 활성화 시책에 따라 운영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또 안 제8조에서는 유관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중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충남 예산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