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예산군의회 발언
강선구 의원 발언
강선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예산군 독립운동사 교육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독립유공자의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본 조례를 제안한 것으로써 독립운동사 교육은 국가의 역사와 가치를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는 중요한 교육이라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예로부터 예산은 충절의 고장으로서 많은 독립유공자들이 활동한 고장입니다. 나라를 위해 희생한 독립유공자의 정신을 미래 세대에 계승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독립운동사 교육 활성화를 통해 일제 강점기의 험난한 시기를 넘어 근대적 국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여한 독립운동사 교육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우리나라 근현대사 중 일제강점기와 독립이 갖는 역사적 중요성을 고려해 볼 때 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으로 우리 학생들에게 “역사란 현재와 과거의 끊임없는 대화”라는 역사학자의 정의처럼 일제강점기와 독립운동의 역사가 21세기 대한민국을 만들어내고 있음을 교육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예산군 독립운동사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독립운동 정신을 함양하고 예산군 독립운동사 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고 지원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는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 활성화 시책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 활성화 시책에 따라 운영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또 안 제8조에서는 유관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중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