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예산군의회 5분자유발언
이정순 의원 5분자유발언
이정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예산군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심화되는 경쟁 속에서 미래에 대한 희망을 상실하고 외롭게 은둔생활을 하고 있는 청년층이 더 이상 비관적인 삶을 살지 않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발표 자료에 따르면 19세에서 34세까지 전체 청년의 3.1%에 해당하는 33만 8,961명이 고립 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장기간 이어지는 은둔형 생활은 가족과 주변 사람까지도 무력감과 우울감에 빠질 수 있고 심할 경우 고독사에 이를 수도 있다는 점에서 은둔 생활을 하고 있는 군민을 발굴해서 정상적으로 온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 구축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지원 대상에 관한 조항으로 집이나 한정된 공간에서 6개월 이상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생활하여 정상적인 사회활동이 현저히 곤란한 사람 중에서 우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지원 대상자로 규정했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외톨이 지원 계획 수립에 관해 규정했는데 지원 목표와 추진 방향, 지원사업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외톨이 및 그 가족의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은둔형 외톨이의 실태조사를 규정했고, 안 제9조에서는 지원 대상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사업 추진에 대해 규정했습니다.
그 밖에도 외톨이 청년 지원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전문기관, 유관단체와의 협력 체계 구축과 사업 추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단체 및 개인 등에게 포상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마련했습니다. 본 조례는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조사와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은둔형 외톨이가 정상적인 삶으로 복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하는 조례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고 원안 가결을 위한 동료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조례안의 세부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