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남 예산군의회 발언

심완예 의원 발언

306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24-10-21

심완예 의원 프로필 보기 →

심완예 의원입니다. 예산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군의회의원의 직무상 사망·장애·상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과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상위법령 개정 및 자치법규 정비 기준에 따른 띄어쓰기 및 문장 정비를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1조, 제2조 및 제15조에서는 상위법령의 변경에 따라 관련 조항을 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보상금의 지급기준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제6조에서는 업무의 효율성을 위하여 보상금의 청구 기간을 사망의 경우 6개월, 장애 및 상해의 경우는 1년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의원상해 등 보상심의회의 구성과 관련된 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관계법령 개정에 따른 조문 수정과 법제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의 순화 및 띄어쓰기를 하거나 어려운 용어와 표현 등을 이해하기 쉽고 논리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충남 예산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