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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옹진군의회 발언

조철수 의원 발언

215회 제7본회의2019-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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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희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옹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 조례 및 예산심사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금일은 제6차 회의에 이어서 수산과, 해양시설과, 행정안전과, 종합민원과 순서로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해당부서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산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이의진 수산과장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수산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남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홍남곤위원

홍남곤입니다. 좀 전에 646쪽에요 수산자원 사업에서 우리 과장님하고 우리 팀장님하고 저랑 한 세 번 정도 회의를 거친 내용을 한번 더 존경하는 우리 김형도 위원님이 그때 참석을 못 하셔 가지고 제가 좀 설명도 드리고 저도 마찬가지로 백령ㆍ대청ㆍ소청 지역구를 둔 의원으로서 이런 사업에 적극적인 지지와 환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절차적인 문제라든가 예산 문제 그런 게 미흡하기 때문에 대청도 어민들과 백령도 어민들의 경제적 이득을 위해서 같이 함께 노력해야 될 입장이지만 전 회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가 질의드릴 테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우리가 꽃게 종자생산시설 2018년도 9월달에 인천시장 방문 시 건의를 해 가지고 연평도 대청도 수산종묘배양시설에 필요한 시설비 보조금 20억을 시에 지원을 요청을 했던 적이 있죠?
그래서 그 문제점이 뭐였냐면 인천시에서 갑각류연구센터 2019년도 건립 총 50억짜리가 국비 25억, 시비 25억으로 예정하여 유사사업 추진에 따라 해양수산부에서 난색을 표명했다 우리 군 재정규모를 감안하여 국비지원이 불가 시 시비보조사업으로 지원이 필요하다 이러한 서류를 만들어서 회의를 한 적이 있죠?
그리고 2018년 11월에 연평도에 민주당 이회찬 대표가 방문했을 시에도 건의를 해서 이것은 사업비 40억 정도가 드는데 국비 20억, 시비 10억, 군비 10억을 해서 하고자 하는 의향서를 냈었던 적이 있죠?
그렇습니다 이게 총 우리가 지금까지 쭉 건의하고 사업성 검토도 하고 했는데 이것을 또 건물을 짓고 놔두는 게 아니잖아요 유지보수 관리 총망라해서 다 해야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1년에 몇 억이 드는지도 나와 있지를 않아요 저 안보수련원 있죠 연평도. 1년에 적자가 얼마인지 아시나요?
1년에 7억, 8억이 적자입니다. 7억, 8억이면은요 옹진군에 어떠한 큰 사업 하나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지어놓고 국가나 시는 남의 일 보듯이 합니다. 이게 전체적인 서류가 저한테 이것 제출하신 서류가 전부 다가 가장 적합한 게 국비 50%, 시비 25%, 군비 25%해서 관리 또한 시에서 운영을 해 주는 게 저는 합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청도에 꽃게가 많이 생산돼서 어업인 경제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그것으로 인하여 백령면에도 백령도에도 꽃게를 많이 잡아서 풍요로운 삶을 영위했으면 좋겠습니다만서도 부분적으로 우리 옹진군이 전체를 다 끌고 갈 수가 없는 입장이라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것을 제 의견인데 우리 서해5도 종합발전계획에 내년에라도 내년 초부터 수산부 해수부에 가서 여기 미래협력과하고 서해5도지원과하고 해서 그런 사업으로 추진해야지 옳다고 보기 때문에 김형도 위원님이 나오신 김에 제가 이것 먼저 질의를 드렸습니다. 여기까지 일단 하겠습니다.

신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김형도위원

수산과장님 답변을 좀 하세요.

신영희위원장

답변하세요.

김형도위원

홍남곤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해야지.

홍남곤위원

아니, 그래서 제가 제의를 드렸잖아요. 설계, 실시설계를 설계비로 하면 안 되고 추경에 용역비를 1억을 세우셔요. 용역을 해서 수산 해수부에도 이 용역을 가지고 적극적인 건의를 하셔야 되고 인천시에도 근거를 가지고 건의를 하면 이 사람들이 오늘 제가 누구예요 이것 항공국장 해양항공국장?
거기가 부서죠?
지금 항공국장도 만나기로 했어요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설계라는 것은 시설물 설계잖아요 이 시설물 설계 갖고 용역을 할 수가 있나요?
가능해요?
그러면 이게 다 지금 속기에 남는 거니까 용역을 하세요.
용역을 하셔 가지고 전부 다 힘을 합쳐서 무슨 중앙매스컴이든 뭐 지방신문이든 중앙신문이든 우리 또 의지를 어민들하고 동원을 해서 용역이 된 다음에 국비를 올해 꼭 타낼 수 있도록 같이 협력해서 해 주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 전체적인 것을 아울러서 다 해야 돼요.
이상입니다.

김형도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수산과장님 지금 홍남곤 위원 질의에 제가 엊그저께도 좀 몸이 안 좋은 상태에 나와서도 그 얘기를 하고 들어갔는데 이 사업이 일련의 관리운영 문제가 뭐 5억, 6억, 7억 들어간다 그래서 우리 지역주민들의 소득사업을 이것을 뭐 용역을 해야 된다 또는 무슨 뭐 국비, 시비를 받아야 된다 이게 제3자가 들어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 우리 지역에 관련된 우리 옹진군 관내에 우리 총예산이 지금 얼마입니까 3,500억 뭐 경상비 빼고 나서 한 1,500억 정도 이렇게 재원이 들어가는 사업들이 많은데 지금 과장님 제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지금 국ㆍ시비 요청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이 사업하고 관련해서?
반영이 안 됐죠?
지속적으로 지금 건의는 하고 있죠?
계속적으로 좀 건의를 해서 우리 군에서 추진하는 주민들의 지원사업이 소득증대 사업이 중간에라도, 진행 중에 중간에라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고 또 하나 제가 총괄적으로 이것 한번 총체적으로 분석을 해 보니까 제가 전년도에, 작년도에 꽃게치어 방류현황을 자료를 요청해서 그 자료를 뽑은 게 있어요 옹진군에서는 꽃게 방류를 한 번도 안 했더라고요 하다못해 강화, 태안, 서해안 일대를 쭉 이렇게 다 지자체 해안가하고 접해 있는 지자체 자료검토를 해 봤는데 옹진군만 빠졌어 옹진군만. 하다못해 인천의 중구도 꽃게치어 방류를 했어요 그런데 옹진군만 안 했어. 그래서 내가 전년도에 그 전년도 수산과장 박 모 과장 있을 때도 질타를 했던 적이 있는데 이 사업이 왜 진행이 돼야 되냐 하면 이것은 획기적으로 어민들에 대한 획기적인 도약이고 발전이에요 이러한 우리 옹진군에서 꽃게 안 잡으면 다른 어종으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게 물론 다른 어종으로도 수익을 내지만 꽃게가 비중이 제일 크다 말입니다 70, 80%를 차지한다 그래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러한 종패사업 종묘사업을 배양사업을 안 한다면 옹진군에서 안 한다면 그러면 어디서 이제 해야 됩니까. 그리고 국ㆍ시비를 요청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내시가 안 떨어졌는데 그것 안 떨어졌다 그래서 내시 받는다고 어느 하세월을 이것을 기다려야 됩니까 그리고 또 전년도에 매년 지난해에 우리가 지난해입니까 올해입니까 올해죠?
꽃게가 연평은 다소 조금 났지만 대체적으로 안 났어요 한 3년 동안. 그래서 이제 때는 늦었지만 이제라도 종묘배양장을 하나 더 설립을 해서 우리 지역 관내에 영흥에도 있어요 영흥에도 있는데 영흥에서 하는 것은 시에서 운영하는 거니까 영흥에서도 시에서도 운영하고 우리 군에서도 운영을 해서 뭐야 지금 양이 종묘양이 적으니까 영흥에서도 그 한계가 있더라고요 알아보니까. 그러니까 우리 군에서도 하고 시에서도 하고 그런 양립을 해서 그렇게 해서 우리 수산 어민들의 수산업을 하는 어민들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될 의무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군에서는.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무가. 주민들의 어민들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그런데 이것을 용역을 해야 된다 무슨 뭐 세부계획을 가져와라 세부계획을 짜야 된다 아니, 지금까지 지금 진행하는 영흥도에 종묘배양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비근해서 다 운영을 하는데 할 건데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트집 잡는다 이렇게 생각밖에 안 들리는 거예요 지금. 왜 국ㆍ시비 지금 요청하면 국ㆍ시비 요청해서 그 사업이 따박 따박 뭐 호주머니에 넣고 있다가 주는 겁니까 용역하면 7개월, 8개월 걸려요 국ㆍ시비 요청해서 지금까지도 안 떨어졌는데 용역한 다음에 또 용역자료 가지고 국ㆍ시비 요청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최소한도 2년, 3년. 1년, 2년 최소한도 그러니까 그것도 확답이 없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3년 동안 꽃게가 안 나서 어민들의 고충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우리 옹진군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자꾸 딜레이를 시킨다면 과연 이게 우리 올바른 주민들의 판단이 어민들의 판단이 어떻게 서겠느냐 이거야.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부분에 관련해서 사실 저도 이게 기분이 나빴어요 저도 선거 전에 이 문제를 어민들의 요구가 있어서 아 그래, 알았습니다 그것 하겠습니다 우리 기초의원들은 공약이라는 게 좀 단체장하고 틀리니까 단체장은 꼭 공약집을 이렇게 목록을 작성을 하지만 우리 의원들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민들하고 약속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꽃게가 났으면 그런 얘기를 뭐 지금 홍남곤 위원님도 그렇고 검토를 해서 좀 했으면 좋겠다하는 의견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꽃게가 올해도 또 안 났잖아요 그러면 어민들한테 할 말이 뭐 있습니까 어민들은 수년 전부터 꽃게 치어 방류를 해라, 치어 방류를 해라 그래서 제가 전년도에도 전 군수 있을 때 전 수산과장 있을 때 꽃게 방류를 해야 됩니다하고 주장을 했습니다. 안 했어요. 지금 오늘의 결과가 뭡니까 3년씩이나 지금 농토 어장이 황폐화 돼 있는 상태인데 자연적으로 이게 생성이 된다라고 하면은 왜 인공적으로 우리가 종패고 치어고 왜 우리가 방류를 합니까 자연생산이 그만큼 우리 어민들의 저 뭐야 어로활동보다 적으니까 어로활동량의 양보다 적으니까 방류를 하는 거잖아요 방류 다른 저 뭐야 업종의 어종은 왜 방류를 다 하는 겁니까 옹진군에서 그렇게 해 왔어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몇 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늦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가지고 딜레이를 시킨다면 과연 이게 어민들이 이해를 하겠느냐 이거예요. 저는 절대적으로 어민들이 이해를 못 하리라 보고 이해를 못 하는 것도 좋은데 우리 옹진군의 어떠한 기간산업들 뭐 SOC사업은 몰라도 국ㆍ시비 사업은 몰라도 우리 군비로 하는 사업은 한두 가지 아니, 우리가 저 소하천 도로포장 그것 안 한다 그래서 우리 어민들의 주민들의 소득이 저하됩니까 이것은 어민들의 소득 문제하고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해야 됩니다. 수산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래서 이 문제를 지금 홍 위원도 여러 가지 저 뭐야 좀 미흡한 문제에 대해서 지적하는 건데 설계 문제라든가 앞으로 진행하는 문제를 잘 조절을 해서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노력을 해야 되고 또 위원님들이 요구한 건에 대해서 지금 홍 위원님 요구한 내용을 내가 보니까 국ㆍ시비를 주장을 하시는데 우리 군에서 국ㆍ시비를 요청을 안 했던 것도 아니고 지금도 계속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또 시는 시대로 시에서도 난감함을 표명하는 거예요. 시에서도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옹진군에서 또 할 필요가 있냐 이런 시각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우리의 현실적인 여건은 그게 아니잖아요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몇 년 동안 지금 꽃게를 못 잡고 있는 거예요 생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적인 발생이 안 돼서 지금 그렇다라고 하는 결과밖에 더 됩니까 과학적으로 객관적으로 그러면 인위적으로 살포를 해 줘야지요 제 말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 문제를 다시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해서 내가 홍 위원님에 반하는 의견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지역주민들의 소득사업이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민들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자력으로 처리할 수 있는 부분도 못 되기 때문에 우리 관에서 우리 옹진군의 획기적인 발전을 위해서라도 어민들의 소득향상을 위해서라도 꽃게가 백령에다 방류를 했다 연평에다 방류를 했다 그게 그 자리에 머물러 있습니까 다 회유를 합니다. 영흥에도 오고 하다못해 저 충남까지도 갈 수가 있어요 강화에도 가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서해안 일대에 해안가를 지자체로 한, 그 지자체에서 옹진군만 섬으로 구성돼 있고 꽃게의 비중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옹진군만 치어방류를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전년도에 작년도에 제가 그래서 좀 목소리를 높였던 건데 앞으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인 마인드로 우리 어민들의 애로를 생각하면서 좀 접근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영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방지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방지현위원

방지현 위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 사업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바다골재채취 사용료 수입에 대한 부분이죠 그것에 대한 세출예산안이죠?
그런데 그 골재채취에서 가장 피해를 보고 있는 덕적과 자월에 대한 사업 부분에 대해서 어촌계도 마찬가지지만 많이 말씀을 하셨어요 이 지원금에 대해서 자월, 덕적 피해 보는 지역에 50% 이상은 뭐 전에는 그렇게 사용하지 않았지만 계속 불만사항이 있었고 허가하는 조건에서도 그런 부분을 어촌계에서 얘기한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명시된 부분은 아니지만 제가 알기로는 군에서는 그 부분을 적극 수응해서 피해지역에 50% 정도는 지원할 수 있는 뭐 100%를 해 달라는 것은 아니니까 50% 정도는 그쪽 지역으로 좀 분배를 해 줬으면 좋겠다하는 부분은 저희 군에서는 인정한 부분이 있는 부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 지금 예산안에 올라온 부분은 덕적이나 자월에 어떠한 특별한 사업 부분에 대해서 혜택을 받았다는 느낌은 전혀 없습니다. 되려 타 지역이 더 많다는 느낌도 들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이 예산안을 보면 주민분들이 계속 민원으로 넣고 계속얘기를 하시는 부분이 다 현실로 드러난 부분이에요. 이 예산안에는 정말 미비하게 그 지역에 예산안이 없어요 아주 미비해요 물론 종자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다 나눠서 가지고 가기 때문에 그렇게 느낄 수도 있지만 어떠한 뭐 덕적이나 자월 같은 경우는 굴 폐사 때문에 그리고 굴 전혀 안 나 가지고 지금 문제가 심각한데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도 충분치 않은 것 같고요. 그런 이번 예산안에 대한 부분이 좀 미비하고 좀 적극적이지 못하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이 부분을 보시면 아마 또 그분들이 언성이 높으실 거예요 아마. 앞으로 예산편성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을 좀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월사업 부분에 대해서 하나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산과에 이월된 사업이 꽃게 방류 부분이죠 전복이랑요.
못 한 이유가 폐사예요 그렇죠?
왜 폐사해서 못 했습니까?
이것 어느 지역 어느 저기 뭐지 양식하시는 종자하는 데다 한 거죠?
북도에다가 한 건데.
여기 양어장 한 지 얼마나 됐어요 혹시 아세요?
상당히 오래 됐는데 폐사했어요?
그러면 기술이 충분할 텐데 이렇게 폐사를 했나요?
이번에 저희가 꽃게치어 몇 미 주문한 거였어요 그러니까 방류하려고 했던 거였어요?
100만미요?
그런데 제가 연계해서 하나 더 드릴게요. 이것은 폐사한 것은 여기 자체에서 폐사한 거잖아요 가지고 가다 폐사한 게 아니잖아요.
제가 또 의문이 드는 부분이 뭐냐면 물론 꽃게 방류하는 부분은 적극 여지까지 한 번도 안 했어요 전에 과장님이 방류한다고 계속 얘기하셨는데.
처음 시작한 거예요?
꽃게 방류하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하셔야 된다고 필요성에 대한 느낌은 많이 들어요.
그리고 300미 정도 했을 때 한 6억 정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200미 정도 했을 때 한 6억 정도 예상을 하시면서 얘기를 하셨었는데 그 부분에 예산 잡는 것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앞으로도 계속 해야 되는 부분이고. 저도 얼마 전에 보도자료를 좀 보기는 했는데 2050년 되면 수산 자원이 아예 없어진다는 얘기까지 도니까 이것은 해야 된다는 사업이 맞기는 한데 종패생산시설 조성에 대한 거랑 연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가 시설을 거기에다 해서 여기는 이 종패한 분이 20년이 됐는데도 이번에 폐사를 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저희가 시설을 해 갖고 그만큼의 양을 만들 수 있을까 그것을 유지할 수 있을까 이런 것도 솔직히 걱정되는 부분이에요 저희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해놓고 그만큼의 우리가 치어를 사는 만큼의 생산이 나오지 않으면 이것은 마이너스사업이에요 되려 사서 방류하는 것보다 못한 사업이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좀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사업성 부분을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우리도 인건비라든가 기술력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보급해서 1년에 들어가는 예산이 있는데 사와서 방류하는 것보다 만들지 못하면 이것은 사업이 없는 거죠. 우리가 이 사업을 하면 종패를 다른 데에서 치어를 사오지 않을 것 아닙니까 자체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하다가 폐사를 하거나 그러면 우리는 그 해에는 그냥 치어를 못 뿌리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렇지 않을까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건데요. 우리가 사와서 하는 거랑 그 액수만큼 사와서 하면 폐사를 하거나 그러면 폐사를 하면 그 예산안은 그냥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또 우리가 따로 발주해서 다시 하면 되니까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저희가 사업을 해 갖고 폐사를 하거나 그러면 1년에 아예 할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제가 하나 더 질의를 할게요 저도 확인된 사항이 아니니까. 영흥수산자원에서는 얼마큼 1년에 꽃게를 치어를 생산을 합니까?
200만미요.
성공한 게 200만미예요?
올해 방류량을.
그러면 거기는 어디에서 그 자체 내에서 방류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디에서.
그러면 연구소에다가 저희가 하면 안 돼요?
그래요 그런데 이게 사업성의 문제잖아요. 물론 방류하는 것은 좋기는 한데 더 살아서 방류하고 그러면 더 좋기는 한데 저희가 매년 들어가는 예산과 그리고 지금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것에 대한 사업성이 좀 필요하지 않나 어떤 게 더 맞는지 우리가 연구소에서 받아 가지고 방류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우리 자체 내에서 만들어서 방류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건지 그 사업성 부분도 따져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공공의 목적이니까 더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개인사업자면 뭐 폐사를 하든지 말든지 우리가 신경 쓸 부분은 아니고 그런 부분이 아니라 우리는 이게 공공의 목적으로 해야 되는데 만약에 그 해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우리가 또 그 예산을 들여서 또 사 올 수는 없을 것 아니냐 이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사업성 우리가 얼마만큼 또 치어를 방류하는 예산투자해서 할 수 있는 부분 그런 부분을 다 계산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듭니다. 이것은 사업성 무시, 이게 우리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업성 무시할 수가 없는 부분이잖아요. 아니, 물건을 살 때 내가 사오는 거랑 내가 만드는 거랑 그것에 대한 사업성을 내가 돈을 많이 들여서 하나를 만들어요 그런데 똑같은 물건을 사는 게 더 싸다 그러면 만드시겠어요 사시겠어요 그런 부분이 똑같이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부분이고.
우리가 이 사업을 해서 치어를 사는 것보다 더 이익이고 더 많은 양의 치어를 방류할 수 있고 그렇다면 당연히 해야 되는 사업이죠 이것은 누구한테 물어 볼 필요도 없이 해야 되는 사업이에요 그런 사업성에 대한 부분도 감안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런 게 전혀 없잖아요 지금. 그래서 아까 홍남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용역이 필요하다 어느 부분까지는 이런 사업성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것보다 해야 된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지역에서 방류했을 때는 더 생존율이 높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런 게 용역이 필요하다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생산했을 때 실패하지 않고 생산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 그 뭐 자금계획서를 가지고 오셨을 때 지금 당장 뭐 설계를 하셔 가지고 뭐 내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앞으로 2년 정도 시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것을 하는데. 그런데 아쉽게도 이 사업을 하겠다고 지금 예산을 또 안 잡았어요 꽃게 치어에 대한. 물론 이월된 사업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안 잡았을 수도 있지만 저희가 앞으로 이 사업을 만약에 시행을 한다 쳐도 2년 후에나 가능한데 예산을 계속 안 잡으실 거예요?
꽃게 부분 따로 안 잡으셨어요?
포함된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 예산이 다 포함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꽃게는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좀 비싼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예산으로 충분하시겠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꽃게는 꽃게대로 따로 잡으세요 예산을. 왜냐면 이것은 액수도 크고요 그리고 작년에도 아니, 2019년도에도요 방류사업에 예산 모자라 갖고요 타 지역 것 거기 가져와서 방류한 적도 있잖아요 종패 같은 경우는 바지락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이런 예산은 충분히 따로 이렇게 구분해서 잡으실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이 꽃게 같은 경우는.
아니, 그래도 꽃게를 방류하려고 하면 그러면 뭐 다른 지역에서 꽃게 방류해 달라고 얘기 안 하면 안 해 주는 거예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예산을 따로 잡으셔야죠 그 부분은.
앞으로 그렇게 좀 검토를 하셔 갖고 따로 하실 필요 있고 그리고 아까 홍남곤 위원님처럼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사업들은 다 여기 해삼서식지 환경용역조사 서식지 보통 다 알고 있지만 환경 전체적인 것을 다 구분하기 위해서 용역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특별나게 이것을 용역을 안 한 이유에 대해서 또 저는 궁금합니다. 어떤 사업하실 때 보면 기본적으로는 다 용역을 필요 없는 것도 용역을 잡아서 하시는데 이것은 정말 필요한 건데도 용역을 안 하신다는 것 자체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것은 꼭 필요하니까요 아까 말씀하신 것 비용에서도 가능하시다고 하니까 용역을 먼저 좀 시행을 하셔서 적정한 타당성을 용역을 밝힌 다음에 하셔도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백동현위원

우선 지금까지 수산자원조성 관련한 질의가 제일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수산자원 조성사업이라는 것은 뭐 어초시설도 있을 거고 바다목장화 숲 그 다음에 수산종자의 방류 뭐 해양환경 개선사업 등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수산자원 조성사업에.
그러니까 지금 답변이 과장님께서 하시는 답변이 지금까지 세 분의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이것을 우리가 법이나 그 다음에 뭐 시행령이나 뭐 규칙이나 뭐 이런 것들의 기본 틀을 갖고 얘기를 해야 되는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은데 그냥 과장님의 어떤 기본적인 상식과 뭐 이런 쪽으로만 자꾸 답변하시니까 이게 질의가 자꾸 길어지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기 때문에 제가 다시 번복하는 것은 마땅치 않다고 생각해서 그 정도 선으로 마치기로 하고 우선 우리 예산에 대해서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354쪽에 보면 패류종자 살포가 1억 5,000이 있는데 이것은 뭐를 살포하시겠다는 건가요?
그리고 그 밑에 유어장 또 패류살포지원은 뭐예요 8,000만원은. 유어장에 패류를 살포 지원한다는데 유어장에 패류살포 지원한다는 것.
그래서 이런 것도 앞으로는 조금 그 밑에 있잖아요 공간이 있잖아요 거기다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시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그냥 통으로 뭐 민간자본이전 해 갖고 연안체험어장 자원조성한다 또 패류종자 살포하겠다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는 좀 더 세부적인 내용을 첨부해 주시기를 좀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금 354쪽하고 저쪽에 646쪽에 보면 수산종자 매입방류라고 그래서 11억 2,500하고 22억하고 해서 33억 2,500이 책정 예산에 지금 올라와 있어요 맞죠?
그리고 또 하여튼 그것부터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수산과 예산하고 300 아니, 646쪽에 수산자원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수산종자 매입방류를 하겠다고 22억을 세우셨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다 뭐 어디에 지금 매입방류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세부계획이 있습니까?
아니, 그것 매칭이라고 그래서 뭐 세부계획이 없어도 된다는 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것은 지금 354쪽에 시비 매, 군비 매칭으로 해서 11억 2,500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수산자원 조성사업으로 해서 또 22억을 세우셔서 이것을 합치면 33억 2,500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어디다가 무엇을 무슨 종자를 매입해서 방류할 것이라는 세부계획이 있냐 이거죠 그냥 그러면 이렇게 33억 2,500을 사업계획을 승인받으셔 가지고 그 후에 수산과에서 뭐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편성 11억 2,500에 대한 근기가 있어야 되고 22억에 대한 근거가 있어야지 사업승인을 할 것 아니냐 이거죠 그냥 무턱대고 계수 맞추기 위해서 해놓은 건지 뭔지 이렇게 해놓고 어디다 뭐 하실 거냐고 그러니까 답변을 자료가 뭐 지금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냐면 지금 대청도에 꽃게 종묘배양장 이런 문제가 계속 거론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올해서부터 라도 방류를 해야 되는 그런 우리 어장환경이 그러니까 어민소득 증대를 위해서 올해서부터 라도 해야 되겠, 해줘야 된다는 어떤 이런 절실한 어민들의 요구도 있을 거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게 두 군데 33억 2,500 해서 올해 예를 들어서 용역을 뭐 1억 5,000 세운 것 있죠 용역을.
그러면 이게 용역을 해서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해줄 수 없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두 예산의 33억 2,500 중에서 대청도에 그러면 올해 꽃게 방류를 얼마 정도 갖고 우선 해 드리겠다 용역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라든가 이렇게 무언가 답변과 체계가 있어서 이해를 시켜드려야 될 것 아니냐 이거죠. 그런데 지금 보면 그런 것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이 없으니까 자꾸 혼란스러워지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그러면 물론 모래채취를 안 했기 때문에 지난해까지 그런데 올해 모래채취를 함으로써 수산자원 조성사업을 할 수 있는 건데 거기에 따라서 일부라도 대청도에 아니, 그러니까 대청도를 국한시키는 것보다도 지금 대청도가 자꾸 문제가 되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커버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우리가 세워서 이렇게 해 드리면 그렇게 체계를 갖출 때까지 만이라도 이렇게 하고 지금 종묘배양 그런 시설을 부화방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것도 다 규정이 있어요 지금 찾아보시면요 법에도 돼 있고. 그런 시설을 하기 위해서는 어떠 어떠 어떤 절차와 이런 것을 해야 된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지금 구체화시키지 않고 이것을 진행을 하니까 여러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것을 무한정 언제까지 결, 지금 그런 거잖아요 언제까지 용역을 해서 결과에 의해서 그때 가서 뭘 만들고 시설해서 그러면 언제 하세월에 언제 하냐 이런 논리가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왕에 수산종자 매입방류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거기에서 일부라도 좀 커버해 주는 어떤 이런 방향을 찾아야 되지 않겠냐는 데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647쪽에 조성사업에서 해삼서식지 환경조사를 용역한다고 그랬는데요 지금 그러면 우리 옹진군에 옹진군 해삼적지랄까 이런 것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조사된 게 없습니까?
그런데 방류를 하려면 적지조사도 하고 우선 이렇게 하는 거지 그냥 아무데나 해삼이나 뭐 해삼이 서식하는 환경이 뭐 어떻게 됐든 간에 그냥 무조건 갖다 다 방류만 한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래도 조사한 게 있을 것 아니에요 우리가.
그러면 한번 이렇게 묻겠습니다. 적지조사를 한번 하시잖아요 그러면 그게 그냥 당해연도, 적지조사한 당해연도만 그 자료를 활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보면 생태계교란도 있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물론 변동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는데 그래도 적지조사를 많은 돈을 들여서 예산을 들여서 하게 되면 그것을 몇 년 정도는 적지조사한 것을 참고한다든가 이렇게 할 수 있는 뭐 이게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옛날에 한 것을 그냥 그러면 제가 볼 때는 매해 예산을 들여서 적지조사를 해야 된다는 논리인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점이 좀 의문이 가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뭐 그 정도로 저는 할 거고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이게 수산자원 조성사업에 있어서 지금 모래채취 사용료 수입이 92억 4,100만원인데 실제로 올해 예산 세운 것이 45억 6,000만원이에요 거의 50%뿐이 예산을 안 세웠어요 55% 정도 될까요. 그리고 어째서 예비비로 거의 50%에 해 당하는 50%에 육박하는 46억 8,100만원을 왜 예비비에다 앉혀놨나 그것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산자원조성 관련해서 사용료 수입이 얼마라는 것은 92억을 언제 이게 책정됐고 언제쯤 알게 됐습니까 이게 확정이 된 겁니까?
그러면 내년에 모래채취를 한다는 것은요 모래채취사업이 확정된 것은 언제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다른 부서에도 계속 주문하고 있고 개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행정안전부에서 내려온 2020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하고 기금운영계획 수립기준을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를 보면 지금 각 부서에서 이것을 지금 참고를 하고 있는지 모르, 이게 우리나라 행정안전부에서 내려온 지침 기준이에요 여기에 뭐라고 돼 있어요 여기 보면 예산편성의 정의가 딱 돼 있어요. 그러면 앞뒤 빼고 이런 거예요 보세요 예산편성이란 다음 회계연도에 자치단체가 하고자하는 시책이나 사업계획을 재정적인 용어와 금액으로 표시해서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작성하는 것으로 여기서부터예요 회계연도 개시 최소 6개월 전부터 재정관리제도 등 사전절차를 이행하고 예산 요구 조정 예산안의 확정에 이르는 모든 과정을 포함한다 이게 정의예요. 그러면 모래채취사업이 확정된 것을 이미 알고 나서는 ㎥당 사용료 뭐예요 사용료 수입이 확정되는 거죠 채취사용료 그러면 그것을 예상을 해서 수수료 사용료 수입을 정해놓으면 이미 그때서부터 약 90억에 달하는 사용료가 수입이 될 거다 그러면 이게 조정 그것에 따라서 6개월 전서부터 계획을 세웠어야 된다 이거죠. 그런데 그것을 그냥 놔두고 있다가 보니까 거의 50%에 해당하는 예산을 편성을 못 한 거예요 이렇게 준비가 미비했다 본 위원은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이게 무슨 수산과뿐만이 아니라 우리 군의 전체적인 예산편성의 이런 정의, 예산편성의 정의를 인지하지 못하고 지금 예산편성을 하고 있는 부분이 너무 많다 수산과뿐만이 아니라 이게 정말로 사실인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예산이 거의 90억에 달하는 예산을 50% 정도뿐이 본예산에 예산편성을 못 했다는 것은 이것은 상당한 준비 미흡으로 지적할 수뿐이 없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우리가 이렇게 중앙정부에서 내려온 기준이나 계획 수립기준 뭐 이런 것들을 좀 참고하시고 앞으로는 이렇게 예비비에 너무 많은 예산이 편성되지 않도록 그렇게 예산편성에 좀 심혈을 기울여서 사전에 모든 조사와 신청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공개하고 추진해서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김택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택선위원

감사합니다. 과장님이 이제 3개월 정도 되신 거죠?
올해에 예산편성해서 쓰였던 부분에 대해서 기재가 좀 많이 빠졌어요 전년도 예산액 대비로다가 하면 ’19년도 예산액이 표시가 돼야 되는 거죠?
그렇죠 ’20년도에 쓰실 것을 하는 거니까 354페이지에요 수산종묘 매입방류 해 가지고 올해 11억 2,500입니다 그렇죠 354페이지.
올해 시비로다가 9,500, 군비 9,500을 썼어요 어떻게 시비가 갑자기 9억 1,750이 늘었습니다. 이것 어떻게 해서 받으신 거예요 팀장님이 설명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9억 1,750이 균특에 있던 것을 갖다가 시비로 전환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전환을 하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된 거죠?
그러니까 명목만 받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래도 전년도 예산액에는 0원으로 돼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전년도에도 10억 8,800을 쓰셨는데 0원 그 뒤에 양식어장 정화사업도 0원 작년에 3억 얼마를 쓰셨는데 또 0원 이것 표기는 정확히 해 주셔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해수열 히트펌프 지원 아까 하시는 부분 말씀하셨죠 356페이지에. 하단입니다 356페이지 하단.
아까 설명하실 때 너무 짧게 설명해 가지고 잘 못 들었는데 이것 좀 한번 설명 다시 한번 해 주세요. 어느 부분에 어떻게 쓰이시는 건지.
팀장님이 하셔도 돼요.
종자생산 업체라고 하면 어떤 업체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흥에는 종자생산 업체가 한 군데 있죠?
어디까지가 두 군데예요?
두 군데로. 그러면 아까 북도는 꽃게 얘기하실 때 얘기하셨던 그 업체 말씀하시는 거고?
좋습니다. 작년 그러니까 올 대비 해 가지고 이것도 예산금액이 더블을 올랐어요 그 예산을 어떻게 잘 받아다가 어차피 국책사업으로다 시행하신다고 하니까 잘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갯닦기 사업이 작년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일반회계에서 1억 5,000을 편성해서 사용을 했었어요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는 5,000만원이 삭감된 금액이 됐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 금액이 삭감됐나요?
이런 부분이 신속집행 자꾸 그냥 올 하반기부터 계속 신속집행인데 어떻게 보면 작년 같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일반회계로다가 사용하면서 갯닦기사업을 연 사업으로다가 1억 5,000을 잡았는데도 불구하고 추경예산에 또 올린다 이것은 좀 계속 안 맞는 내용이에요. 왜냐면 저희가 계속 진행사업으로다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점차적으로다 금액도 좀 늘려가면서 추진할 사업이 이런 식으로다가 신속집행 건으로 인해서 또 추경에 올린다 이것은 그냥 답변이 너무 간소하게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어차피 관리를 철저하게 부서에서 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646페이지요 양식환경 조성사업이 15억입니다. 주로 어디에 쓰실 사업이에요?
저희 자연석이 지금 몇 년째 진행하고 있죠.
자연석 깔아 가지고 저희 어민들께서 득을 본 현황 있어요 혹시?
그 굴 얘기는 좀 빼고 하세요 제가 저번에도 질의할 때 굉장히 프로테이지 잘못됐다고 제가 분명히 지적을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올해 굴을 주로 많이 따서 바깥으로다가 판매를 하시는 데가 덕적, 자월 저희 근도에서 많이 하고 있어요 올해 어민들께서 굴 생산량이 그만큼 늘었다는 데 동의하세요?
아니, 작년까지는 안 좋았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그 자료는 올해 제가 받은 것으로다가 작년도 거로다가 해서 주셨을 것 아니에요. 거기에는 4배가 증가했는데 작년까지는 안 좋았던 상황이 올해는 하고 말씀을 하시면 앞뒤가 안 맞는데요 지금.
지금 시설한 지역에 굴이 잘 붙어 있던가요 팀장님.
잘 붙어있어요?
실질적인 자연석을 갖다 놓은 부분에 굴이 많이 안 붙어 있어요 실질적으로. 그리고 백동현 위원님께서 먼저도 한번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자연석보다는 자연석에서도 산돌을 깔아야지만 더 증식이 많이 된다고 했어 요 포자도 더 잘 붙고 그런데 지금 저희가 자연석이라고 하면 어디 것을 갖다가 주로 쓰세요.
저희 과거로 좀 올라가서 말씀을 드리면 과거에 저희 어업인들이 이런 양식 증식에 대한 지원을 하나도 안 받고 본인들이 양식장을 구축들 하셨어요 어디 있는 돌 갖다가 깔았겠어요 자체에 있는 산에 있는 돌 갖다가 다 등짐 하셔서 갖다 깔아서 양식장 조성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정답인 거죠. 그리고 아까 4개 정도의 돌 종류를 깔았다고 하는데 그 중에 어떤 돌에 더 포자가 잘 붙는지 역학조사 하셨어요? 안 하셨죠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잘 붙는 돌을 더 갖다 놔야죠 매년 여기다가 뭐 10억, 20억, 30억 갖다 돈만 갖다가 들이부으면 뭐하냐고요 소득이 생겨서 어민들이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몸소 느껴야지 아, 여기다 돌 갖다 놓은 것에서 증식사업이 돼 가지고 우리가 굴을 더 많이 따서 내 주머니가 무거워진다 이런 것을 느끼게 해 주셔야죠 그냥 금액만 잡아놓고 이 해 년도에 써야 될 예산이니까 툭 던져버리면 안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이 15억에 자연석 깔기가 대략 몇 %나 차지해요?
전량 다 그러면 자연석 깔기로다가 15억.
그러면 이 15억 부분에 혹시 바다에 해삼양식이라든지 등등에 들어가는 돌들도 포함됩니까?
그러면 거기 이어서 질문 좀 드릴게요. 저희가 지금 해삼양식 해 가지고 저희 어촌계 어민들이 직접 생산합니까 직접.
저희가 해삼을 채취할 때 저희 뭐 수산법에 정해져 있는 룰이 있죠.
그렇죠?
그런데 실질적으로다 그렇게 운영들 안 하시죠.
그런 부분에 실질적인 저희 어촌계 어민들 그리고 뭐 전체적인 어민들이 형편이 좀 나아지시라고 저희가 이렇게 매년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양식사업을 하면서 제2, 제3의 채취업자들 판매업자들 이분들 배를 두둑하게 만들어드리는 거지 실질적인 우리 어민들이 풍성하게 느낄 수 있는 것은 좀 많이 부족하다고 봐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나잠 형식의 꼭 그 부분만이 형성이 되는 게 아니라 이게 또 지역별로다가 이렇게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형평성에 안 맞는 내용이 있다면 그 부분을 좀 변화를 가져서 저희 어민들이 직접 생산해서 판매까지 할 수 있는 이런 판로를 구축해 주는 게 더 옳지 않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좀 많이 하셔서 어느 정도 연구가 끝나시면 꼭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는 어차피 답변하시기 힘드실 거고요. 2020년도 수산과 예산을 보면 작년 그러니까 올해 ’19년도 예산 대비 크게 달라진 부분은 없어요. 좀 개발적이고 좀 새로운 사업에 도전하는 그런 수산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영희위원장

홍남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홍남곤위원

아까 저는 꽃게종자시설 때문에 질의를 못 해서 한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왜 안 주셔요. 작년에 영흥수협하고 옹진수협에 지원금 나갔는데 수리비 내역이라든가 잘 사용한 것 그것 주셨나요 저 요청을 했었는데.
그것을 주셔야지 제가 무슨 다른 지금 350쪽에 영흥 수산물직판장 보수보강사업을 5,200만원을 올렸어요.
이러면 어떤 근거로 우리가 협동조합 지원법 조례 같은 것도 없어요 어떤 근거로 올린 거예요.
보조사업을 군에서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어떤 규정으로요.
협동조합에.
이게 지금 여기서 수익이 발생되죠.
수익이 발생되는데 그 수익으로 모자라서 우리가 보조를 해 줘야 되는 거예요 작년에도 해 줬고.
공판장이 적자예요?
기록을 하면 우리는 그것을 믿는 거예요?
감사는 아니고 보조금을 나가면 어떻게 잘 사용했는지는 확인은 해야 될 것 아니에요.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법률하고요 그것 좀 올려주시고요 작년도 대청도에 무슨 8,000만원인가 얼마 지원해 준 것 있어요 옹진수협을 통해서 그것 내용하고 영흥수협 작년도에 지원해 준 게 있어요 그 내용하고 백령도 까나리액젓 4억 8,000만원 지원해 준 것 있죠 그것도 어떻게 지금 하는지 입찰이 아마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그것은 말고 그것은 다음연도에 내년도에 해 주시고 그 세 가지 좀 뽑아주셔요.
353쪽 상단에요 제가 업무보고 할 때도 말씀을 드렸댔는데 낚시어선 이게 뭐 안전설비 지원해 준다고 1억 4,000 올렸잖아요 몇 대라 그랬죠 그때?
어디에 있는 어선입니까?
어디든지 어느 섬에든지 있는 거예요?
낚시어선 어디가 제일 많습니까?
영흥도가 몇 대가 있어요 등록한 데가?
48척이요?
다른 섬에는요.
이것 안전설비를 없이도 그 사람들은 이것을 낚시어선 허가를 받습니까?
낚시관리법 있죠.
그 조항에는 개인을 지원해 줄 수 있다는 법이 하나도 없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아니, 이게 지금 낚시관리법에 낚시관련 산업 등의 지원육성에 관해서 법이 있는데 개인에게 해 줄 수 있는 것은 없고요 관련단체 및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개인한테 해 줄 수도 있는 법령도 아무것도 근거도 없고 조례도 없는데 이것을 개인들한테 다 자기들 수익사업을 하는데 뭐 이것 1억 4,000 그러면 좋아요 총 낚시어업하는 어선이 이게 지금 40척 해 주려고 1억 4,000을 세웠다 치자고요. 아까 옹진군에 몇 대라고 그랬죠 128대요?
그러면 해 주려면 다 해 줘야죠 그것 법령에도 없는 것을 근거 조례에도 없는 것을 어떻게 이렇게 개인적으로 다 지원해 주겠다고 하는 이런 발상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누가 이것 건의한 겁니까 이것 수산과에서 직접 만들었어요?
아이 참 아까도 제가 처음에 꽃게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렸고 뭐 여러 가지로 이게 그래서 이런 겁니다 이 예산이라는 것은 한 번 잘못 세워놓으면요 방향이 엉뚱한 데로 갈 수가 있어요 군민들한테 복지나 생활에 또 경제생활에 더 밀접하게 도움을 줘야 될 예산이 다만 1,000원이라도 방향을 잃고 다른 쪽으로 표류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질의를 드린 거고요. 아까 이게 지금 수산업법이라고 얘기했는데 영흥 직판장 보수하는 것 이것 있잖아요 다른 군 같은 데는 협동조합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그것을 좀 손을 대서 이렇게 얼마나 좋아요 떳떳하게 이 조례에 의해서 우리가 이렇게 협동조합 이렇게.
만들려고 하는 것은 지금 얘기하지는 말고요 꼭 그런 것의 근거에 의해서 이런 것도 낚시어선 이게 뭐 제가 이것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예산을 씀에 있어서도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사용을 해야지 임의적으로 개인 판단이나 누가 좋은 아이디어라 그래서 사용할 수는 없잖아요. 어렵게 상업하시는 분들 제가 검토 좀 해달랬더니 월세 지원이나 뭐 카드료 지원이나 그런 것 하나도 못 해 줘요 수수료 카드수수료 한 달에 5만원, 3만원짜리도 못 해 주고 있어요. 꼭 예산을 편성하거나 사용하는 데 있어서도 법적인 조항도 잘 적용하시고 예산 짜실 때도 잘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영희위원장

장시간 질의가 이어졌는데 저도.

방지현위원

추가 질의요.

신영희위원장

방지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방지현위원

350쪽이요 영흥수산물직판장 보수보강 내용이 뭐예요 구체적으로 뭐를 할 건지에 대한 내용이 없어서.
자부담이 40%였는데 어떤 자부담이요.
아니, 그러니까 어떤 시설을 할 건지에 대한 내용은 안 받으셨어요?
작년에도 전기시설 부분을 했던 것 같은데.
안 했어요?
설계면 그 비용이 그러면 설계비용으로 끝난 거였어요?
이번에는 이것을 구체적으로 할 건데 거기에 대한 20%를 줄여주는 부분이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장봉 어촌계 공동작업장 설치하는 데요 그 장소는 어디예요?
원래 있던 자리에다가 하는 거예요?
공동작업장 했던 데에 대한 그것을 다시 리모델링하는 수준으로 가는 얘기예요 부지는 같은 부지에다가 똑같이요.
아니, 그러면 새로 설치하는 것처럼 쓰셔 가지고 또 다른 장소로 옮겨서 설치를 하는 건지 구분이 안 돼서요. 그리고 351페이지요 낙도지역어업인 안전쉼터 조성하는 것 있잖아요 이것 어느 지역에 하는 거예요?
연평이요.
전에 대청도 어민분들이 쉼터 조성해 달라고 했던 부분은 다 끝난 건가요 아니면.
설치된 거예요?
이것도 좀 괄호를 하셔 가지고 어느 지역인지 이렇게 분리해서 하시면 이런 불필요한 질의를 안 해도 될 부분인데 구체적으로 나오지를 않아 가지고 질의가 길어지게 만듭니다. 그리고 354페이지에요 어업지도선 공동생활시설 신축설계비용이 있잖아요 이게 2,200만원이요 354페이지 맨 위에요.
이것도 저기 연평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실시설계를 하는데 총사업비가 어느 정도 들어갈 예상을 하고 계세요.
6억이요.
여기 생활하시는 분은 몇 분 정도 계세요?
6명이요. 하나 더 질의할게요. 357페이지에요 양식어장 정화하는 부분은 어떤 것을 한다는 내용이죠.
모래포설까지 여기서도 따로 해요 정화사업에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영희위원장

두 시간까지 질의가 이어졌는데 잘한 점은 자체재원 이전재원 표시를 해 주셨네요 다른 부서하고 틀리게. 잘한 것은 잘한 거고 옹진군은 수산정책이 있나 의문스러워요. 대부분의 시책사업 중심으로 수산과가 사업이 추진되는데 옹진군의 수산환경에 따라서 미시적 또 크게는 거시적으로 수산정책을 세워서 세부계획을 수립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전에도 정책수립 뭐 타당성조사나 여러 가지 용역을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획은 계획대로 하고 실행은 실행대로 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염려가 됩니다. 제가 질의할 것을 앞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셨는데 수산자원 조성에 관해서도 백동현 위원께서 질의해 주셨는데 50%를 예비비로 책정했는데 해사채취가 언제부터 옹진군에서 시작돼서 수산자원 조성기금이 생겼는지 아시죠. 이게 오늘 어제의 일이 아닌데 어떻게 50%를 예비비로 책정 했는가 그 부분이 좀 의문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전부 그때 그때마다 생각나는 대로 아니면 어떤 단체장의 의향에 따라서 투입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업인의 의견 수렴 중요합니다. 관내 어업인의 대부분은 또 매우 매년 기후의 영향을 많이 받는데 아주 열악한 영세어업인의 생계 보호를 위해서도 이 사업이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인데 수산자원 조성기금에 관해서 뭐 바다목장 조성 해삼 중간육성 다 좋습니다. 그렇지만 대다수의 영세한 어업인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좀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고 봅니다. 다수의 어업인이 이런 해삼양식을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다수의 어업인이 직접적인 수혜를 볼 수 있는 패류 살포나 이런 부분에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주고요 아까 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지만 이렇게 20억, 30억씩 뭉뚱그려 가지고 예산을 세워서 세부적인 계획 있죠?
있다고 생각하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방지현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셨지만 해사채취에 직접적인 영향권에 있는 덕적도, 자월도 부분 또 그것 중에서도 백아도, 굴업도, 지도, 문갑, 소야도 등 그런 소수로서 소외받고 있는 지역에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하여튼 뭐 시간이 오래 가고 중복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제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은 안 드리지만 수산과가 우리 지역이 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위원님들께서 질의가 많고 개선을 요구하는 거라고 생각을 됩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더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지현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신영희위원장

질의 있어요?

방지현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하나 빠졌는데요 2019년도 그러니까 옹진군 수산업 종합발전계획 수립하고 계시죠?
그게 지금 내년 2월달에 착공으로 끝나, 준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이것에는 지금 저희가 용역하는 해삼이라든가 꽃게라든가 이런 부분은 전혀 내용이 없습니까?
아니, 그러니까요 전반적으로 어떤 쪽으로 갈 방향성을 좀 제시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 해삼서식의 환경 이런 것 같은 경우도 어느 지역에 더 많이 할 수 있고 어느 지역에 더 서식지가 많으니까 어느 부분을 하는 이런 것도 나오지 않아요?
내용이 틀려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종합계획이 나오면 계획에 수반해서 바탕으로 사업을 하시거나 예산을 세울 때도 기본적인 바탕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뭐 갑작스러운 사업을 시행한다거나 기본적인 틀도 없는 사업을 시행을 한다거나 이런 쪽으로 하는 것은 좀 지양을 해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용역 결과를 보고 다시 내년도에 얘기를 하겠습니다 결과를 보고요. 이상입니다.

홍남곤위원

잠깐만요.

신영희위원장

홍남곤 위원님.

홍남곤위원

아까 한 30여분 정도 그것에 대해서 우리 김형도 위원님하고 방지현 위원님하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꽃게 만약에 우리가 또 의논을 하겠지만 1억 5,000만원 용역설계비가 통과가 되면 있잖아요 바로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지금 건물 설계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용역 자체를 최단시간에 할 수 있는 방법을 꼭 지금부터 연구를 하셔 가지고 예산이 만약에 통과 되잖아요 그러면 어차피 내년 1월 1일 이후에 사용하겠지만 사전작업을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최단시간으로 할 수 있게 좀 부탁을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신영희위원장

바다를 배경으로 사는 군민의 수산자원 조성을 위해서 환경단체들의 극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환경도 중요함에도 해사채취를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직시해서 적재적소에 사업 발굴해서 지출해 주실 것을 다시금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했다가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회의중지

13시 3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시설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최형석 해양시설과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석

최형석해양시설과장

안녕하십니까. 해양시설과장 최형석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해양시설팀장이 병가로 인해 차석이 대신 참석했습니다. 옹진군민을 위하여 연일 노고가 많으신 신영희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해양시설과 소관 2020년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77쪽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105억 571만 9,000원 증액된 209억 7,807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국고보조금 등입니다. 국고보조금은 어촌뉴딜 300, 해양보고회 관리사업, 하천하구쓰레기 정화사업, 바다환경 지킴이사업으로 115억 9,506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은 해양쓰레기 정화사업으로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시ㆍ도비 보조금 등입니다. 어촌뉴딜 300사업 외 11개 사업에 대해 총 89억 8,75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78쪽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2020년 해양시설과 소관 세출 예산액은 전년도 대비 119억 8,003만 7,000원이 증액된 282억 8,507만 9,000원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어항시설 유지보수 및 항포구 정비입니다. 해빙기, 장마, 태풍 등 자연재해 및 사고 예방과 항포구 정비를 위해 어항시설 유지보수 및 항포구 정비비로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어촌뉴딜 300사업입니다. 378쪽, 379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의 2019년 어촌뉴딜 300사업으로 선정된 야달항ㆍ답동항ㆍ대소이작항 3개소에 대하여 국고보조금 교부 계획에 따라 2020년 본예산에 전체 사업 기준 45%에 해당되는 국비 109억 900만원, 시비 21억 6,450만원, 군비 21억 6,450만원 등 총 144억 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어촌뉴딜 300사업의 세부사업별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소프트웨어 사업 등 전문위탁 추진에 따라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비로 야달항 뉴딜사업 1억 4,300만원, 답동항 뉴딜사업 1억 480만원, 대소이작항 뉴딜사업 1억 8,8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공통 특화사업 추진을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로 야달항 뉴딜사업 33억 5,006만 6,000원, 답동항 뉴딜사업 60억 2,270만 6,000원, 대소이작항 뉴딜사업 46억 1,942만 8,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80쪽 승봉리 벗앞선착장 설치 공사입니다. 선박 피항처 확보 및 바지선 접안여건 조성을 위해 선착장 47m 설치공사비로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백령 고봉포항 항내 준설입니다. 고봉포항 항내 준설을 위한 설계비로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백령 항포구 조명탑 설치입니다. 야간작업 환경조성 및 어업인 불편해소를 위해 두무진항, 용기포항, 장촌항, 고봉포항에 조명탑 설치비로 1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촌항 어업용크레인 설치 공사입니다. 장촌항 어업용크레인 노후로 선박 정비 및 어업인 안전을 위한 크레인 설치공사비로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단의 장봉도 멀곶 구름다리 보수공사입니다. 도서지 경관개선 및 구름다리 이용객 편의제공을 위해 다리 도색, 도장 등 보수공사를 위한 실시설계비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81쪽 2020년 어촌뉴딜 300사업 설계비입니다. 2020년도 어촌뉴딜 300사업 대상지 공모사업 신청과 관련하여 대상지별 사업비 지방비 7% 확보 신청 요건에 따라 4개소 사업비 400억원 중 지방비 120억원의 7%인 8억 4,000만원을 설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21년 어촌뉴딜 300사업 사업계획서 작성 용역입니다. 2021년도 어촌뉴딜 300사업 대상지 공모사업 신청과 관련하여 대상지별 사업계획서 작성을 위해 용역비로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답동항 건설공사입니다. 답동항 서방파제 연장을 위한 사업비로 2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승봉리항 방파제 연장 공사입니다. 정온수역 확보를 위해 2019년 방파제 연장공사를 26m 완료하였으며 2020년도 추가 공사를 위해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넛출항 정비공사입니다. 선박 접안여건 개선 및 어업인 편의를 위해 넛출항 선착장 연장 10m 공사비로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82쪽 진두항 부잔교 설치공사입니다. 유어선 및 레저선박 증가에 따른 선박 접안여건 개선을 위해 부잔교 설치비 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어항 유지관리입니다. 어항시설 긴급보수비 안전시설물 정비 등 안전사고 예방과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사업비로 5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단에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국비 25%, 시비 75% 매칭사업으로 7개 면 약 480명의 일자리창출 사업과 1,400t의 폐기물을 처리할 계획으로 총 40억원 중 29억 5,000만원을 우선 편성하였습니다. 잔여예산은 1회 추경에 반영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383쪽 7개 면 일자리 인건비사업으로 19억원, 근로자 교육 등 출장여비로 300만원, 영흥면 해양쓰레기 운송 및 처리비로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9년부터 시행된 자원순환기본법에 의하여 폐기물 처리 분담금 납부를 위해 1,400만원을, 폐기물 운송 및 처리물품 구입 등을 위해 9억 8,3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83쪽 하단 및 384쪽 해양보호구역 관리입니다. 해양보호구역 사업은 대이작 및 장봉해역의 이장, 어촌계장, 공무원, 해양학자 등으로 이루어진 해양보호구역위원회를 통해 사업을 선정하고 있으며 자본보조 사업으로 7억 572만원을 편성하여 대이작 해양탐방로 설치, 승봉도 해양탐방로를 조성하고 장봉도에 어업인 휴게시설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하단의 해양보호구역 관리 경상보조입니다. 경상보조사업으로는 관리위원회 운영을 위해 참석수당 및 실비보상으로 560만원, 해양보호구역 주민 선지지 견학 행사운영비로 1,854만 6,000원을, 장봉지역 수산종묘 방류사업비로 4,400만원, 해양생태관광 장봉여행자센터 내 명예관리인 운영비로 7,000만원, 해양보호구역 방치 폐어구 등 어장정비 사업비로 5,000만원을 편성하여 해양환경 및 생태보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 385쪽 하단에 공유수면 관리입니다. 공유수면 경계가 불분명한 민원 발생 시 소요되는 측량비와 해안가에 소유자 없이 방치된 폐선 처리비로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공유수면의 합리적 관리방안 마련과 절차 이행으로 매립면허 및 소유권 취득을 위해 PQ 관련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105만원, 공유수면 매립 계획 반영을 위한 대상지의 매립 기본계획의 전략영향평가 수립 용역비로 군비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86쪽 해양쓰레기 정화사업입니다. 2020년 우리 부서 신규 발굴사업으로 바닷가 주변에 산재한 폐그물의 수거 처리를 위하여 국비 50, 시비 25, 군비 25 매칭사업비로 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86쪽 해양환경미화원 고용 사업입니다. 하천하구 정화사업의 취약점을 보완하여 소규모 도서지 3개소 각 2명을 선발 채용하여 해양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비로 7억 97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87쪽 해양보호구역 편의시설 설치입니다. 대이작 계남해변에 산책로 및 전망대 설치를 위한 사업비로 3억 5,000만원을 편성하여 생태관광 활성화와 주민소득 창출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해양사업 시책사업 추진입니다. 해양사업 및 개발행위 허가업무 추진을 위하여 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 경비 중 인력운영비로 6,055만 9,000원을,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 1,88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시설과 소관 2020년 본예산 세입ㆍ세출 예산안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19년 명시이월조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665쪽입니다. 해양시설과 명시이월사업은 총 8건으로 예산액 216억 42만 9,000원 중 13억 5,085만 1,760원의 지출액을 제외하고 202억 4,957만 7,240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사업별로 보면 어촌뉴딜 300사업으로 어촌뉴딜사업은 총 3년의 사업기간으로 사업시행지침에 따라 지역협의체 운영 기본계획수립 용역 및 생활 SOC사업의 사전시행 등 행정절차 이행에 따라 기간 소요로 인해 공기부족이 발생하였습니다. 당초 명시이월액은 2019년 10월 31일 기준으로 명시이월 예산 편성하였으나 2019년 12월 5일 기준으로 사업대상지별 생활 SOC사업의 사전시행에 따른 시설공사 성금 및 관급자재 선고지 등 추가 집행이 발생하여 명시이월을 최소화하였으며 사업대상지별 기본계획에 따라 사업기간 내 사업 완료토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야달항 뉴딜사업입니다. 특화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의 성금 공동체 역량강화 용역 지역협의체 운영비 등 집행액 4,785만 2,800원을 제외한 26억 6,786만 2,200원을 명시이월 예산으로 편성하였으나 추가 집행액 4억 2,051만 8,110원이 발생하여 22억 4,734만 4,090원을 명시이월 예정입니다. 다음 답동항 뉴딜사업입니다. 특화사업 기본계획 수립용역 성금 공동체 역량강화 용역 지역협의체 운영비 등 집행액 5,226만 7,400원을 제외한 47억 1,344만 6,600원을 명시이월 예정입니다. 다음 666쪽 대소이작항 뉴딜사업입니다. 특화사업 기본계획 수립용역 성금 공동역량 강화용역 지역협의체 운영비 등 집행액 5,199만 1,600원을 제외한 36억 8,800만 8,400원을 명시이월 편성하였으나 추가 집행액 12억 7,196만 6,550원이 발생하여 24억 1,604만 1,850원을 명시이월 예정입니다. 다음 답동항 부잔교 설치입니다. 답동항 뉴딜사업의 연계사업으로 방파제 축조 선행 후 부잔교가 설치됨에 따라 실시설계 미집행액 1,518만원을 제외한 29억 8,482만원을 명시이월 예정입니다. 다음 진두항 선박 접안여건 개선입니다. 준설투기 대상지 선정 및 조성에 따른 시일 소요와 동절기를 고려한 절대공기 부족에 따라 실시설계비 및 해상구조물 설치비 등 집행액 1억 2,285만 6,000원을 제외한 8억 7,714만 4,000원을 명시이월 예정입니다. 다음 지자체 관리어항 건설 소연평항입니다. 설계VE 등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시일 소요와 동절기를 고려한 공기 부족에 따라 집행액 7억 2,979만 2,830원을 제외한 29억 2,027만 7,170원을 명시이월 예산으로 편성하였으나 추가 집행액 9억 6,861만 5,270원이 발생하여 19억 5,159만 1,900원을 명시이월 예정입니다. 다음 대빈창항 선착장 연장 공사입니다. 동절기 공사중지를 고려한 절대공기 부족에 따라 실시설계비 665만원을 제외한 9억 9,335만원을 명시이월 예정입니다. 다음 하단에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사업입니다. 선상집하장 2개소 설치를 위한 국비교부액 9억 4,500만원을 제2회 추경에 편성하였으나 절대공기 부족에 따라 집행액 3억 3,091만 1,130원을 제외한 13억 9,808만 8,870원을 명시이월하여 2020년도 사업으로 추진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2020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명시이월사업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설명드린 2020년도 세입ㆍ세출 편성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모든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해양시설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그러면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해양보호구역 명예관리인 제도가 있고 바다환경지킴이 운영이 있는데 구분을 해 주시고 대상지역이 어디인지 대상운영 인원은 몇 명인지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형석

최형석해양시설과장

해양보호구역 내 명예관리인을 저희가 별도로 위탁 어촌어항공단에 위탁을 해 갖고 저희가 대이작 자월하고 장봉 쪽에 각 1명씩 1명이든 2명이든 검토해 갖고 설치하려고 하는 게 명예 해양보호구역 관리 사항이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바다환경지킴이 사업은 육지로 따진다면 미화원인데 접근이 어려운 소연평, 소청도, 굴업이라든지 그런 쪽에 관리 별도로 인력을 고용해 갖고 바다쓰레기 발생되는 것 처리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신영희위원장

그러면 해양보호구역 명예관리인이 6,800만원 인가요? 고용창출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제가 봤을 때는 인원을 1명에서 2명으로 확대하든가 그런 방법으로 하거나 아니면 시간을 나눠준다거나 해서.
형석

최형석해양시설과장

그렇게 검토.

신영희위원장

어떤 특정한 사람한테만 수혜를 주는 것보다는 인원을 좀 확대했으면 좋겠네요.
형석

최형석해양시설과장

알겠습니다.

신영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방지현 위원님.

방지현위원

방지현 위원입니다 어촌뉴딜 300에서 신청한 게 몇 개였죠?
형석

최형석해양시설과장

이번에 ’20년 대상지 사업입니까?

방지현위원

네.
형석

최형석해양시설과장

네 군데 설치했습니다. 신청했습니다.

방지현위원

이번 사업에 ’20년도 것은 사업 확정된 부분이 있나요?
형석

최형석해양시설과장

지금 장촌하고 자월이 뉴딜사업으로 선정이 됐고요.

방지현위원

장촌하고.
형석

최형석해양시설과장

자월.

방지현위원

자월이요.
형석

최형석해양시설과장

그리고 울도하고 소연평은 기항지 개선사업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방지현위원

보니까 2021년도 어촌뉴딜 300사업으로 사업신청서 작성용 용역을 하시려고 5억을 예산에 아니, 5,000만원을 잡으셨네요?
형석

최형석해양시설과장

네.

방지현위원

이것은 신청용 용역이 따로 있습니까?
형석

최형석해양시설과장

그것은 아니고 해수부에서 마련한 지침안에 대해서 그 폼에 맞춰 갖고 저희가 꾸며야 되는 사항이기는 한데요. 그게 지금 전국이 전부 다 그쪽 뉴딜 쪽으로 사업을 많이 검토하고 있다 보니까 사업명세서 자체가 어떻게 보면 예전에는 공모사업이라고 하면 간단하게 신청해 갖고 됐던 사항인데 요즘은 그렇게 되지 않고요. 따로 별도로 이것을 용역을 안 하게 되면 저희가 기본점수에서 많이 깎입니다 저희가 그래서.

방지현위원

아니, 2019년도에도 어촌정주어항 조사 및 개발계획 검토 용역을 하셨고 소규모항 조사 및 개발계획 검토용역을 하셨는데 그걸로는 충분치 않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형석

최형석해양시설과장

네, 그것하고 다릅니다. 왜 그러냐면 어촌뉴딜 자체가 이게 항포구 정비 개념보다는 지역에 소득을 찾을 수 있는 소득원 소득하고 관련돼 갖고 시너지 효과를 만들 수 있는 사업으로 되다 보니까 항포구 정비사업하고는 별도로 거기서 주민들이 어떠한 사업을 해 갖고 소득원이 발생되는지 같이 그것을 검토해 갖고 주민협의체를 구성해서 협의체와 다시 의논을 하고 어떤 사업으로 갈지 그런 것을 같이 작성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방지현위원

그래서 따로 하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형석

최형석해양시설과장

네.

방지현위원

그런데 이월사업 얘기를 하기는 매번 얘기하는 부분이라 그런데 이월사업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업 부분 중에서도 자료에 보면 사고이월된 부분이 서류 신청이라든가 협의된 부분이 늦어져서 이월된 부분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솔직히 일을 안 하셨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뭐 검토 기간이라는 것은 물론 있겠지만 예산을 보면 본예산 때도 받은 게 있고 1차 추경 때도 받은 게 있는데 그런 아무리 오래 걸려도 6개월씩 이렇게 걸리지는 않지 않습니까.
형석

최형석해양시설과장

뉴딜 같은 경우에 해수부의 승인을 저희가 받아야 됩니다 그게. 해수부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승인을 안 받게 되면 사업시행 자체를 저희가 시행하지 못해 갖고.

방지현위원

그러니까 해수부에 승인받을 때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지 않냐 이겁니다. 그런데 이게 승인이 안 돼 가지고 사업을 못 한 게 있어서 이런 것은 좀 적극적으로 빨리 빨리 진행할 수 있게끔 하셨으면 좋겠고요.
형석

최형석해양시설과장

알겠습니다.

방지현위원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면 질의하면 하천하구 쓰레기 부분에 정화사업이라든가 운송 처리 그리고 폐기물 부담금 해 갖고 굉장히 많은 나눠서 쭉 이렇게 예산이 편성이 되어있는데 쓰레기 지역 어느 부분 어느 어느 지역에 좀 많아서 더 처리해야 되고 이런 장소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습니까?
형석

최형석해양시설과장

일단은 제일 많이 발생되는 데가 연평도가 제일 많이 발생되는 사항이 있고요. 나머지는 연평도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계속 꾸준히 나오기는 하는데 연평도가 일단은 저희로서는 제일 먼저 시급하게 처리해야 될 사항이고요. 인건비로는 하천하구 쓰레기 인건비 그분들이 수거한다든지 아니면 전반적으로 마대 작업 바깥으로 육지 쪽으로 빼내오기 위한 작업 그런 것도 필요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이것은.

방지현위원

하나 더 말씀드리면 연평도도 연평도에 어구나 이런 부분이 많아서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기는 한데 밀려오는 쓰레기들 있잖아요. 덕적에 자도들 쪽에 되게 많아요. 그런데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수거할 수 있는 인력도 없고 예산도 충분치 않고 그리고 주민분들이 뭐 자원봉사하거나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이 가서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안 돼요 아시잖아요.
형석

최형석해양시설과장

네.

방지현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것 따로 예산을 좀 편성을 하셔 가지고 자도 부분에 쓰레기 청소하는 하천하구 쓰레기 청소하는 부분도 좀 고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형석

최형석해양시설과장

그래서 지금 접근이 어려운 조그만 자도 굴업 같은 경우에는 거기 하천하구 쓰레기 인건, 하천하구 쓰레기를 수거하시는 분들이 없다 보니까 그런 것은 별도로 저희가 환경미화원 그 자체를 활용해 갖고 저희가 쓰레기를 한번 수거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방지현위원

이것은 따로 여기 사업부서에서 예산을 잡으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일자리사업으로 할 수 있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여기는 예산을 따로 편성을 좀 하셔서 추경에는 따로 이것 구성하기 바랍니다.
형석

최형석해양시설과장

알겠습니다.

방지현위원

이상입니다.

신영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하는 위원 없음) 뉴딜사업 추진 시에 주민들을 참여를 시켜서 주민의 의견을 많이 수렴하고 있잖아요.
형석

최형석해양시설과장

네.

신영희위원장

그러나 기본적으로 옹진군에서 어떤 모형을 꾸려서 주민들한테 제시를 하는 거잖아요.
형석

최형석해양시설과장

원래대로 하게 되면 저희가 제시하는 것보다는 공통사업 같은 경우 어차피 선착장 정비라든지 그런 것은 기본적으로 되는 사항이고 저희가 선착장 어디가 필요하다는 것은 나와 있는데 주민 소득원이 발생될 수 있는 그런 특화사업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좀 내놔야 되는 사항인데요. 그런 게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 갖고 그것 협의하는 게 좀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신영희위원장

그러니까 애초에 옹진군에서 구상하신 그림이 있잖아요. 그런 그림에다가 왜냐면 여러분은 전문가시잖아. 그러니까 제시하고 주민의 의견을 구하고 어떤 야달이라 그러면 야달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맞는데 전체적인 장봉도라는 그림 안에 야달에 집중적으로 하는 것은 맞는데 지역의 지역주민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시너지 효과를 위해서는 딱 야달에다만 집중적으로 투여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초기에 주민을 잘 설득해서 진행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형석

최형석해양시설과장

애당초에 사업 신청할 당시에 지금 저희가 한번 시행하고 계속 피드백 형식으로 잘못된 것만 다시 하지 말아야 될 사항은 빼야 되는 상황이고 어떻게 유도를 해야 되는지 그것은 저희가 한번 겪어봤기 때문에 지금 2020년 선정사업할 때도 저희가 일단 주민들이 우리가 필요한 방향에 대해서 먼저 제시를 한 다음에 그 방향에서 주민들이 어떻게 참여를 해 갖고 어느 것을 더 우선시해야 되는지 그것은 그런 형식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검토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영희위원장

집중 진행하는 것은 맞는데 같은 지역 안에서 상대적으로 소외감을 느끼는 주민들이 많이 있다. 그래서 그런 운용의 묘가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 것 때문에 조금 늦어진 부분도 있었잖아요.
형석

최형석해양시설과장

네.

신영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백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백동현위원

382쪽에 진두항 부잔교 설치공사가 있잖아요 8억.
형석

최형석해양시설과장

네.

백동현위원

그것은 뭐예요? 지금.
형석

최형석해양시설과장

지금 보시면 방파제, 최외각 방파제 쪽에 보면 항이 하나 넓게 있기는 한데 유어선이라든지 그것을 좀 분산시키기 위해서 그쪽에 하나 더.

백동현위원

그러면 저.
형석

최형석해양시설과장

끝에 쪽입니다.

백동현위원

우측으로.
형석

최형석해양시설과장

네.

백동현위원

그러면 거기 준설 안 해도 돼요?
형석

최형석해양시설과장

일단은 준설보다는 준설 자체 사업비보다는 부잔교 설치 사업비가 저희가 생각하기에 한 10억 정도 필요하다고 판단했던 사항인데 지금 8억 정도 배정돼 있지만 2억 정도 더 배정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일단은 배를 먼저 분산시키는 효과 때문에 그것을 먼저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그것은. 준설은 나중에.

백동현위원

그런데 거기에 부잔교를 한다 그래도 간조 시에 거의 노출되잖아요.
형석

최형석해양시설과장

네.

백동현위원

그런데 부잔교의 기능이 그게 가능하겠어요?
형석

최형석해양시설과장

일단은 간조 시에는 자체 저희가 준설하려고 하면 준설비 자체가 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시장님 오셨을 때도 애당초에 통으로 한 번 달라 그래야지 이게 뭐가 돼도 제대로 되는데 지금 진두항 준설한다고 하고 부잔교 설치한다고 해 갖고 사업비가 계속 쪼개서 내려오다 보니까 저희도 난감한 부분이 있기는 한데 일단 거기가 설치를 하게 되면 조금 분산 효과는 있을 것 같습니다. 시에서도 그 사항으로 해 갖고 시비를 같이 매칭해서 내려준 겁니다.

백동현위원

그리고 지금 진두항 준설은 과장님 소관이에요?
형석

최형석해양시설과장

네, 저희입니다.

백동현위원

지금 지연되는 이유가 뭐예요?
형석

최형석해양시설과장

동절기도 있지만 먼저 저희가 버리려고 했던 데가 하나의 구획된 토지가 아니라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이런 포켓이 아니라 이쪽 땅하고 이쪽 땅하고 지적상으로는 경계만 돼 있지 실질적으로는 토지의 구분이 안 돼 있다 보니까 거기에 제방을 축조를 해야 되는데 제방 축조하는 것 토사 때문에 협의가 좀 늦어져 갖고 저희가 계속 진행을 못 했던 사항입니다 그것은.

백동현위원

그러니까 이게 환경녹지과에서 그 염전부지를 매입한 거잖아요.
형석

최형석해양시설과장

네.

백동현위원

그래서 이게 부서마다 제가 말씀을 자꾸 드리게 되는데 사실 이 준설은 그것과 전혀 관계없이 추진이 돼야 될 부분이라고 보이거든요. 그리고 애초에 진두항 준설할 때는 준설 계획을 세웠을 때는 염전부지는 나오지도 않았을 때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것과 별개로 해야 되는데 그 염전부지 매입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지금 어민들도 유어선서부터 어민들이 1년 내내 또 피해를 보는 거예요. 또 말씀드리지만 어떻게 땅을 그런 땅을 사는 경우가 어디 있냐 이거예요 경계도 안 돼 있고 염전을 그냥 일부를 사 가지고 그것을 둑을 막고 이것을 토사로 메꿔야 되는데 세상에 그렇게 땅을 사는 데가 어디 있냐 이거예요. 그래서 녹지과에서 땅을 그렇게 사놨기 때문에 하등의 염전 매입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진두항 준설공사가 이렇게 늦춰지는 거다. 지금 이런 것들을 다 진두에 진두항을 이용하는 어민들이 알게 되면 이것을 뭐라고 하시겠냐 이거예요. 지금 이것을 변명은 변명이 뭐예요. 염전에 경계 제방 이런 것들이 다 갖춰지지 않아서 흙을 못 파내 준설 못 한다 염전하고 우리 어민들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 이거예요. 여기에다가 추궁할 사항은 아니, 하여튼 추궁을 안 할 수가 없는 게 이것을 염전 매립에 연계를 시키는 바람에 1년을 또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연초부터 하자고 그러고 어민들하고 준설할 때 편리를 보기 위해서 그런 것까지 다 협의를 했었잖아요 물때하고 이런 것 맞춰서 하는 것까지. 그래 놓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으니. 의정보고라 할까 정말로 이것 심각하게 제가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영흥주민들에게. 정말로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자꾸 이렇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국ㆍ시비에 이게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사업비가 국ㆍ시비가 29억 5,000만원 인 것 같아요.
형석

최형석해양시설과장

네.

백동현위원

그런데 383쪽에 보면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사업을 하기 위해서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에 19억이 들어가요.
형석

최형석해양시설과장

네.

백동현위원

그러면 그게 19억이 이것 지금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사업 예산에서 들어가는 거죠?
형석

최형석해양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백동현위원

그러면 기간제근로자는 하천하구 쓰레기 줍고 뭐 하는 데 예를 들어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 그렇게 봐야 되는 거죠?
형석

최형석해양시설과장

네, 7개 면 한 480명 정도.

백동현위원

그래서 보니까 거의 30억 중에 29억이지만 어쨌든 간에 3분의2, 60%가 인건비야.
형석

최형석해양시설과장

네.

백동현위원

그리고 실지로 그러면 저 밑에 8억 5,300에 그것은 무슨 시설비라고 돼 있거든요 시설 부대비. 그것은 어떤 의미로 봐야 돼요?
형석

최형석해양시설과장

이것은 정화사업으로 수거된 쓰레기 소각처리 비용입니다.

백동현위원

이분들이 다 쓰레기를 모아주면.
형석

최형석해양시설과장

7개 면에서 나온 걸 다.

백동현위원

그것을 처리하기 위한 비용으로 그렇게 한다. 그러니까 그러면 쓰레기의 양이나 이런 것은 측정할 수가 없는 거네요 어떻게?
형석

최형석해양시설과장

추정은 저희가 한 1,400에서 1,600t 정도 그 정도를.

백동현위원

그러니까 쓰레기 소각량을 가지고 나중에 그것을 해야 되겠죠?
형석

최형석해양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백동현위원

그러면 지난해에도 그런 것 이것 한 실적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것도 몇 t 정도 처리했는지 있나요?
형석

최형석해양시설과장

있습니다.

백동현위원

그런데 이게 그래서 여기에 약간의 아니, 약간이 아니라 지난 해 처리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사업 한 물량 정도는 좀 표시가 돼서 어느 정도 우리가 처리를 하고 있는가 이것은 좀 숙지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형석

최형석해양시설과장

알겠습니다.

백동현위원

그것을 표시 좀 자료 좀 별도로 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석

최형석해양시설과장

알겠습니다.

백동현위원

그리고 385쪽에 보면 해양보호구역 주민 선진지 견학비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것은 어떤 어디를 어떤 곳을 가서 이것을 보고 오는 거예요?
형석

최형석해양시설과장

지금 장봉하고 대이작하고 북도 쪽에 위원이 있습니다 위원분들이. 그러면 그분들 주민들 대상으로 해 갖고 람사르습지 관련돼 있는 습지가 보존 잘 돼 있는 그런 쪽으로 견학을 매년 하는 것은 아니고요 2년에 한 번씩 주기로 해 갖고 견학을 하고 있습니다.

백동현위원

그러게 전년도에는 예산이 없었는데 예산을 이렇게 세우셨더라고요. 그래서 이 과에다가 제가 말씀드릴 것은 아닌데 이게 기획조정실에 제가 했어야 되는 얘기인데 보면 재정력지수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아니, 우리 여기다가 얘기할 사항은 아닌데 그게 그것을 갖고 뭘 측정을 하는 거냐면 지방자치단체의 기준재정 수요액 대비 기준재정 수입액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1미만 그게 측정치가 있는데 전국 평균이 0.84고 우리 인천관내 연수구가 0.727인가 이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재정력지수. 그런데 과연 옹진군이 지금 얼마인지 내가 그것은 별도로 받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왜 측정 하냐면 재정력지수 아니, 측정은 당연히 하는 거고 재정력지수를 갖고 뭘 하는 거냐면 지자체 그러니까 우리가 수입으로 자체 수입으로 복지 수요나 인건비 그 다음에 행정수요를 충당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지수가 약하면 약할수록. 그래서 그 지수가 약한 지자체만큼은 각종 행사나 이런 것 지금 말씀하시는 무슨 견학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재정력지수에 비례해서 인원도 동원하고 인원 동원 그 다음에 행정력을 얼마만큼 투입할 것인가 이런 것들에 맞춰서 이것을 하게끔 돼 있더라고요. 그것을 하기 위해서 각 지자체에 재정력지수라는 것을 산출해서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전 부서에 해당되는 건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재정력지수에 맞춰서 그것도 어떤 행사라든가 모든 행사 워크숍도 포함 되겠죠 아무래도 동원 인원 뭐 행사에 동원하는 인원 이런 것들을 재정력지수에 맞춰서 인원을 이렇게 조정 이런 것들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무조건 그냥 해 오니까 몇 명 동원해, 몇 명 동원해 막 이렇게 우리가 행사 동원 인원을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냥 관행대로. 그런데 원칙은 그렇게 하면 안 되게끔 돼 있어요. 그것은 제가 별도로 얘기할 거지만 그냥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니까 그것은 참고하세요. 그래서 왜 작년에는 이런 선진지 견학을 안 했는데 올해는 왜 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궁금증을 갖게 한다 이거죠 그런 사전설명이나 이런 게 없어서 다른 부서도 물론 마찬가지인데 어떤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는 예산부서나 기획부서에서 조정이 돼야 될 거지만 앞으로 이런 인원 동원이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투입되는 비용 절감 대책이라든가 이런 것도 좀 더 알차고 알맹이 있게 이런 것들을 해 나갈 필요가 있지 않냐. 많은 인원을 동원한다 그래서 과연 효과가 있는 것보다는 그것도 어느 정도 뭐랄까 그런 선심성 이런 것으로 흐르지 않도록 그렇게 전 부서가 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신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형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형도위원

386페이지에 옹진군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 수립 이게 10억, 10억이죠?
형석

최형석해양시설과장

네.

김형도위원

이것 어떤 기본계획인가요?
형석

최형석해양시설과장

저희가 예전에 과거에는 주민 편의라든지 필요한 사항에 대해 갖고 협의 없이 매립을 한다든지 도로개설을 했다든지 그런 사항이 있는데요. 요즘 매립 관련해 갖고 법이 많이 강화되다 보니까 저희가 그런 사항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안 하게 되면 기본계획에 반영이 안 되면 저희가 매립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매립할 수 있는 여건을 조사 그 여건을 반영하기 위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김형도위원

다시 한번 얘기해 봐요.
형석

최형석해양시설과장

매립 기본계획에 반영이 안 되면 저희가 도로 해안가 쪽에 도로 자체도 개설이 어려운 사항이고요. 하다못해 선착장에 있는 물양장 같은 경우에도 매립 기본계획에 반영을 해 놔야지만이 저희가 향후에 매립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겁니다.

김형도위원

그러면 기존에 처리했던 것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형석

최형석해양시설과장

기존에 한 것은 대개다가 불법으로 했던 사항 같은 경우에는 원래대로 하기에는 국가 귀속입니다 그게. 국가 귀속으로 해 갖고 그것을 저희가 토지를 매입해야 되는 사항이 발생했습니다 그런 것은. 그래서 지금 신도2리항 같은 경우에도 보면 과거에는 저희가 공사를 해 갖고 매립을 했는데 공유수면 매립에 의한 법에 관련돼 갖고 국가로 귀속이 돼서 저희가 토지를 다시 매입을 해야 되는 사항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형도위원

아직도 옹진군에서 이제야 이게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을 전에도 이게 수립했던 게 있어요?
형석

최형석해양시설과장

2016년도에 한번 했습니다.

김형도위원

그런데 그때 당시 다 포괄적으로 하지 왜.
형석

최형석해양시설과장

그때 전체적으로 이게 보통 한 5년 단위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 갖고 5년 안에 사업할 수 있는 물량만 확인해 갖고 해수청에서 해수부에서 그것을 기본계획에 담아주고 있습니다.

김형도위원

지금 해양시설과에서 2019년도 총사업량이 시설사업 예산이 얼마였어요?
형석

최형석해양시설과장

한 390억 정도 됩니다.

김형도위원

얼마요?
형석

최형석해양시설과장

390억.

김형도위원

390억 정도요?
형석

최형석해양시설과장

네.

김형도위원

지금 이월사업 아까 얘기했는데 이월사업이 얼마라 그랬죠?
형석

최형석해양시설과장

지금 200 한 지금.

김형도위원

금액으로.
형석

최형석해양시설과장

216억입니다.

김형도위원

총액은 얼마였다 그랬어요?
형석

최형석해양시설과장

390억입니다.

김형도위원

그러면 50%밖에 안 되네 50%도 안 되네 채?
형석

최형석해양시설과장

이 자체가 저희가 뉴딜사업에 사업이 뉴딜사업에 같이 걸려있다 보니까 그게 좀 늦어졌습니다 같이 연관돼 있다 보니까.

김형도위원

그것 이유가 있겠죠 그렇죠?
형석

최형석해양시설과장

네.

김형도위원

그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형석

최형석해양시설과장

이게 저희가 뉴딜사업 관련해 갖고 사업진행을 하게 되면 주민협의체하고 같이 사업에 대해서 기본계획하고 사업 기본계획 수립한 다음에 그것을 해양수산부에.

김형도위원

아니,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것 프로테이지가 낮은 이유는 중앙부처하고 여러 가지 관계되는 서류가 좀 미흡해서 그것 조정하느라고 늦어졌다 그 얘기죠?
형석

최형석해양시설과장

네.

김형도위원

맞습니까?
형석

최형석해양시설과장

맞습니다.

김형도위원

그리고 우리 옹진군에 해양시설과에서 해양쓰레기 담당하죠?
형석

최형석해양시설과장

네.

김형도위원

해양쓰레기가 총액이 얼마입니까 연간?
형석

최형석해양시설과장

쓰레기.

김형도위원

해양쓰레기.
형석

최형석해양시설과장

저희가 처리하는 쓰레기가 아니고 전체.

김형도위원

아니, 예산.
형석

최형석해양시설과장

그게 한 40 이번에는 한 40억, 50억 정도 됩니다.

김형도위원

그게 해양쓰레기라고 함은 어떻게 정의를 내릴 수 있어요?
형석

최형석해양시설과장

바닷가에서 쓸려 들어온 밀려 들어와 갖고 해안가에 발생된.

김형도위원

그 사업비를 누가 소진하죠?
형석

최형석해양시설과장

사업비는 해수부에서.

김형도위원

아니, 아니. 사업비를 어떻게 사용하냐 이거예요 어떻게.
형석

최형석해양시설과장

그게 보면.

김형도위원

우리 주민들의.
형석

최형석해양시설과장

인건비.

김형도위원

인건비라든가 우리 주민들의 해양 청소작업 이런 것에 다 포함되죠?
형석

최형석해양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형도위원

그런데 우리 옹진군은 큰 섬이 있고 작은 섬들이 있고 다 있어요 그렇죠?
형석

최형석해양시설과장

네.

김형도위원

여러 개 섬이 있잖아요. 그 여러 개 섬들 중에 쓰레기가 많은 데가 있고 조금 적은 데가 있고 그래요 뭐 거의가 다 많아요. 그런데 우리 대청 같은 데는 광난두라고 알죠 광난두. 광난두에 해양쓰레기 밀린 것 좀 가보셨나?
형석

최형석해양시설과장

여기는.

김형도위원

자료도 못 받았어요?
형석

최형석해양시설과장

여기는 저희 제가.

김형도위원

자료받은 것 없어요?
형석

최형석해양시설과장

죄송합니다 그것은.

김형도위원

그것 한번 알아보시면 광난두에 엄청나게 해양쓰레기가 밀려 있어요. 그런데 거기가 공교롭게도 우리 지역의 관광 루트예요 그중의 하나가. 그러니까 관광객들이 왔다가 그것을 다 보고 가는 거야 해양쓰레기 산적하게 밀려있는 것을. 그래서 2018년도로 기억이 되는데 그때 도저히 이게 그러한 해양쓰레기를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예산 요청을 하니까 면에서도 답이 없고 합당한 예산을 쓸 수가 없다 그래 가지고 일부 관계되는 사람들 어민들이나 선박을 동원해서 자원봉사로 해서 자체적으로 처리를 좀 했어요. 그런데 너무나도 많다 보니까 어떻게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뭐 일회성으로나 해서는 도저히 처리가 안 돼요.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그것을 처리하는 데 여러 가지로 예산을 투입을 한다면 예산도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될 것 같고 그래서 현장에 현지에 소각로를 하나 설치를 해서 거기서 바로 현지에서 태우면 소각을 시키면 원활한 방법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봤어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시설과에서 현장을 언제 한번 우리 담당직원분들 가시면 사진도 찍고 그래 가지고 파악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해서.
형석

최형석해양시설과장

이것은 저희도 한번 나가서 현장 확인해 갖고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는지 강구하겠습니다.

김형도위원

좋은 방법이 있을 걸로 보여지는데 좀 가능한 한 적은 예산으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소청도에 부잔교 설치했죠?
형석

최형석해양시설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형도위원

지금 하고.
형석

최형석해양시설과장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저희가 설계 발주했습니다.

김형도위원

발주했습니까?
형석

최형석해양시설과장

네.

김형도위원

언제 했습니까?
형석

최형석해양시설과장

12월달에 했습니다.

김형도위원

늦게 발주가 됐네요.
형석

최형석해양시설과장

네, 늦게 했습니다. 늦게 된 게 소청도 답동에 방파제 연장 방파제 뉴딜, 답동 뉴딜사업하고 관련돼 갖고.

김형도위원

뉴딜사업하고 관련해서.
형석

최형석해양시설과장

같이 관련돼 있기 때문에 그게 먼저 발주를 할 수 없는 입장이 되겠습니다. 그래 갖고 그것을 같이 발주를 해 놔야지만 먼저 부잔교를 제작은 금방 되는데 부잔교를 제작한 다음에 그것을 바다에다가 띄워놔야 되는 상황이 생겨 갖고 저희가 그래서 이것은 발주가 조금 늦어졌습니다.

김형도위원

그런데 부잔교를 한번 설치를 해 놓으면 그 부잔교 설치 부분 바닥에는 바닥은 준설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형석

최형석해양시설과장

준설.

김형도위원

그 얘기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부잔교 설치하기 전에 바닥을 설치할 자리에 준설을 좀 해서.
형석

최형석해양시설과장

그것은 저희가 검토했더니 그 사항은.

김형도위원

검토했죠?
형석

최형석해양시설과장

네.

김형도위원

그랬는데?
형석

최형석해양시설과장

준설이 필요 없는 지역에다가 그것을 부잔교를 설치하기 때문에.

김형도위원

준설이 필요 없는 괜찮은 지역에 준설하지 않아도 되는 지역에 설치를 진행을 하고 있다.
형석

최형석해양시설과장

네.

김형도위원

대청은 어떻게 됐어요 대청은?
형석

최형석해양시설과장

대청은 지금 설치 어선용 부잔교를 설치하고 그게 3월인가 2월인가 거의 끝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김형도위원

대청 것은 지금 소요예산이 어디서 집행하는 거예요?
형석

최형석해양시설과장

해수청입니다.

김형도위원

해수청이죠?
형석

최형석해양시설과장

네.

김형도위원

소청 것은?
형석

최형석해양시설과장

소청 것은 저희 시비하고 군비하고 같이.

김형도위원

군비, 시비 50대50 매칭한 거죠?
형석

최형석해양시설과장

네.

김형도위원

그래요.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여쭈려고 하는데 이게 어디갔냐. 대청 것 지금 대청 부잔교는 설치 중에 있어요?
형석

최형석해양시설과장

네.

김형도위원

지금 시행하고 있어요?
형석

최형석해양시설과장

시행 착공해 갖고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형도위원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다. 잠깐 내가 하나. 우리 기존에 여객선 접안하는 부잔교 있죠 여객선이 접안하고 있는 부잔교.
형석

최형석해양시설과장

네.

김형도위원

그 부잔교를 제가 누차 얘기를 했습니다만 시정이 안 되고 있고 그래요. 그런데 사진을 한번 봐주세요. (사진자료를 들어보이며) 이것 사진 한번 봐주세요. 이게 지금 다른 지역은 내가 다른 지역을 뭐 비교해서 얘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상식적으로 이 사람들이 여객선에 승선하는 사람들이 줄을 쭉 서고 있죠 지금. 비가림도 없어요 그렇죠?
형석

최형석해양시설과장

네.

김형도위원

이 부잔교가 설치가 된 지 굉장히 오래됐어요. 그런데 비가림도 없고 내가 주로 또 얘기했던 게 비가림 문제하고 여기 철골에 부식된 녹 있잖아요. 이것 지금 자료 가지고 있어요 우리 시설과에서?
형석

최형석해양시설과장

그것 가지고 있습니다.

김형도위원

가지고 있어요?
형석

최형석해양시설과장

네.

김형도위원

이게 앞으로 향후계획을 내가 구두상으로 얘기는 들었는데 그리고 이것 바닥면을 한번 보세요 바닥면을. 스틸그레이팅으로 해 가지고 이것 여자들 하이힐은 못 신고 다녀요. 그리고 이것 좁은 통로로 다녀야 돼 좁은 통로로. 왜 여기에다가 매트도 좀 깔아 가지고 내가 어디인가 가니까 덕적도 가니까 야자매트 깔았더라고요. 그것 돈 얼마 들어갑니까 그렇죠? 그것 예산 얼마 소요돼요. 이런 것도 좀 우리 군에서 적극적으로 우리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노력을 해 주셔야지.
형석

최형석해양시설과장

죄송합니다.

김형도위원

그렇죠? 너무 소홀했죠?
형석

최형석해양시설과장

죄송합니다 그것은 이번에는.

김형도위원

내가 과장님 미안하다는 얘기를 하도 많이 들어 가지고 나도 말하기가 좀 그런데.
형석

최형석해양시설과장

이것은.

김형도위원

이것을 좀.
형석

최형석해양시설과장

반드시 조치를.

김형도위원

조치를 좀 취해 주시고 하여튼 여러 가지로 뭐 해당되는 사업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보니까 어렵겠지만 우선순위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형석

최형석해양시설과장

알겠습니다.

김형도위원

모든 사업에는 우선순위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는 그런 우선순위도 좀 감안을 해서 조속히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석

최형석해양시설과장

알겠습니다.

김형도위원

이상입니다.

신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행정안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김태진 행정안전과장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김태진행정안전과장

행정안전과장 김태진입니다. 항상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신영희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행정안전과 소관 2020년 세입ㆍ세출 본예산 편성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89페이지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중간에 군ㆍ구 자원봉사센터 코디네이터 지원에 2,900만원, 백령 현대식 대피시설 확충에 6억 4,000만원, 시ㆍ도비 보조금으로 주민자치센터 공간구조 개선에 1,250만원, 폭염 저감시설 설치 1,100만원, 낙뢰 피해방지시설 피뢰침 설치에 1,100만원, 군ㆍ구 자원봉사센터 코디네이터 지원에 1,450만원, 190페이지입니다. 백령 현대식 대피시설 확충에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1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과 선진자치행정 구현 지방행정 역량강화에 있어서 하단에 공공운영비로 특례금 법제화 추진협의회 부담금으로 200만원, 시장ㆍ군수ㆍ구청장협의회 부담금 1,000만원, 참 좋은 지방정부협의회 부담금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2페이지입니다. 상단에 이반장운영에 있어 중간에 민간행사사업 보조에 이장직무워크숍 4,500만원, 통리장 한마음대회 1,700만원을 편성하였고 사회단체 운영에 있어 사회단체 사업비 지원에 8,580만원, 사회단체 운영비 지원에 있어서 6,607만원, 사회단체 행사비 지원에 있어서 4,91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있어서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로 1,000만원, 행사실비지원금으로 193페이지 상단입니다. 주민자치워크숍 참가비 실비보상금으로 1,056만원, 인천시 주민자치 문화프로그램 경연대회 실비보상에 495만원, 주민자치협의연합회 참석자 실비보상으로 235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주민자치위원 능력배양 워크숍에 4,500만원을 계상해서 편성하였습니다. 부업대학생 운영에 인건비로 1억 4,300만원을, 중간에 대민봉사 상해보험 지원사업에 대민봉사 상해보험 가입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4페이지입니다. 상단에 자율방범대 운영 지원에 있어서 순찰차량 구입 부대비용 지원에 900만원, 시설비로 초소구입 설치 및 운반비 기타비용으로 5,000만원, 민간자본사업 보조로 초소지킴이 환경개선 비용지원 5,000만원, 순찰차량 구입지원에 9,900만원을 편성하였고 3ㆍ1절 기념식 운영에 있어서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5페이지입니다. 중간에 연구개발비 전산개발비로 중요기록물 정리 및 DB구축에 3억원을 편성하였고 196페이지입니다. 공공 청사환경 조성에 공공운영비로 시설장비 유지비로 무인기계경비 관리 용역에 있어서 2,000만원, 청사 차량번호 인식시스템 설치 4,000만원, 사무실 집기구입에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성과 중심의 혁신 인사관리에 있어서 공무원 후생복지 시책추진에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로 197페이지입니다.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 복지카드 및 단체보험으로 11억 1,188만원, 포상금으로 직장동호회 지원에 1,000만원, 국내 이전비 지원으로 공무원 국내 이전비 2,000만원, 직장어린이집 운영에 있어서 민간위탁금으로 3억 200만원, 시설비로 직장어린이집 부대시설 공사에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8페이지입니다. 상단에 공무원교육 공무원 위탁교육비로 1억 7,803만 9,000원을, 공무원교육 국내여비로 역시 1억 7,803만 9,000원을 편성하였고 공무원 국외연수도 1,000만원을 아니,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9페이지입니다. 중간에 자원봉사 기반강화 자원봉사 주민 참여 활성화에 있어서 민간위탁금으로 자원봉사 상해보험 지원으로 173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200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에 있어서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지원으로 8억 2,569만 4,000원을, 민간위탁금에 있어서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에 인건비 퇴직금 등 해서 5,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에 지역교육 활성화 지역교육 및 평생교육 활성화에 있어서 행사운영비로 자유학기제 진로 운영에 2,000만원, 자치단체 등 교육기관 보조로 4억 5,43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페이지입니다. 평생교육 지원에 있어서 행사운영비로 옹진군 시민참여학교 운영에 2,632만원을 편성하였고 농산어촌 방과후 학교지원 사업에 옹진외국어교실 지원사업에 교육청 협력사업으로 2억원을,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에 있어서 1,41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페이지입니다. 하단에 재난피해 주민지원사업으로 이주 및 재해보상금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으로 1억 2,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03페이지입니다. 낙뢰방지시설 피뢰침 설치에 2,200만원을 편성하였고 하단에 폭염저감시설 설치에 시설비로 폭염저감시설 설치에 2,200만원, 재난 대비 예방 및 응급복구 지원에 사무관리비로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6페이지입니다. 대피시설관리에 있어서 접경지역 주민대피시설 확충으로 8억원으로 백령 현대식 대피시설 확충 시설비 통합해서 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8페이지입니다. 중간에 방범용 CCTV 운영관리에 있어서 하단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방범용 CCTV 설치사업 1억원을 편성하였고 209페이지입니다. 행정운영비 인력운영비 인건비는 282억 9,308만 4,000원이며 그중 보수는 226억 9,120만 8,000원입니다. 210페이지입니다. 하단에 기타직보수는 16억 9,14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2페이지입니다. 중간에 무기계약직 공무직 근로자 보수는 38억 3,4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3페이지입니다. 상단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있어서 7,608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하단에 업무추진비로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9,499만 2,000원,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는 2,256만 5,000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612만원을 편성하였고 직무수행 경비로 직급보조비는 10억 2,15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4페이지입니다. 중간에 연금부담금에 있어서 연금부담금으로 52억 8,491만원을 편성하였고 국민건강보험금으로 13억 4,451만 8,000원, 연금지급금 부조급여에 있어서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5페이지입니다. 상단에 무기계약직 보수로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로 3,112만 8,000원을, 중간에 아동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는 9,000만원을,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관리자 인건비는 2,640만원을, 경로당 여가문화 보급사업 관리비 인건비는 4,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로 1억 6,243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216페이지 하단에 여비로 국내여비로 2,080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직무수행경비에 있어서 직책급 업무수행경비로 5,6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7페이지입니다. 특정업무 경비는 2억 77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하단에 기금전출금 운영으로 옹진군재난관리기금 법정 전출금 1억 8,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명시이월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뒤쪽에 있는 659페이지입니다. 2019년도 명시이월 총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행정안전과는 2건으로 예산액 26억원으로 지출액 6,538만 6,000원으로 이월액은 25억 3,461만 4,000원입니다. 세부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662페이지입니다. 행정안전과 재해 및 재난관리에 있어서 진리 노후석축 보강사업비로 예산액은 6억원으로 원인행위액은 설계비로 1,140만원을 원인행위하였고 지출액은 없이 이월액은 전액 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63페이지입니다. 지역안전 대피시설 관리에 있어서 접경지역 주민대피시설 확충사업으로 20억원으로 원인행위 및 지출액은 6,538만 6,000원을 지출하였고 이월액은 19억 3,46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별도 책자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별도 책자 기금운용계획입니다. 기금운용계획 별도에서 보고드리면 2020년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별도 책자 25페이지입니다. 회계 구분은 옹진군 덕적면 주민장학기금입니다. 동 기금은 굴업도 방사선폐기물 관리사업 해제에 따라 해당지역 주민과 주민의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여 향학열과 애향심을 고취하여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고자 1990년도에 설치되었습니다. 2019년도 말 조성액은 5억 8,069만 5,000원이며 수입은 1,056만원, 지출액도 1,056만원으로 증감 내역은 없습니다. 2020년도 말 조성액 또한 5억 8,069만 5,000원입니다. 26페이지입니다. 재원조성은 이자수입으로만 의존하고 있고 옹진군 덕적면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주민 또는 주민의 자녀로서 고등학교, 대학교에 재학 중인 자로 학업이 우수한 자, 품행이 단정하고 선행하는 자 기타 군수가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대상자를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35페이지 옹진군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운영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설치 목적은 재난시설 정비 및 안전진단 응급조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여 재난을 미연이 방지하고 정비 보수를 요하는 사업과 재해방지 추진을 목적으로 2005년부터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2019년도 말 조성액은 9억 2,256만 7,000원이며 수입은 1억 9,787만 3,000원, 지출은 3억 2,416만원으로 마이너스 1억 2,628만 7,000원 증감이 내년도 계획으로 2020년도 말 조성액 기준은 7억 9,628만원입니다. 36페이지입니다. 재원조성은 법정적립금의 기금의 운용 수입이며 지원기준은 응급복구 및 재난 예방을 위하여 시급을 요하는 사업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4조 및 옹진군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제42조에 의하여 지원되고 있습니다. 자금운용 계획으로 38페이지 보고드리면 지출계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일반운영비로 2,000만원, 시설 및 시설부대비로 3억 2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행정안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형도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행정자치과는 뭐 그렇게 많은 예산이 없네요 그렇죠? 항상 그렇지만.
태진

김태진행정안전과장

주로 인건비 위주로 지금.

김형도위원

인건비 위주로 이렇게 책정이 돼 있고 포상 이런 걸로.
태진

김태진행정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형도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군수표창 공무원 시상품 이것 상품을 줬어요?
태진

김태진행정안전과장

소속.

김형도위원

트로피가 있나?
태진

김태진행정안전과장

직원에게만.

김형도위원

소속 직원에는 상품을 줄 수 있다.
태진

김태진행정안전과장

직원에게만, 군민이나 일반 주민한테는 드릴 수가 없습니다.

김형도위원

그래요. 그리고 197페이지 상단에 보면 직장동호회 지원 1,000만원 이것은 뭐예요?
태진

김태진행정안전과장

우리가 다양한 우리 옹진군에 동호회 직원 공무원들이 동호회가 단체가 있습니다.

김형도위원

공무원들 동호회.
태진

김태진행정안전과장

네, 예를 들어서 테니스도 있고 배드민턴 아니, 테니스도 있고 뭐 다양한 축구동호회도 있고 이런 동호회들한테 과거에는 정원가산.

김형도위원

합창단도 있고.
태진

김태진행정안전과장

합창단이 있다가 지금 뭐.

김형도위원

합창단은 아닌가.
태진

김태진행정안전과장

활동을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김형도위원

지금 안 하고 있어요?
태진

김태진행정안전과장

네, 그래서 그 단체들에게 과거에는 군수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로 지원하고 있었는데 저희가 후생복지 조례를 만들면서 일단은 그것을 지원하고자 올해 처음.

김형도위원

처음이죠?
태진

김태진행정안전과장

네,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겁니다.

김형도위원

내가 이것 처음 보는 것 같아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태진

김태진행정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형도위원

1,000만원 가지고 충분하겠어요?
태진

김태진행정안전과장

아닙니다. 충분하지 않고 우선 상반기에 다양하게 추세가.

김형도위원

모자라면.
태진

김태진행정안전과장

무작정 예산을 많이 세우는 게 아니라.

김형도위원

그렇지.
태진

김태진행정안전과장

필요한 것은 세우고 다시 또 필요에 따라서.

김형도위원

추경에.
태진

김태진행정안전과장

보완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형도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직장동호회 그 다음에 과장님, 우리 대청에 주민자치위원회 관련해서 내가 한 가지 질의를 하겠는데 지금 면사무소가 그 위로 올라갔죠 몇 년 전에 그렇죠?
태진

김태진행정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형도위원

그리고 구)면사무소를 지금 우리 자치위원회 선진동 2리 경로당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태진

김태진행정안전과장

네.

김형도위원

그런데 거기 보면 한 군데서 사용하는 데가 있어요. 그게 불법어업 중국어선들 단속반들.
태진

김태진행정안전과장

서특단 사무실이요.

김형도위원

특별경비단.
태진

김태진행정안전과장

네.

김형도위원

그 사람들이 거기서 활용을 하고 있는데 언제까지 그 사람들은 거기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특경단에서 무슨 연락 받은 것 없습니까?
태진

김태진행정안전과장

네, 뭐 저희한테.

김형도위원

관사를 짓는다 뭐 그런 얘기가 있던데 관사를 짓게 되면 그쪽으로 이주를 해야 될 것 아닌가.
태진

김태진행정안전과장

거기도 구)해군 옛날 과거에 쓰던 221기지라든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한테는 따로 있었던 것은 제가 특별하게 들은 사항이 없어서.

김형도위원

아니, 지금 그 건물이 우리 옹진군 건축물로 돼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태진

김태진행정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형도위원

그러면 협조요청이 들어와서 우리 군에서 동의를 해 준 것일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용하죠 그렇죠?
태진

김태진행정안전과장

아마 뭐가 뭐 좀 협약이 있었겠죠.

김형도위원

아니, 그런데 사용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게 언제까지 사용을 하냐 얘기예요. 그러니까 주민자치위원회 공간이 너무나도 협소해서 그 얘기를 내가 좀 들은 게 있어요. 그래서 공간이 비워지게 되면 주민자치위원회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태진

김태진행정안전과장

그것은 제가 재무과하고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형도위원

파악 좀 해 보시고 대청면 주민자치위원회 사무실이 굉장히 협소한가 봐 현판도 졸렬하고. 개선을 좀 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과장님 한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태진

김태진행정안전과장

알겠습니다.

김형도위원

이상입니다.

신영희위원장

백동현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백동현위원

우리 노조가 구성돼 있나요?
태진

김태진행정안전과장

아니,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백동현위원

그런데 인천시 체육대회 대비해서 44명 이것 무슨 얘기인가요?
태진

김태진행정안전과장

그것은 우리가 일반직에 대해서는 노조가 구성돼 있지 않고요. 공무직 무기계약직이라고 말씀드리면 그 직렬이 인천시통합노조에 직원들이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백동현위원

그분들이 44명이에요?
태진

김태진행정안전과장

네, 거기에 참여 가입해서 움직여지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백동현위원

우리 정규직 직원분들은 노조 가입이 안 돼 있고요?
태진

김태진행정안전과장

자체적으로 노조를 결성을 현재 아직 안 된 상태입니다.

백동현위원

그리고 213쪽에 보면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있잖아요 213쪽에.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는 이것은 100명, 300명, 600명 이렇게 분리가 돼 있거든요. 이것 무슨 뜻이에요?
태진

김태진행정안전과장

기관으로 봅니다. 기관으로 봐서 우리 본청을 따로 보고요. 본청도 따로 보고 옹진군을 하나로 보지 않고요.

백동현위원

보건소.
태진

김태진행정안전과장

보건소는 보건소 따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백동현위원

기술센터.
태진

김태진행정안전과장

시설경영사업소.

백동현위원

경영사업소.
태진

김태진행정안전과장

그 다음에 농업기술센터 그 다음에 각 면 그 인원에 따라서 그래서 지금 이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는 본청은 아마 본청은 군수님 앞으로 편성이 되어 있고요 기관장이니까 본청의. 그 다음에 각 직속기관이라든가 사업소는 사업소장으로 면은 면장으로 별도로 업무추진비가 그렇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백동현위원

그런데 여기 예산서에는 본청이라고 돼 있어서.
태진

김태진행정안전과장

저희 행정안전과는 본청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사업소라든가 그것은 그쪽 사업소에서 별도로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백동현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본청 예산이잖아요 세 가지가 그래서 이것 묻는 건데.
태진

김태진행정안전과장

아니, 그러니까 이것은.

백동현위원

본청하고 본청에 100명까지는 100인, 101에서 300명까지는 200인, 600명까지는 57인 이렇게 돼 있어서.
태진

김태진행정안전과장

이게 우리가 400명이라 그러면 명수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청에 뭐 460명이다 그렇게 이해하실 때 100명까지는 8만원으로 계산을 할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이상에 대해서는 6만원으로 계산할 것이고 이렇게 해서 그 금액을 산수를 표기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백동현위원

그러면 357명이네 본청에.
태진

김태진행정안전과장

아닙니다.

백동현위원

예산상으로 보면.
태진

김태진행정안전과장

이걸로 봤을 때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일반직은.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백동현위원

그렇죠?
태진

김태진행정안전과장

네.

백동현위원

그러니까 357명이네 본청 예산이.
태진

김태진행정안전과장

일반직만요.

백동현위원

그렇죠?
태진

김태진행정안전과장

네, 이 예산서는.

백동현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태진

김태진행정안전과장

그렇게 추계하면 되겠습니다.

백동현위원

그래서 이것을 왜 이렇게 하셨나 이해가 안 갔는데 그래서 357명으로 해서 100단위까지는 8만원, 거기서 넘어서 300까지는 6만원.
태진

김태진행정안전과장

그렇습니다.

백동현위원

그렇게 책정을 한다 이런 말씀이죠?
태진

김태진행정안전과장

네, 산술법에 의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백동현위원

그리고 이것 정무직의 인건비는 어떤 기준으로 책정을 하는 겁니까?
태진

김태진행정안전과장

정무직 인건비요.

백동현위원

네.
태진

김태진행정안전과장

이게.

백동현위원

이게 무슨 예를 들어서 재정자립도 이런 것 적용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어떻게 이것 임금을 어떻게 정하는 거예요?
태진

김태진행정안전과장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부단체장의 바로 상위직급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예로 우리 옹진군의 군수님하고 그 다음에 부평구의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부평구의 구청장님하고 보수체계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해 자치단체장의 부단체장의 상위직급으로 이렇게 그 기준으로 본다고 보시면.

백동현위원

그러면 우리 군의 부단체장의 상위직급?
태진

김태진행정안전과장

그러면 3급이라고 보셔야 되겠죠.

백동현위원

그런데 현재 우리 4급이 오고 4급이.
태진

김태진행정안전과장

부단체장이시니까 군수님은 3급에 준하는 걸로 기본 베이스.

백동현위원

부단체장님이 3급이면 그 상위직급으로 보고.
태진

김태진행정안전과장

2급으로.

백동현위원

2급으로.
태진

김태진행정안전과장

네.

백동현위원

그렇게 책정한다 그러면.
태진

김태진행정안전과장

네, 그런 기본 베이스를 깔고 있습니다.

백동현위원

그러니까 상위직급의 연봉에 준해서 한 직급 위의 연봉으로 적용한다.
태진

김태진행정안전과장

네.

백동현위원

이것은 인건비 그러니까 이게 연봉이잖아요.
태진

김태진행정안전과장

네, 연봉입니다.

백동현위원

연봉 정할 때는 별도로 인건비에 대한 것을 의회 승인을 안 받고 그냥 그 기준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태진

김태진행정안전과장

제가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따로 승인 안 받고.

백동현위원

그러니까 아니, 그것을 한 직급 위의 걸로 한다 그게 무슨 모델이냐 아니면 그냥 뭐라 그럴까 그게 딱 확정이 돼 있는 거냐.
태진

김태진행정안전과장

제가 아마 그게 확정으로 돼서 그렇게 움직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우리 공무원 보수체계처럼 자치단체장 예산도……. (담당팀장을 향해) 󰡒그렇게 맞죠 그렇지 않아?󰡓 맞습니다. 그게 공무원 보수규정 그러니까 예산편성 기본지침에도 그게 되어 있기 때문에 공무원 보수규정을 따라가는 걸로 따로 어디 뭐 승인을 받아 가지고 결정하는 게 아니라.

백동현위원

그것 그러니까 아니,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이것은 지자체의 재정자립도라든가 무슨 이런 것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태진

김태진행정안전과장

그렇습니다.

백동현위원

그러면 똑같은 지자체장한테 적용하는 기준인데 그 자치단체가 3급 부단체장을 두느냐 4급 부단체장을 두느냐에 따라서 연봉은 달라질 수 있다.
태진

김태진행정안전과장

그렇습니다.

백동현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태진

김태진행정안전과장

그래서 인구수에 따라서 부단체장 직급도 달라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인구수에 따라서 부단체장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직급이.

백동현위원

그러면 부단체장의 그것은 무조건 직급으로 가는 거예요 직급에 준해서 인건비가 책정되는 거예요?
태진

김태진행정안전과장

정무직 군수님 같은 경우.

백동현위원

아니, 부군수.
태진

김태진행정안전과장

군수님은.

백동현위원

부단체장.
태진

김태진행정안전과장

부단체장은 10만 이하가 4급, 10만부터 50만까지가 3급, 50만 이상이 2급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백동현위원

그러니까 우리는 10만 미만에 해당하는 4급 부단체장을 모셔야 된다.
태진

김태진행정안전과장

그렇게 지금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인천시도 그렇게 지금 그 기준해서.

백동현위원

그러니까 우리뿐이 아니라 하여튼 10만 미만의 지자체는 4급에 준하는 부단체장을 배치한다.
태진

김태진행정안전과장

전국이 동일 사항입니다. 그래서 강화, 동구, 우리가 같은 직급입니다.

백동현위원

그렇게.
태진

김태진행정안전과장

네.

백동현위원

그렇게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그래서 일반적인 회사나 이런 데는 그런 것들을 상한선을 정해서 예를 들어서 무슨 이사회나 이런 데서 정하는 경우도 있어서 혹시 그런 제도가 어떻게 돼 있나해서 질의했습니다.
태진

김태진행정안전과장

네.

백동현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영희위원장

방지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방지현위원

방지현 위원입니다. 192페이지에요. 민간행사 이장직무워크숍이장 통리장 한마음대회 작년에 안 한고 격년으로 하는 건가요 이것은? 작년에는 그러니까 2019년에는 안 했는데.
태진

김태진행정안전과장

아닙니다. 올해도 했습니다 올해도 봄에.

방지현위원

그러면 봄에 했어요?
태진

김태진행정안전과장

네.

방지현위원

그런데 왜 전년도 예산액이 없는 걸로 나와요?
태진

김태진행정안전과장

이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본예산 대비 표기가 안 된 것 같습니다.

방지현위원

추경에 확보하셔서.
태진

김태진행정안전과장

네.

방지현위원

후반에 하셨죠 진짜.
태진

김태진행정안전과장

네.

방지현위원

그것도 표시를 해 줘야지 전년도 추경에 잡았어도 이렇게 표시하면 예산이 아예 없는 걸로 나오잖아요. 이번에 전반기에 가시려고 일찍 잡으신 거예요 본예산?
태진

김태진행정안전과장

맞습니다. 상반기에 저희가 준비를 하는데 공교롭게 4ㆍ15 총선이 있어서 선거일 60일 전에는 어떠한 행사도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라서 저희 실무 판단은 총선 바로 끝나고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이게 지금 옛날 과거에 보면 잘못된 관행이라고 비쳐질 수도 있는데 이장워크숍을 연말에 하고 나니까 워크숍 끝나고 각종 교육을 이장교육을 다 끝나고 그 다음에 12월 말에 이장이 교체되는.

방지현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태진

김태진행정안전과장

그래서 이장이 교체되고 다 끝나고 하면 연 초에 워크숍도 하고 최소한의 소양교육도 좀 시키고 그러려고 하는 건데 내년에는 부득불 총선이 끼어 있어서 2월달에 하는 게 조금 무리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일단 준비는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방지현위원

이것 워크숍 특히 이장님들 직무워크숍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이번에 바뀌신 분들도 많이 있다 보니까
태진

김태진행정안전과장

지금 현재 바뀌기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방지현위원

진행 중에 있으니까 내년도 직무워크숍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내용 프로그램 짜실 때도 직무에 대한 부분을 교육을 좀 철저히 할 수 있게끔 만전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김태진행정안전과장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방지현위원

그리고 주민자치워크숍있잖아요. 능력배양워크숍이랑 따로 예요 아니면 같은 건데 실비보상금이랑 나눠서 돼 있는 건가요. 이게 순서가 바뀌어져있어 가지고.
태진

김태진행정안전과장

워크숍하고.

방지현위원

참가비 실비보상 똑같은 거죠?
태진

김태진행정안전과장

네, 참석할 때 행사비용하고 참여 오실 때 드리는 보상금 실비보상금을 지원해 주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방지현위원

주민자치 프로그램 관련해서 하나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본예산에 보니까 자월면에 자치프로그램 예산액이 4,000만원 삭감됐어요. 후반에는 저희가 예산이 모자라 갖고 더 예비로 갖고 있던 비용을 프로그램을 더 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이 예산이 4,000만원이 삭감이 됐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건가.
태진

김태진행정안전과장

제가.

방지현위원

원래.
태진

김태진행정안전과장

보통 주민자치위원회 예산 프로그램은 제가 뭐 어느 면에 얼마 예산편성하고 어느 면에 거기까지는 저희가 강제를 하지 않고요. 다만 그 면에서 이게 지역 주민들의 능력배양과 어떠한 문화 그 다음에 수준 향상을 위해서 다 통합하기 위해서 만드는 부분인데 자월면에 예산이 삭감된 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한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저희가 뭐 삭감하고 감액하고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방지현위원

그래서 관리감독하시는 쪽이 이쪽이잖아요. 그런데 작년에 예산이 부족해 갖고 추가로 더 받았는데 반면에 작년 예산안의 거의 반 가까이가 삭감이 돼 갖고 제가 그래서 의문스러워 갖고 지금 질의를 한 거거든요.
태진

김태진행정안전과장

그것은 그 부분은 제가.

방지현위원

한번 더 확인해 주시고요.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저도 내용은 지금 정확하게 면에서 듣지 못해 가지고 내용 파악을 어느 왜 이만큼 삭감이 됐는지에 대한 부분을 잘 몰라서 제가 질의드린 부분이라서 한번 확인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태진

김태진행정안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지현위원

그리고 195페이지에요. 청사 안내표시판 예산을 잡으셨는데 200만원, 환경개선 이것도 예산 500만원 잡으셨고 그런데 올해도 아마 계속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청사 안내판 부분에 대해서. 저희 의회동에 대한 구분이 중앙 현관으로 들어왔을 때 표시가 안 돼 있어서 엘리베이터를 잘못 타고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셔서 표시판이나 아니면 위에 붙이는 거라도 좀 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거의 1년 내내 지금 교체가 안 되고 있는 부분이라 이 예산에도 그 부분이 포함된 건지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어요.
태진

김태진행정안전과장

그것은 위원님 부의장님 말씀에 100% 동의하고요. 이 자리에서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저희 검토했었습니다 사실은. 검토했었고요. 제가 도안까지 고민해 봤었습니다.

방지현위원

그런데 왜 실행이 안 되셨을까요?
태진

김태진행정안전과장

뭐 핑계 아닌 핑계지만 사실 재무과하고 우리하고 그 다음에 의회사무과하고 3개 과가 같이 검토했었는데 뭐 아마 아직까지.

방지현위원

필요성에 대해서는 느끼시잖아요.
태진

김태진행정안전과장

필요성은 제가 아까 그 검토에서는 제가 동의했었는데요.

방지현위원

검토를 다 하셨으니까 그러면 이쪽에서 예산을 못 잡으면 의회에서 예산을 잡게끔 패스를 시켜주시면 되잖아요.
태진

김태진행정안전과장

실은 그 당시 연말이 다 되다 보니까 그 부분이 조금 비용이 결코 작지는 않았고 그렇다고 뭐 엄청 크게 하는 것도 아니지만 아무튼 어떤 식으로든.

방지현위원

아니, 그 비용은 제가 봐도 그렇게 큰 비용이 뭐 표시판 하나 안내판 하나 붙여놓는 게 뭐 그렇게 많은 예산이 들까 싶습니다.
태진

김태진행정안전과장

아마 1월 1일이 지나가면 우선적으로 조치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방지현위원

그래서 여기 표시판이 있기에 제가 그 예산도 여기에 포함된 건지 질의를 드린 겁니다.
태진

김태진행정안전과장

아니라고 부인 안 하겠습니다.

방지현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포함된 걸로 저는 받아들이겠습니다.
태진

김태진행정안전과장

재무과하고 같이 협의해서 같이하겠습니다.

방지현위원

197페이지에요. 직장어린이집 부대시설 여기 예산액이 2,000만원 정도 더 증액이 됐는데 그러면 그러니까 2019년 본예산 때 잡았잖아요 예산 전체적으로. 그런데 다 잡았는데 지금 총 얼마 들어간 거예요 추가 비용 2,000만원 빼고서요.
태진

김태진행정안전과장

지금 현재 우리가.

방지현위원

본예산 때도 잡았고 추경에도 또 잡았잖아요 부족한 예산 부분에 대해서요.
태진

김태진행정안전과장

제가 올해 예산안은 안 가지고 있는데 지금 있는 예산 가지고 전부 다 입찰하고 입찰잔액하고 해서 현재 아마 불용액이 2,000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때 3억 2,500 정도 사용하고 있는데 의회에서 허락해 주신 그 예산은 거의 다 쓰고 잔액만 남은 상태입니다.

방지현위원

그러면 정확한 액수 잘 모르신다고 하시니까 이것은 자료 제출 좀 해 주세요 총 금액 본예산 그 다음에 추경해 갖고 예산 잡은 거랑 지금 비용 지출하신 부분이랑.
태진

김태진행정안전과장

불용액까지 정리해서.

방지현위원

정리해서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진

김태진행정안전과장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방지현위원

그리고 198페이지에요. 제가 매번 아니, 본예산 때 올 본예산 때도 말씀드렸는데 군민상 공로패 제작 개당 60만원 잡으셨어요. 제가 이것은 좀 심하다 저번에도 35만원 정도 예산을 잡으셔서 그것은 좀 심각하다 좀 줄이시라고 얘기를 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개당 60만원은 이것 금 입힙니까 상패에다가?
태진

김태진행정안전과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방지현위원

아니, 60만원은 좀 과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태진

김태진행정안전과장

그것 뭐 그 부분은 저희도 추계가 너무 지나친 것을 그 부분은 60만원 우리가 보통 한 30만원짜리 해 드리는데.

방지현위원

그러니까 앞에도 보면 명예군민패 제작에 대한 개당 30만원씩 예산을 잡으셨어요 193페이지에. 전에도 35만원 정도의 예산으로 잡으셨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을 이해를 했는데 여기 군민상 공로패 제작은 개당 60만원을 잡았는데 이것은 뭐 심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태진

김태진행정안전과장

저도 동의합니다 그 부분은.

방지현위원

이것은 좀.
태진

김태진행정안전과장

실제로 한 30만원짜리 해 드리고 있는데 60만원은 좀 저도 제가 디테일하게 챙기지 못한 부분은 죄송하다고 생각합니다.

방지현위원

이것은 좀 지양을 하실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200페이지예요.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부분이 좀 증감을 했는데 2,900만원 정도요. 어느 부분에 대한 예산이 증감된 부분인가요?
태진

김태진행정안전과장

자원봉사 이것은 아마 제가 알기로 자원봉사 직원에 코디네이터가 있어요 그 직원들의 인건비가 좀 상승된 부분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방지현위원

인건비 상승이 2,900만원씩 올라왔어요?
태진

김태진행정안전과장

인원수도 있고.

방지현위원

여기 밑에 보면 코디네이터 인건비에 대한 증액 부분이 따로 있는데요.
태진

김태진행정안전과장

운영비 말씀하시는 거죠 상단에?

방지현위원

네, 운영비 지원 부분이요.
태진

김태진행정안전과장

이것은 교육비가 있습니다 교육비. 자원봉사 보면 자원봉사가 다양한 부류의 자원봉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보면 기존에 10년된 자원봉사도 있을 수도 있고 5년된 자원봉사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새로 또 들어오시는 분도 있어서 아마 새로 들어오시는 분 신규자를 위해서 조금 더 다양한 어떤 입문 과정에서 조금 더 교육이 필요한 것 같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계상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방지현위원

그러면 이것도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어떤 식으로 지원하실 건지 세부계획서를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1페이지요. 평생교육 지원 부분 이것 옹진군 시민참여학교 운영은 군청에서 할 예정이신가요 아니면 각 면으로 나가서 하는 건가요?
태진

김태진행정안전과장

일부 면도 있지만 대부분 면에서 운영되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방지현위원

면으로 다 나눠서.
태진

김태진행정안전과장

네, 그것은 다소 기회가 된다면 군도 필요하다면 한 번이나 1회나 할 수 있다면 하고 가급적 면으로 해서 돌아가면서 지금도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방지현위원

왜냐면 이게 제가 세부적으로 실비보상 어디, 어디 몇 군데 몇 회 이렇게 나눠있지 않아서 이게 제가 보기에는 다 군청에서 시민참여학교 운영하는 걸로밖에 안 보여서 그래서 말씀드린 거거든요. 이것도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진

김태진행정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방지현위원

세부계획 어디 지역에서 몇 번 정도 하실 건지 그것도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영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남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홍남곤위원

홍남곤입니다. 혹시 제가 시청에 좀 다녀오는 바람에 못 들었으니까 중복되더라도 양해바랍니다.
태진

김태진행정안전과장

네.

홍남곤위원

192쪽이요. 중간쯤에 이장님들 워크숍 있잖아요 4,500만원 있고 그 다음에 통리장 한마음대회에 1,700만원이 잡혀있어요.
태진

김태진행정안전과장

네.

홍남곤위원

통리장님들은 대충 몇 분이나 돼요?
태진

김태진행정안전과장

우리는 이장이고요 우리 이장이고 통장님들인데 사실 이게 인천시, 이게 인천시입니다 인천시.

홍남곤위원

그러니까.
태진

김태진행정안전과장

인천시 주관으로 행사를 하면.

홍남곤위원

인천시 갈 때 우리도 여기에 같이 가서 하는 행사비 지금 내는 것 아니에요?
태진

김태진행정안전과장

우리도 가면 거기에 대한.

홍남곤위원

그러니까 행사비 드는 거잖아요.
태진

김태진행정안전과장

네.

홍남곤위원

그러면 아니, 전체로 모이면 한 얼마 몇 명 정도 모여요?
태진

김태진행정안전과장

인천시 통리장수까지는 제가 카운트는 못 했는데 가면 근 한 700명, 800명 이상 모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남곤위원

이게 굉장히 큰 행사죠?
태진

김태진행정안전과장

큽니다 인천시에서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보면 70명밖에 안 돼서 그래서 일부러 좀 최대한 멋도 내고 그러는 겁니다.

홍남곤위원

그래서 지금 그 질의를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태진

김태진행정안전과장

그래서 다른 데는 최저가 입고와도 우리는 그래도 옹진은 그래도 뭐라도 하나 입고 가서 오히려 다른 데서 숫자는, 우리가 제일 숫자가 작습니다.

홍남곤위원

그래요.
태진

김태진행정안전과장

그런데 옹진은 그래도 뭐 폼 난다 그러지는 않지만 그래도 뭐 입고 왔다 그것은 있습니다 사실.

홍남곤위원

한번 움직이시려면 보통 한 행사를 참석하려면 2박 3일 정도 오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에 준해서 그분들이 내왕하는데 불편함이나 숙식하는 거나 뭐 드시는 것에 불편함이 없이 이것 감안해서 잡으셨나 그것 여쭤보려고 지금.
태진

김태진행정안전과장

저희도 최대한 섭섭하지 않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홍남곤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에요. 하단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있잖아요.
태진

김태진행정안전과장

네.

홍남곤위원

그것 이게 전년도보다 왜 300만원이 제가 이것 세운 것은 뭐 저기가 아닌데 이런 것에 준해서 좀 잘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김태진행정안전과장

알겠습니다.

홍남곤위원

이것에 대해서 더 자꾸 길게 얘기를 할 것은 없고 하여튼 이것에 준해서 좀 사용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 페이지 순찰차량 구입 지원이 있어요 194페이지에. 이게 지금 3대가 어디를 잡으신 거죠 어느 면을?
태진

김태진행정안전과장

우선은 지금 자방대인데요.

홍남곤위원

면 3대를 한다고 했잖아요.
태진

김태진행정안전과장

적어도 사실 뭐 정확하게 방침성을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만 우선 개략적으로 지금 이 자리에서 보고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장봉이라든가 자월이라든가 정도를 일단 2개는 저희가 나름대로 그렇게 검토하고 있고요. 1대는 아직 뭐 그렇게 지금 그러니까 북도면과 자월면이 해당이 될 거라고 그러니까 출장소는 있는 데 경찰 출장소 있는 데 오토바이도 변변치 않고 있는 데 이런 위주로 해서 조금.

홍남곤위원

처음 사업을 그쪽.
태진

김태진행정안전과장

그러니까 파출소도 있고 순찰자도 있으면 거기는 나름대로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장봉 같은 데 가보시면 정말 파출소는 북도에 있고 시도에 있고 장봉은 출장소니까 오토바이나 하나 있고 자월 가서 보면 지난번에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보고드렸지만 자월도 가서 보면 자월 출장소 경찰이 농협 트럭 빌려 타고 다니는 그런 안타까운 현장을 봐왔기 때문에 일단은 그런 베이스를 깔고 저희가 검토해 나가도록 하려고 합니다.

홍남곤위원

그러면 역으로 제가 저번 날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주민이 한 6,000명, 7,000명에 공사장 인부 내지는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은 상태인데 거기에 전담 경찰인력이 모자라서 그렇게 하는 데도 우선시 돼야 된다는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태진

김태진행정안전과장

그것은 동의합니다. 다만 그 지역이 위원님 말씀하셔서 저도 그 지역 어느 지역인지는 아는데 자율방범대, 우리가 조례도 만들어지고 나서 누차에 걸쳐서 자율방범대를 만들려고 저희도 계속하고 있는데 열기가 아직 좀 약합니다 열기가.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있어서 저도 그런 부분이.

홍남곤위원

그리고 이것.
태진

김태진행정안전과장

아쉬운 부분입니다.

홍남곤위원

지금 저기를 잡았잖아요 순찰차량만 3,300만원 잡았잖아요. 그러면 다른 지역 다른 면에 예를 들어서 뭐 백령면이라고 그냥 치자고요. 그게 자율방범대가 형성이 됐어요. 그러면 유지를 할 수 있는 차량 같은 것 유지비는 어디 잡아놓은 게 있나요?
태진

김태진행정안전과장

여기 지금 부대비용하고 기타 비용 뭐 부대비용으로 우리가 지금.

홍남곤위원

부대비용 3대 300만원?
태진

김태진행정안전과장

네, 300만원 정도요.

홍남곤위원

그것 말고 지금 3대 이것 말고 자체적으로 자율방범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차로 순찰도 하고 뭐도 하고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차량을 개인차량으로 하되. 그게 지원되는 게 뭐 있냐고요.
태진

김태진행정안전과장

그게 제가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 했는데 각 면에 따로 또 운영비를 별도로 조금씩 확보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예산서 확인 못 해 봤는데.

홍남곤위원

그것은 어디 있죠?
태진

김태진행정안전과장

예산서 면별로.

홍남곤위원

면별로 따로 있습니까?
태진

김태진행정안전과장

네.

홍남곤위원

그래요. 아니, 그런 것도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하는데 면별로 있으면 다행이고요.
태진

김태진행정안전과장

면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홍남곤위원

그리고 하단에 주민자치센터 공간구조 개선사업은 뭐예요?
태진

김태진행정안전과장

이게 시에서 내려온 건데 제가 업무보고 때는 1억원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1억으로 보고드렸는데 예산 때는 2,500인데 주민자치센터 뭐 개설, 개정 그러니까 아까 김형도 위원님도 말씀이 있으셨는데 이 부분은 주민자치센터에서 주민자치위원회로 변화하는 과정에 있어서 혹시 또 사무실도 좀 꾸며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시비가 좀 줬기 때문에 매칭으로 해서 현재 사실 2,500 가지고는 1개소도 하기가 좀 힘들지 않을까.

홍남곤위원

그러니까요.
태진

김태진행정안전과장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홍남곤위원

이런 것도 잘 예산반영하셔 갖고 여기 200쪽에요. 자원봉사자 제가 전화를 얼마 전에 받았었는데 자원봉사자들은 각 지역 면에서 지소장님이 계시잖아요 면마다.
태진

김태진행정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면 지소장.

홍남곤위원

그분들이 1년에 하시는 일을 보면 굉장히 많이 하고 봉사정신을 요하는 자원봉사원들이에요.
태진

김태진행정안전과장

맞습니다.

홍남곤위원

점심도 해 드리고 밑반찬도 하고 면마다 행사 있을 때 다 오셔서 봉사하시고 하시는 분들인데 부녀회는 제주도로 워크숍을 갔는데 자원봉사는 안 갔다는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것은 좀 안 맞지 않나하는 생각이 들어요. 2년에 한 번씩 갈 수도 있고 뭐 3년에 한 번씩 갈 수도 있고 그런데 1년 내내 고생 물론 그 안에 중복되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태진

김태진행정안전과장

제가 우리가 사회단체보조금도 있고 부녀회는 새마을지회를 통해서 거기서 워크숍도 하고 있는데 최근에 어떤 면인지 제가 알고 있습니다 대만도 간 데도 있고. 그런데 그것은 부녀회가 소위 말하는 일일찻집도 하기도 하고 물론 그중에 일일찻집 예를 들어서 제가 보고를 드리는 건데 일일찻집 해서 다 부녀회만 먹는 게 아니라 좋은 것도 좀 기부도 하고 사랑나눔 활동도 하고 그래서 일부를 계속 1년 중에 활동한 금액과 해서 별도 해서 뭐 어디 제주도 가시는 경우를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고요 다만.

홍남곤위원

아니, 아니 그러니까.
태진

김태진행정안전과장

예산으로 해서.

홍남곤위원

네, 예산으로.
태진

김태진행정안전과장

따로.

홍남곤위원

부녀회가 간 것은 없습니까?
태진

김태진행정안전과장

아니, 부녀회가 그래서 별도로 예산으로 해서.

홍남곤위원

새마을회.
태진

김태진행정안전과장

어디 간 것은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하지 않고 있고요. 자원봉사자는 이것은 그러니까 부녀회도 새마을단체 워크숍 하듯이 하고 있고 자원봉사자도 따로 자원봉사센터에 의해서 워크숍을 하고 있고요. 아까 무슨 제주도로 선진지 견학을 쉬러, 쉼을 위해서 가셨다든가 어느 면에 무슨 대만을 가셨다 그것은 예산하고 조금 무계한 부분으로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홍남곤위원

제주도 가는 부분도 그랬나요?
태진

김태진행정안전과장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홍남곤위원

그러면 제가 전달을.
태진

김태진행정안전과장

그래서 부녀회에서 별도로 아마 그것 확인하셔도 별도로 예산을 지원해서.

홍남곤위원

아니, 저는 그것을 확인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태진

김태진행정안전과장

아니, 저도 그렇게.

홍남곤위원

같이 다 고생하시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태진

김태진행정안전과장

지소장님들이 약간의 요만한 역량도 좀 그런 게 하려면 역량 그런데 아마 자원봉사이기 때문에 어떠한 그런 여행 부분은 선심성처럼 보여지는 것은 아마 자제하시지 않을까 그것을 가지고 좀 더 밑반찬에 더 신경을 쓰신다든가 조금 더 불우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나누면서 더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홍남곤위원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다들 고생을 하시고 그런데 그분들이 행정에서 하는 일을 잘 모르시고 저도 이것 지금 잘 모르는 상황인데 부녀회들은 어디를 간다는데 우리는 왜 못 갈까.
태진

김태진행정안전과장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홍남곤위원

그런 서운한 마음이 들어서 한 거니까 그렇게 해서 된다면 이해를 제가 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태진

김태진행정안전과장

네.

홍남곤위원

이것도 국제 그 전 페이지 199페이지에요. 국제 우호교류 증진 국제화여비 있잖아요 1,000만원 이것은 내년에 무슨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태진

김태진행정안전과장

이게 조금 계획이라기보다도 돌발상황입니다 돌발사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갑작스럽게 우리하고 우호교류 했던 위해시도 있을 수 있고요. 기존에 지금 잘 우호교류 현재 거의 뭐 운영을 잘 하지 않고 있는 샹산현 옛날에 자매결연 한 데가 있었습니다. 이런 데 일본에 뭐 기난정 다양한 곳들이 있는데 혹이라도 그분들이 초청을 했다든가 우리가 갑자기 갔을 때 예산 이쪽에 있는 예산들은 대부분 돌발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걸로 예산을 편성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홍남곤위원

작년도에 1,000만원 예산 했던 것은 다 사용을 했습니까?
태진

김태진행정안전과장

작년에 사용 못 했습니다. 작년에는 오신 분들이 없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작년에는 그렇게, 재작년에는 조금 썼고 작년에는 사용을 안 했습니다.

홍남곤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00페이지 아까 자원봉사자 있는 란에요 하단에 자유학기제 운영 2,000만원 저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댔잖아요.
태진

김태진행정안전과장

네.

홍남곤위원

이것은 상반기, 하반기로 잘 나누셔 가지고 학생들한테 투자하는 것은 아끼지 말고 투자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김태진행정안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남곤위원

이상입니다.

신영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인력운영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10% 정도 증가했습니다. 공무원 연평균 인상률은 얼마예요?
태진

김태진행정안전과장

인상분이요?

신영희위원장

네, 평균 보수인상률.
태진

김태진행정안전과장

제가 언론보도를.

신영희위원장

이것.
태진

김태진행정안전과장

언론보도 제가 못 봐 가지고.

신영희위원장

10%를 증가해서 예산을 잡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태진

김태진행정안전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담당팀장을 향해) 󰡒뭐 있나?󰡓 제가 뭐 언론보도는 못 봤는데 약 한 3% 정도가 있었나 봅니다.

신영희위원장

간단히 대답해 주세요.
태진

김태진행정안전과장

그렇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지금 올라간 것은 정원 증가가 있습니다 정원.

신영희위원장

몇 명.
태진

김태진행정안전과장

정원 지금 의회에 승인받은 정원 조직개편 했을 때 정원 늘어난 것도 있고요. 그 결원에 대해서 지난번에 8월 28일자도 50여명을 저희가 발령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인원이 늘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영희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이해가 됐고요. 조금 전에 홍남곤 위원님의 질의에 끝까지 말씀은 안 하셨지만 자원봉사자에 참여하는 분들이 부녀회장님들이 대부분입니다.
태진

김태진행정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영희위원장

부녀회장님들은 부녀회장님대로 자기들은 홀대를 받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많아요. 그래서 말미 끝에 지소장의 역량이다 이런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지소장들의 그게 부정을 독려하는 일입니다.
태진

김태진행정안전과장

그것은 제가.

신영희위원장

제가 더 이상 말씀 안 드려도 아시죠.
태진

김태진행정안전과장

제가 표현이 좀 그렇게.

신영희위원장

그런 문제가 발생한 적도 있습니다 그렇죠?
태진

김태진행정안전과장

제가 볼 때는 그게 역량이라기보다도 그분들이 조심스럽게 활동을.

신영희위원장

알겠습니다.
태진

김태진행정안전과장

그렇게.

신영희위원장

그런 의도는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요. 조심스러운 일입니다.
태진

김태진행정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영희위원장

그 다음에 193쪽에 부업대학생 인건비가 거의 지난해에 비해서 50% 정도 감소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태진

김태진행정안전과장

이것은 부업대학생이 동절기 바로 1월달부터 하는 부분이 있고 7월달부터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월달부터 하는 동절기만 반만 편성하였습니다 그 부분은.

신영희위원장

왜 그랬어요?
태진

김태진행정안전과장

올해.

신영희위원장

우리 지역의 학생들이 어렵게.
태진

김태진행정안전과장

아닙니다. 우리가 학생들을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예산을 반만 편성해서 여러 가지 올해 상당히 이런 예산들이 그러니까 하반기에 눈에 보이는 하반기에 사용하는 것들은 좀 지양하고 신속집행하고 많이 결부되어 있습니다.

신영희위원장

그러면 수치상의 평가 때문에 그런 거예요?
태진

김태진행정안전과장

네, 여러 가지 그런.

신영희위원장

그러면 추경에 세우실 예정이에요?
태진

김태진행정안전과장

네, 이것은 당연히 세워야 되는데 부득불 그렇게 이해했다고.

신영희위원장

알겠습니다. 갑자기 50%가 줄어서.
태진

김태진행정안전과장

일부러 숫자를 줄인 게 아닙니다.

신영희위원장

그 다음에 194쪽에 금년에 처음으로 자율방범대 운영 지원에서 2억 정도를 계상하셨는데 참 잘하신 겁니다. 아까 말씀하셨지만 장봉도 같은 경우도 자율방범대 컨테이너박스 6평짜리가 밑에가 다 녹슬어서 바람 조금 더 세게 불면 지금 넘어갈 지경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잘 하셨는데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 작년에 통과를 시켰는데 의용 소방대에 대한 지원이 빠졌어요. 연평은 특별자금으로 의용소방대하고 자율방범대하고 다 금액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태진

김태진행정안전과장

영흥이요.

신영희위원장

가장 기본적인 거처, 거소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의용소방대 예산에 세우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좀 유감입니다. 제가 북도면에 장봉소방서는 현원이 3명인데 교대하잖아요 교대근무하다 보니까 2명인데 그 인원 중에 화재진압 1명이고 구급대원 1명이에요. 그래서 불이 났을 때 실제로 소방인력 행정적인 인력이 없어요. 북도 같은 경우에는 배를 타고 건너가야 되잖아요.
태진

김태진행정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신영희위원장

장봉에 거의 격년제로 불이 났는데 의용소방대들이 없으면 주민의 재산보호나 이런 부분에 굉장히 지난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예산이 배정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유감인데 이것 전반적으로 백령도, 대청도, 연평도에는 군부대가 있어서 신속하게 군인들이 소방 불이 났을 때 동원이 돼서 인력 운영에 여유가 있는데, 여유가 있다는 말 표현은 좀 부족.
태진

김태진행정안전과장

답변드리면 의용소방대는 이미 정착이 돼서 면별로 예산이 편성.

신영희위원장

의용소방대 예산편성 안 됐어요.
태진

김태진행정안전과장

면별로 예산편성이 되어 있고요.

신영희위원장

없습니다.
태진

김태진행정안전과장

있고 그 다음에 자방 자율방범대는 출동하지 하고 그러면 수당이 없는데 의용소방대는 출동수당도 있어요 그래서.

신영희위원장

출동이 아니라 출동수당을 가지고 말하는 게 아니라.
태진

김태진행정안전과장

아니, 아닙니다 그리고.

신영희위원장

현재 북도 장봉에 의용소방대는 35명이고 신시도모에 33명이에요. 이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현황 전수조사 좀 해 보시겠습니까?
태진

김태진행정안전과장

네, 더 해보고요. 일단 자율방범대도 저희 과 업무고요 의용소방대도 저희 과 업무라서.

김형도위원

의용소방대 사무실이 어느 지역에는 있나?
태진

김태진행정안전과장

아무튼 저희가 다 전수조사 해서.

김형도위원

없어.
태진

김태진행정안전과장

부족한 부분은 다 채우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도위원

의용소방대가 기거할 데가 없어요.

신영희위원장

번듯한 사무실을 원하는 게 아니고 수시로 모일 수 있는 공간은 줘야 된다는 거죠.
태진

김태진행정안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영희위원장

이것 전수조사 해서 그래도 군수께서도 관심사항으로 해서 작년도에 의회에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 제정을 해 드렸는데 뭔가 액션이 취해질 줄 알았더니 금년도에 하여튼 뭐 자율방범대 지원을 공식화 한 부분은 굉장히 잘 한 부분이고 이 부분도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간혹 의용소방대 인원이 자율방범대하고 겹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해서 그 이유를 드는데 그것은 제가 봤을 때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태진

김태진행정안전과장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요.

신영희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김형도위원

위원장님,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신영희위원장

손 드셨어요?

김형도위원

아니요. 끝났어요? 아니, 내가 다시 중간에 얘기했지만 자율방범하고 의용소방대하고 엄격하게 구분이 돼 있어요.

신영희위원장

그럼요.

김형도위원

그리고 의용소방대원들은 출동수당도 있고 다 있어요 점심값이라도 다 나오고 그런다고 지금까지 지급해줬고. 그런데 그 사람들 사무실 대청도 없어요. 어느 지역에 사무실이 있고 있는 데가 있나 없지? 나는 없는 걸로 아는데 백령도에는 있어요?

신영희위원장

앞으로 해 줘야 된다고.

김형도위원

백령도 의용소방대 사무실 있냐고.

홍남곤위원

소방대에서 모여요 소방서에서.

김형도위원

네?

홍남곤위원

소방서에서 모인다고.

김형도위원

그러니까 소방대 119 쉽게 얘기해서 119 소방대에 모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비상시에는 119 소방대에 모여서 거기 같이 합동으로 작업을 한다니까.

신영희위원장

잠시 정회했다가 속개하겠습니다.

15시 26분 회의중지

15시 2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이주환 종합민원과장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환

이주환종합민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종합민원과장 이주환입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차량등록팀이 백령 출장 중에 기상악화로 참석을 못 했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2020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15쪽 세입예산입니다. 종합민원과 예산은 전년도 대비 2억 5,464만 5,000원이 감액된 4억 7,26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전년도 대비 2억 6,900만원 감소된 2억 3,34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2,027만원 감액된 1억 2,1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으로는 국고보조금이 전년도 예산 대비 3,462만 5,000원 증액된 1억 1,804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지적재조사 사업 7,916만 5,000원이며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산정에 2,014만원을 편성하였고 가족관계등록 사무지원이 1,873만 9,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7쪽 세출예산입니다. 전년도 대비 1억 144만 6,000원 증액된 6억 6,56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고객감동 민원행정 실현에 일반운영비로 2,80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8쪽 가족관계등록 사무처리 경비 지원으로 사무관리비 가족관계등록 사무지원 국비 1,87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으로 419쪽에 기타보상금에 지적재조사 조정금 2,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시도2지구 지적재조사 사업 측량수수료로 국비 7,91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0쪽 새주소사업으로 자치단체 이전에 국가주소정보시스템 유지보수 및 운영에 1,59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설비로 도로주소 시설물 유지보수 및 시설물 확충에 2,0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토지정보시스템 유지관리에 사무관리비로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공간정보 소프트웨어 구입비로 8,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유지보수비로 3,2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항공웹검색시스템 유지관리에 일반운영비로 항공웹검색시스템 유지보수비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1쪽 측량결과도 전산도면 구축에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산정에 기간제근로자 등 인건비로 86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로 2,83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2쪽 투명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토지관리에 사무관리비 개발부담금 개발비용 재산정 용역비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동산거래 허위신고 신고포상금으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고 무단방치차량 처리에 1,45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3쪽 차량등록 운영에 1,84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종합민원과 행정운영경비로 1억 2,36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반시설 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651쪽입니다. 세입예산으로 순세계잉여금 2,52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52쪽 세출예산으로는 허가취소 등에 따른 기반시설부담금 반환 2,52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2020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영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남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홍남곤위원

홍남곤입니다. 이것 예산은 뭐 질의할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게 있어서 하나 질의드릴게요. 우리가 집을 짓잖아요. 그러면 땅을 두 번 측량을 하잖아요 경계측량 한 번하고 다 지은 다음에 현황측량하고.
주환

이주환종합민원과장

준공한 다음에.

홍남곤위원

네.
주환

이주환종합민원과장

앉아있는 것 이렇게.

홍남곤위원

그런데 옹진군에서 우리 옹진군의 지적 실력으로 분할측량 같은 것은 해 줄 수가 없어요?
주환

이주환종합민원과장

공무원들이요?

홍남곤위원

옹진군에서.
주환

이주환종합민원과장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말씀하시는 거죠?

홍남곤위원

네.
주환

이주환종합민원과장

글쎄요. 그게 법적으로 가능한지는 저는 검토해봐야 될 얘기 같고요. 지금 현재로써는 저희 인력 가지고 그 부분까지는 할 수 없습니다.

홍남곤위원

그래요?
주환

이주환종합민원과장

네.

홍남곤위원

아니, 제가 몇 번을 느낀 건데 우리가 서해5도 노후주택사업 뭐 하잖아요. 그러면 측량비도 측량비고 한 40만원, 50만원이 들어야 되고 없는 살림에 시간도.
주환

이주환종합민원과장

맞습니다.

홍남곤위원

굉장히 힘들어요 조절이.
주환

이주환종합민원과장

꽤 오래.

홍남곤위원

어떨 때는 보름 있다 오고 어떤 때는 40일 있다 오고 그러다 보니까 서해5도 주민들이 아니면 가까운 섬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을 느끼거든요. 그래서 한 가지라도 우리가 해 줄 수 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리는 거니까 앞으로도 그럴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러면 한번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환

이주환종합민원과장

알겠습니다.

홍남곤위원

이상입니다.

신영희위원장

질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418쪽 우리 위원님들께서 매번 임시회의나 정례회의 때마다 민원실뿐만 아니고 전반적으로 공무원의 친절한 자세를 요구하는 질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418쪽 맨 위에 보면 여기는 공무원 전반에 대해서 하는 게 아니고 민원실에 있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겠다는 거예요? 친절교육강사 실비 보상 8만원이 뭐예요? 어떤 사람은 강사료 한 번 하고 800만원, 1,500만원도 타간다는데 이게 친절교육강사 실비 보상이 8만원 이것 교육을 하겠다는 거예요 안 하겠다는 거예요?
주환

이주환종합민원과장

이것 행사실비 지원이고요.

신영희위원장

실비인데 강사실비보상인데.
주환

이주환종합민원과장

강사수당하고 실비하고는 들어가는 교통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실비고 아마 수당은 30만원인가 이 정도로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영희위원장

그것은 누가 주는 거예요?
주환

이주환종합민원과장

네?

신영희위원장

그것은 누가 주는 거예요?
주환

이주환종합민원과장

저희들 앞장에 417쪽 보면.

신영희위원장

맨 앞쪽에.
주환

이주환종합민원과장

315만원 2회 70만원 서 있고 이것은 수당이고요.

신영희위원장

알겠어요.
주환

이주환종합민원과장

이것은.

신영희위원장

실비 제가 잘못 봤는데 이게 조금 일회성 행사로 교육을 시키지 말고 친절교육 시키고 민원응대, 전화 친절교육 시키고 교육 후에 모니터링해서 뭔가 변화가 올 수 있게 제가 봤을 때는 시행을 해야 되는데 교육을 좀 많이 투여해서 실질적인 교육이 될 수 있게 하시면 좋겠어요.
주환

이주환종합민원과장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어떻게 하면 직원들이 친절하게 될 수 있는가를 연구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 부분이라든가.

신영희위원장

연구하시죠?
주환

이주환종합민원과장

그런 계획들은 더.

신영희위원장

너무 예산이 작아요.
주환

이주환종합민원과장

보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신영희위원장

군민이 감동할 수 있는 친절마인드 향상을 위해서 심도 있는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시행해 주기 바랍니다.
주환

이주환종합민원과장

알겠습니다.

신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김형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형도위원

과장님, 우리 종합민원실에서 자동차 등록에 관련해서 업무 보죠?
주환

이주환종합민원과장

네.

김형도위원

폐차 관련해서도 업무 보나요 폐차, 폐차 관리.
주환

이주환종합민원과장

저희 자동차 폐차도 하고 있습니다.

김형도위원

그렇죠?
주환

이주환종합민원과장

네.

김형도위원

폐차 관리도 하죠?
주환

이주환종합민원과장

네, 저희 차량등록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형도위원

그런데 우리 지역에 어떤 일들이 있냐면 폐차된 지가 굉장히 오래됐어요. 그런데 거기에 관련된 여러 가지 범칙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아직도 옹진군에서 재무과하고 연관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주환

이주환종합민원과장

차량등록에 대한 과태료라든가 지방세 부분은 저쪽에서 하는 거고.

김형도위원

재무과.
주환

이주환종합민원과장

저희 쪽에서는 과태료라든가.

김형도위원

재무과?
주환

이주환종합민원과장

네, 그런 부분은.

김형도위원

그러니까 과태료.
주환

이주환종합민원과장

자동차세 부분은 이번에 뭐 재무과에서 부과한 그런 부분들을 지방세 부분은 거기서 하는 거고요. 저희들은 등록에 관해서 과태료를 부과했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차량등록 업무 폐차하면서 세금 물려져 있는.

김형도위원

과태료는 재무과다?
주환

이주환종합민원과장

아니, 과태료. 저희가 하는 거고요 과태료는.

김형도위원

여기서 하시나.
주환

이주환종합민원과장

세금은 재무과에서 하고요 과태료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김형도위원

그래서 과태료 부분에 우리가 세수를 징수할 수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죠. 세수를 징수할 수 있는 연한이 있잖아요.
주환

이주환종합민원과장

그렇죠.

김형도위원

악성.
주환

이주환종합민원과장

뭐 오래되거나.

김형도위원

오래되거나.
주환

이주환종합민원과장

이렇게 돼서 불용처분 한다든가 아니, 결손처분 한다든가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김형도위원

결손처분 하는 게 있잖아요.
주환

이주환종합민원과장

네.

김형도위원

그런데 그게 몇 십년이 됐는데 아직도 그냥 결손처분을 안 하고 있는 게 있다라는 얘기를 내가 하는 거예요.
주환

이주환종합민원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먼젓번에 행감 때 그래서 올해는 조금 과감하게 저희가 ’96년인가요 ’96년부터 하면서 지금까지 결손처분을 아직 한 번도 한 20년 가까이.

김형도위원

안 했죠?
주환

이주환종합민원과장

결손처분을 못 했습니다.

김형도위원

안 했죠.
주환

이주환종합민원과장

그래서 저희가 체납액이 한 16억 정도 되는데 2020년에는 저희들 차량등록팀하고 내년도에는 확실하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하겠다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형도위원

그런 계획 가지고 있어요?
주환

이주환종합민원과장

네.

김형도위원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옛날에 몇십년 전에 뭐 10년 정도는 아니고 20년, 30년 전에 본인하고도 관련이 없는 그런 범칙금이 부과가 되니까 그 사람들은 굉장히 괴로운가 봐요 고지서가 날아오니까. 고지서가 이따금씩 날아오나 봐요 그게. 그런 부분들을 우리 군에서 정리를 좀 해 줘야 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지금 정리를 하겠다고 하니까 그러면 정리를 한다라고 하면 언제부터 언제 년도부터 할 거예요 언제 년도?
주환

이주환종합민원과장

그것은 체납에 걸려 있는 게 16억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문제 그러니까 받을 수 없다든가 아니면 시기적으로.

김형도위원

아니.
주환

이주환종합민원과장

전체적 관련 법을 다 검토해서 결손을 해야 될 부분이 있고 결손을 못 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형도위원

그렇지, 그렇지.
주환

이주환종합민원과장

그것은 구체적인 것까지는 제가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는.

김형도위원

그러니까 세부적으로 그 계획을 아직 못 세웠네 언제부터 하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결손처리하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추징을 하고.
주환

이주환종합민원과장

그것은 어떻든 절차의 행정절차 법에 의해서 그러한 부분들을 구체화하게 지금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이 뭔지는 제가.

김형도위원

이해가 되죠?
주환

이주환종합민원과장

네, 무슨 말씀인지는 알아들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리고 저희들 먼저 행감 때도 보고드렸던 업무하고 연관돼서.

김형도위원

연관돼서.
주환

이주환종합민원과장

지금까지 1996년 이후에 차량등록업무를 본 이후에 결손이 발생하는 과태료에 대해서 결손처분을 한 번도 안 했다는 것은 저희들 감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보고드렸듯이 내년에는 계속 우리 주민들을 그렇게 말씀하신 관에서 공문이 온다든가 문서가 뭐가 오면 나이 드신 70대, 80대 어르신들은 좀 긴장하시고 이게 뭔가 계속 스트레스 받으실 거예요. 그래서 굳이 그분들한테 받을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정리하고 꼭 받아야 될 부분 같으면 어떤 식으로든지 받고 그런 부분을 하겠다는.

김형도위원

그래야죠. 그것 정리를 좀.
주환

이주환종합민원과장

2020년도에는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형도위원

조속히 처리를 할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주환

이주환종합민원과장

네.

김형도위원

이상입니다.

신영희위원장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위원님들 쉬는 시간도 없이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8차 회의는 12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0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도서주거개선과, 관광문화진흥과, 보건소, 재무과 순으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4분 산회

출처 인천 옹진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