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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예산군의회 발언

이길원 의원 발언

306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24-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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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해서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예산군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6월 전국 86개 지방의회의 자치법규에 대한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개선을 권고하였습니다. 이 중에서 예산군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에 관한 조례가 개선 권고 대상에 포함되어 이번에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 및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조례의 조문 정비 및 미비사항 변경을 포함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으로 제6조에 고문의 연임제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 규정에 따르면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제한되며, 한 차례만 연임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법률고문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예산군의회의 투명성을 제고하며 부패 방지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반영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를 성실히 이행함으로써 더 나은 의정활동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개정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충남 예산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