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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남구의회 발언

서성부 의원 발언

275회 제2본회의2019-07-18

서성부 의원 프로필 보기 →

이강영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명선

정명선의사팀장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강영의장

의사팀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철현의원 대표발의)(김철현ㆍ백석민ㆍ김현미의원 발의) 2.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김현미의원 대표발의)(김현미ㆍ서성부ㆍ김철현ㆍ백석민ㆍ조상진ㆍ박미순의원 발의) 3.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허미향의원 대표발의)(허미향ㆍ백석민ㆍ서성부의원 발의)

11시03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입니다. 김현미 운영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운영위원장

존경하는 이강영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재범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운영위원회 위원장 김현미의원입니다. 제273회 제1차정례회 및 제275회 임시회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철현의원 등 2인의 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개정에 따른 의회사무국 의정팀 신설로 의정자문위원회 간사를 명확히 지정하고자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본의원 등 6인의 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원이 소속 상임위원회와 관계없이 의정 발전을 위한 관심 분야의 연구단체를 구성, 운영함으로써 정책 개발과 입법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백석민위원 외 1인으로부터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수정안의 주요내용은 의원 국내여비와 중복성이 있는 조례안 제7조 제2항 제1호의 연구활동에 따른 여비 문구를 삭제하고 제12조의 “의장에게 제출한다.”를 “의장에게 제출하고 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한다.”로 수정하였습니다. 그 외 조례안은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허미향의원 등 2인의 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법적 근거와 구성원의 명칭을 명확히 하여 의회 운영의 민주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관련 규정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위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여 심사한 안건인 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강영의장

김현미 운영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부산광역시 남구 공공갈등 예방 및 소통과 해결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5. 2019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문현1동 공영주차장 조성)(구청장 제출) 6. 2019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우암동 청사 변경 건립)(구청장 제출)

11시10분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남구 공공갈등 예방 및 소통과 해결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문현1동 공영주차장 조성 관련 2019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 우암동 청사 변경 건립 관련 2019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입니다. 서성부 총무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성부총무위원장

존경하는 이강영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재범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서성부의원입니다. 제273회 남구의회 제1차정례회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남구 공공갈등 예방 및 소통과 해결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남구 공공갈등 예방 및 소통과 해결에 관한 조례안은 갈등 예방 및 해결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체계적인 갈등 관리를 통해 구민의 권익 보호 및 구정 신뢰도 제고를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문현1동 공영주차장 조성 관련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고지대 빌라, 주택 밀집지역의 주차공간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노후 주택과 나대지 매입을 통해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우암동 청사 변경 건립 관련 2019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우암동 청사 건립 부지에 행정복지센터, 건강생활지원센터, 생활문화센터를 복합 건립하여 주민편의시설이 부족한 우암동 주민들에게 보건, 복지, 문화시설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위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여 심사한 안건인 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강영의장

서성부 총무위원장님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남구 공공갈등 예방 및 소통과 해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공공갈등 예방 및 소통과 해결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문현1동 공영주차장 조성 관련 2019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문현1동 공영주차장 조성 관련 2019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우암동 청사 변경 건립 관련 2019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우암동 청사 변경 건립 관련 2019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부산광역시 남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철현의원 외 6인 발의) 8. 부산광역시 남구 아토피질환 예방 관리 및 지원 조례안(고선화의원 대표발의)(고선화ㆍ박미순ㆍ조상진ㆍ백석민ㆍ김현미ㆍ서성부ㆍ김철현의원 발의) 9. 부산광역시 남구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10. 부산광역시 남구 주민자율방역단 지원 조례안(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15분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남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남구 아토피질환 예방 관리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남구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남구 주민자율방역단 지원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주민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입니다. 허미향 주민복지도시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향

허미향주민복지도시위원장

존경하는 이강영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재범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민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 허미향의원입니다. 제273회 남구의회 제1차정례회 및 제275회 남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남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남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회복지 현장에서 과중한 업무와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사회복지사에게 장기근속휴가를 지원해 몸과 마음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사회복지 전문인력으로서의 직업적 자부심을 고취하는 등 처우개선 지원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남구 아토피질환 예방 관리 및 지원 조례안은 생활환경의 변화 등으로 증가하고 있는 아토피 질환에 대한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남구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지역중심의 돌봄체계 구축 및 초등학생의 방과 후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산광역시 남구 주민자율방역단 지원 조례안은 동 주민센터 주민자율방역단의 구성ㆍ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신종 매개체로부터 감염병을 예방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여 지역주민의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 데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위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여 심사한 안건인 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강영의장

허미향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남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남구 아토피질환 예방 관리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아토피질환 예방 관리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남구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남구 주민자율방범단 지원 조례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주민자율방범단 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3건)(서성부ㆍ박미순ㆍ허미향의원 외 2인 발의)

11시21분

의사일정 제11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276회 남구의회 임시회 중 7월25일 제1차 본회의에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해 구청장과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먼저 서성부의원님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성부의원

존경하는 이강영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재범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서성부의원입니다.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9년7월1일 자 부산 남구 인사발령에 관한 사항을 질문하기 위하여 관계공무원 출석요구를 하는 것이며 구정질문을 통하여 주민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공무원 인사행정에 대해 비판하고 누구나 공감하는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 원칙을 세우기 위함입니다. 이에 「지방자치법」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2019년7월25일 제276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질문요지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무기준, 무원칙 부산 남구 인사의 재발 방지를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강영의장

예, 서성부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미순의원님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순

박미순의원

존경하는 이강영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재범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미순의원입니다.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남구청장이 추진하고자 하는 부산 남구사랑상품권에 대한 현황과 문제점 등을 질문하기 위하여 관계공무원 출석요구를 하는 것이며 구정질문을 통하여 주민을 대표하는 의원의 책무를 이행하고 주민의 요구사항을 전달하여 소통하는 합리적 행정을 촉구함으로써 구민의 복리와 알권리를 증진시키고 의회의 의사를 구정에 반영시키고자 합니다. 이에 「지방자치법」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2019년7월25일 제276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질문요지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주민 대의기관인 의회가 구민 의사와 요구사항을 대변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강영의장

예, 박미순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허미향의원님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향

허미향의원

존경하는 이강영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재범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허미향의원입니다.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남구청장이 추진하고자 하는 부산남구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질문하기 위하여 관계공무원 출석요구를 하는 것이며 구정질문을 통하여 주민을 대표하는 의원의 책무를 이행하고 주민의 요구사항을 전달하여 소통하는 합리적인 행정을 촉구함으로써 구민의 복리와 알권리를 증진시키고자 의회의 의사를 구정에 반영시키고자 합니다. 이에 「지방자치법」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2019년7월25일 제276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질문요지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주민대의기관인 의회가 구민의사와 요구사항을 대변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강영의장

허미향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김근우의원

표결을 요청합니다.

이강영의장

예, 김근우의원님!

김근우의원

예, 표결을 요청합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이강영의장

아, 표결요?

김근우의원

예.

이강영의장

예, 표결 받아들이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건의 안건에 대해 기립표결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건의 안건은 기립표결로 선포합니다. 의사직원은 현재 재석의원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재석의원은 14명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1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서성부의원 외 2인의 의원 발의 안건에 찬성하는 의원 자리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소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서성부의원 외 2인의 의원 발의 안건에 반대하시는 의원 자리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는 의원님들 일어서 주시면 됩니다. 자리에 앉을 분이 없어서 바로 표결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14명 중 찬성 7명, 반대 6명… 아, 기권 7명입니다. 전부 일어서지 않으셨기 때문에 기권으로 처리하겠습니다. (장내소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기립표결

기립표결

김근우의원

기권 여섯 분, 반대 한 분…

이강영의장

한 분? 선 거예요, 그러면?

김근우의원

예.

이강영의장

아, 반대 1, 기권 6입니다.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서성부의원 외 2인의 의원 발의안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박미순의원 외 2인의 의원 발의안건에 찬성하는 의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박미순의원 외 2인의 의원 발의안건에 반대하시는 의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자,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14명 중 찬성 7, 기권 7명으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박미순의원 외 2인의 의원 발의안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허미향의원 외 2인의 의원 발의안건에 찬성하시는 의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허미향의원 외 2인의 발의안건에 반대하시는 분은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14명 중 찬성 1, 기권 13명으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허미향의원 외 2인의 의원 발의안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O 5분자유발언(김철현의원)

기립표결

기립표결

기립표결

기립표결

11시32분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5분자유발언을 하실 의원은 김철현의원님입니다. 김철현의원님 5분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현의원

이강영 의장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재범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유한국당 용당, 감만, 우암동 김철현의원입니다. 전국적으로 이른바 지역상품권 열풍이 거셉니다. 지역상품권이란 말 그대로 특정 지역 내에서 현금처럼 쓰는 화폐를 말하는데 국가가 발행하는 법정 화폐와 달리 지자체가 발행, 관리까지 맡는 일종의 상품권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지난해 국정과제로 지역상품권을 활성화하기로 하면서 더욱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정부는 무너지는 골목상권을 되살리기 위해 지방 공무원의 신규 복지수당, 복지포인트를 최대 30%까지 지역상품권으로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전국 지자체들도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이름으로 앞다투어 지역상품권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품권의 전망이 밝은, 밝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강화군을 비롯한 몇몇 지자체는 이미 지역상품권 발행을 중단을 선언하였습니다. 우리나라의 지역상품권은 지자체에서 예산을 투입하는 관 주도 지역경제 순환형 모델이 대부분입니다. 지자체 장이나 정치적 환경이 바뀌면 언제든지 중단될 수 있습니다. 대부분 지류형 화폐이기 때문에 판매 환전 수수료 및 발권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지자체에 재정 부담이 가중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부산 남구의회에도 5월 임시회 회의에 지역상품권 관련 조례가 올라왔습니다. 이에 남구 주민을 대표하는 구의원으로서 견해를 밝히고자 합니다.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예산 낭비도 이런 낭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상품권과 유사한 온누리 상품권만 봐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온누리 상품권은 10년 이상 유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는 가맹점 수가 30만 인구의 남구 전체를 통틀어 300곳 미만입니다. 지역상품권이라고 하여 가맹점 수가 갑자기 늘어날리 만무합니다. 사정이 이런데도 수십억 예산을 들여 이 사업을 추진해야 하겠습니까? 게다가 현재 남구는 지역화폐 도입 검토 보고 문건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구청 일자리경제과는 지역화폐 도입으로 인한 우리 구의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등에 대한 검증이 어려워 도입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냈습니다. 또한 내부 문서에 따르면 해당 부서는 전국 지자체별로 지역여건 등을 고려해 지역화폐를 도입하고 있으나 발행지역 대부분이 지방의 군 단위 또는 소도시 위주로 남구와 여건이 달라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등에 대한 검증이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저희 남구는 지역상품권 발행 및 운영과 관련한 필수적인 사전조사조차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유행 따르듯이 막무가내로 지역상품권을 발행하고 홍보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수치에 기반하여 지역상품권이 지역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인지 현실성 있는 고민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30억원의 지역상품권을 발행하는 데 1년 운영비가 5억원 이상이 발생된다고 합니다. 게다가 적게는 6%에서 최대 10% 가량 할인하여 지역상품권을 판매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지자체가 할인을 부담하면서까지 발행을 독려하는 이야기입니다. 가뜩이나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상황에서 지역상품권을 무분별하게 발행한다면 재정 악화가 심화되는 것은 자명합니다. 다른 지역의 지역상품권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합니다. 2018년7월 판매가 중단된 바 있는 강화사랑 상품권 실패를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3%에서 5%씩 할인 판매하느라 재정 손실금이 10억원 가량 발생했는데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는 전혀 체감하지 못할 정도로 미미했다고 합니다. 강원도도 2017년 강원사랑 상품권을 480억 규모로 발행했으나 이 중 법인과 개인의 구매율은 10% 미만이고 나머지 90%는 강원도 예산으로 재구매했다고 합니다. 이에 강원도 의회는 전형적인 예산 낭비 사례라며 강원상품권 폐지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 가맹점이 할인 판매하는 상품권을 사서 현금화하는 상품권 깡을, 상품권 깡을 하는 사례가 있었고 군 공무원들에게 매월 얼마씩 할당 판매를 해 내부에서도 불만이 많았다고 합니다. 지역상품권은 당장은 지역 내 자금을 묶어놓는 효과는 있겠지만 멀리 보면 지역상품권이 불법 현금화되면서 지역상품권 가치가 실제 현금 가치보다 떨어질 우려가 큽니다. 금융권에서도 지역상품권 이동경로를 추적하기 어려운 만큼 뇌물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뇌물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에 마음만 먹으면 지역상품권을 쉽게 위변조할 수 있지만 이를 걸러낼 시스템이 마땅치 않다는 점도 리스크(risk) 요인입니다. 지역상품권은 남구의 지역경제 활성화는커녕 음성 유통되는 애물단지로 전락할 수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강영의장

예, 김철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5회 남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산회

이강영출석의원

백석민 조상진 박미순 유명희 김현미 허미향 이병준 서성부 강건우 고선화 박구슬 김철현 김근우

백석민찬성의원

조상진 박미순 김현미 서성부 고선화 김철현

이강영기권의원

유명희 허미향 이병준 강건우 박구슬 ㆍ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박미순 의원 외 2인 발의)

백석민찬성의원

조상진 박미순 김현미 서성부 고선화 김철현

이강영기권의원

유명희 허미향 이병준 강건우 박구슬 김근우 ㆍ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허미향 의원 외 2인 발의)
백석민 조상진 박미순 유명희 김현미 이병준 서성부 강건우 고선화 박구슬 김철현 김근우

출처 부산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