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예산군의회 5분자유발언
이길원 의원 5분자유발언
이길원 의원입니다. 대표 발의한 김태금 의원님께서 부득이 이 자리에 함께 하지 못하여서 공동 발의한 본 의원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길원 의원입니다.
김태금 의원께서 대표 발의한 예산군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예산군의회 포상의 적격성과 공정성 제고를 위해 개정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불합리하거나 현실에 맞지 않는 사항을 개정하고 의원 의정활동에 공이 큰 공무원 등에 대한 포상 대상 및 범위를 확대하여 사기진작을 도모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개정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현재 내부위원으로만 구성된 공적심사위원회에 외부위원을 포함토록 개정하여 포상의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했고, 공적심사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신설해서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했습니다. 둘째, 포상에 부적절한 성범죄자, 음주운전자 등은 포상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제안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셋째, 포상 취소 절차를 마련해서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포상 받은 사람에 대한 당연 취소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그 외에도 의회 소속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의정 발전에 공헌한 경우와 의회 소속 공무원 중 정년 또는 명예퇴직을 하는 공무원에게 우수 정책 벤치마킹과 공로연수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했습니다. 본 조례안은 예산군의회 포상의 적격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우수 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개정하고자 하는 점을 이해해 주시고, 원안가결을 위한 동료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조례안의 세부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