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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예산군의회 발언

강선구 의원 발언

308회 제1산업건설위원회2024-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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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리고 7페이지에 보면 12조2에 보면 개인이 설치·운영하는 여성농업인 관련시설에 대하여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는 것이 개인이 설치·운영하는 여성농업인 관련시설은 다 해줄 수가 있나요? 그러면 앞서서 과장님께서 답변주신 것에서처럼 법에서 말하는 여성농업인 관련 시설이 여기는 법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만 말한다라고 되어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이 조례 필요하거든요.

저 정말 좋은데, 규칙? 규칙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해석에 혼돈이 일어날 수 있을 만한 거를 규칙으로 정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조례에서 말하는 것하고 법에서...

모법이 되는 거잖아요.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이, 그래서 좀 상이한 해석이 있을 수 있겠다 싶어서 당부의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출처 충남 예산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