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최락의 의원 발언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제가 업무보고나 업무 질의할 때 지금 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느끼는 것이 중대재해법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항상 그런 질문을 드리는데 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중대재해법이 2021년 1월 16일 전인가 제정이 돼서 사업장 5인 이상은 이게 관리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관리를 안 하고 그냥 넘어갔을 때는 법으로 엄청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법이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항상 은평구가 지금 직원이 한 1,500 근로자까지 하면 한 3천 명이 넘는데 항상 제일 중요한 게 뭐냐하면 근로자가 사고 났을 때가 굉장히 중요시 여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동안에 과장님하고 많은 대화를 했었는데 은평구에 법이 제정되고 나서 많은 발전을 했어요.
발전을 했는데도 하다가 보면 미흡한 점이 많이 있겠죠. 왜 그러냐 하면 조금 전에 500명 이상이라고 그랬는데 500명 이상 행사를 했을 때 은평구에서 적용을 해서 안전요원을 배치를 하는데 만약에 배치하면 이 법이 생기기 전에는 아르바이트생을 은평구에서 구해서 했거든요. 지금은 어떻게 안전요원 전문가를 투입시키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