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예산군의회 5분자유발언
이길원 의원 5분자유발언
이길원 의원입니다. 장순관 의장님이 대표발의하고 본 의원이 공동발의한 예산군 도로 위 야생동물의 사체처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예산군 관내 도로에서 발생하는 야생동물과 자동차 충돌로 인한 사체를 신속히 처리하여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고 교통사고를 예방함으로써 예산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산국토관리사무소 노선별 로드킬 발생건수는 지난 2019년 2,484건, 2020년 1,145건, 2021년 1,718건, 2022년 1,766건, 2023년 1,356건으로 매년 증가합니다. 작년의 경우 410건이 일시 줄어들었지만 매년 건수는 비슷한 상황입니다. 동 기간 동안 로드킬을 당한 동물은 고라니가 5,099마리로 가장 많았고, 고양이 2,796마리, 너구리 323마리, 개 319마리 등 많은 동물이 도로 위에서 목숨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고는 예산군 신암면 32번, 예산군 오가면 45번, 예산군 덕산면 45번 국도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럼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야생동물과 동물 찻길 사고(로드킬)에 대한 정의를 규정했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예산군수가 관리하는 국도와 국가지원지방도, 군도, 농어촌도로 등 적용범위를 규정했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안전대책 마련과 정기순찰 시행, 개인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수거하도록 하는 등 군수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자격을 갖춘 폐기물처리업자 또는 폐기물처리 신고자에게 사체 수집 및 처리를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본 조례안은 예산군 관내 도로에서 발생하는 야생동물과 자동차 충돌로 인한 사체를 신속히 처리하여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고 교통사고를 예방함으로써 예산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의 취지를 이해하시고, 동료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