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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예산군의회 발언

김태금 의원 발언

308회 제1행정복지위원회2024-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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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금입니다. 박중수 위원장님께서 대표 발의하시고 본 의원이 공동 발의한 예산군 응급의료 등 필수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 응급의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본 제정 조례안은 응급의료 지원, 응급의료 기관·시설 지원, 필수의료 지원의 지원 계획 수립을 통해 군민의 필수의료 수요 충족과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지원하여 군민의 건강과 생명 보호에 기여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지원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 지원 사업의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 보조금 교부 결정 및 집행관리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 보조금의 환수 및 반환의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중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충남 예산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