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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예산군의회 발언

김태금 의원 발언

308회 제1행정복지위원회2024-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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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금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예산군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적장애인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인지 능력이 부족하여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음에도 보호와 지원을 위한 정책이 없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군민을 위해 제정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경계선 지능인에 대한 체계적인 평생교육 지원을 통해 자립과 사회 참여를 지원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조례안의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경계선 지능인과 이들에 대한 평생교육에 대한 정의를 규정했습니다.

안 제6조 제1항에서는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에 대해 규정했습니다. 안 제6조 제2항에서는 기본계획에 포함해야 하는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의 정책 목표 및 방향에 관한 사항, 평생교육 지원 사업의 계획 및 추진에 관한 사항,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보조금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했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경계선 지능인에게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해 전문성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했으며, 안 제10조에서는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활성화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본 조례는 법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인 경계선 지능인에 대한 지원과 평생교육 시스템 구축을 위해 제정하고자 하는 조례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고, 원안 가결을 위해 동료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조례안의 세부 내용은 가지고 계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출처 충남 예산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