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남 예산군의회 발언

임종용 의원 발언

308회 제1행정복지위원회2024-11-06

임종용 의원 프로필 보기 →

임종용 의원입니다. 예산군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예산군에 산재돼 있는 미등록 경로당에 대한 지원 기준 및 내용을 신설하여 노인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기존 등록 경로당만을 지원하도록 규정한 예산군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미등록 경로당 지원에 관한 사항을 새롭게 규정하였으며,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2조~제7조에서 미등록 경로당의 지원 기준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1조 제1항에서 미등록 경로당의 지원 내용을 세부적으로 명시를 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조문 정비 및 띄어쓰기 등의 사항을 정비를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충남 예산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