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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남 예산군의회 발언

강선구 의원 발언

308회 제1행정복지위원회2024-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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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3명까지도 가능한데 저희가 이걸 비상임이사의 3분의 1 규정을 한 거지. 당연직 이사가 현재 이사장으로서의 부군수님과 그리고 해당 과에 실·과장님이 포함이 되면 당연직이고, 비당연직 이제 외부 인사들을 하게 되면 제일 중요한 건 의사결정권에 대해서 그걸 향배를 좌지우지할 거냐, 어떤 결정적 영향을 할 거냐. 아니면 본 조례의 취지대로 근로자분들에 대해서 이런저런 상황에 대해서 이사회에서 명확하게 명시하고 같이 고민하고 토론할 수 있도록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직접적인 방안, 제도를 마련할 것이냐, 이거에 대한 것은 후자 쪽에 무게가 더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에서 의사결정 구조에 대한 건 출자·출연기관은 군수께서 가고자 하는 군정 방향과 그로 인해서 의회가 또 분명히 충분히 그 군정 방향에 대해서 견제와 보완의 제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의사 전달의 직접적인 제도 마련, 이 정도까지가 이 조례안에서는 사실상 한정돼있는 것으로서 어떤,

출처 충남 예산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