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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남구의회 발언

김철현 의원 발언

278회 제1주민복지도시위원회2019-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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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이제 금액이 지금 저희가 본 통계 국세청이라든가 통계 이런 자료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그 기준을 보시면 지금 이렇게 하면 제가 봤을 때 조금 문제의 소지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시장에 그 임대료에 80%, 90%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보통 저희가 100%를 일반 온전하게 들어가면 자기, 뭐 자리에 대한 보상을 확실하게 받을 수 있는데 그런 게 10년 만에 이후에 이제 사라진다면 그 부분도 자기가 뭐 이제 조금, 에 대한 고려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거는 조금 문제가 될 수 있을 거 같은데 지금 보니까 저희가 다, 타 지역을 보니까 이제 보통 15년 정도로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이제 그 기준의 이제 임대, 장사를 할 수 있는 권리보장을 거기에 비하면 그러면 저희가 10년이면 조금 문제의 소지는 조금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이런 부분도 수정이 가능합니까, 혹시 나중에 조례가 통과되면?

출처 부산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