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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예산군의회 5분자유발언

김태금 의원 5분자유발언

308회 제1행정복지위원회2024-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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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금 의원입니다. 박중수 위원장님께서 대표 발의하시고 본 의원이 공동 발의한 예산군 재난 취약계층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조에서 재난에 취약한 사람을 “안전취약계층”이란 어린이,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 신체적·사회적·경제적 요인으로 인하여 재난에 취약한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안전취약계층의 안전 확보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제명을 예산군 재난취약계층 지원에서 예산군 안전취약계층 안전 환경 지원 조례로 변경한 것은 본 개정안을 통해 지원하고자 하는 대상을 더욱 명확하게 표현할 수 있어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안전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그에 따른 피해를 줄여야 할 책무가 있습니다. 또한, 군수는 「재난안전법」 제3조의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31조의2에 따라 안전취약계층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합니다.

본 개정안은 「재난안전법」 제31조의2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각종 재난 및 사고에 노출될 위험이 상대적으로 더 큰 안전취약계층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개정이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신체적·경제적 사유 등으로 인해 재난 대비·수습 능력이 미흡한 안전취약계층은 지원 사업 등의 정보 접근 기회가 부족한 정보 소외계층일 가능성이 높은 바, 재난 예방사업 추진 시 안 제9조에 따른 홍보를 적극적으로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지원 대상에 다양한 유형의 사람들이 포함된 만큼 안전취약계층의 안전을 효율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재난 담당 부서뿐만 아니라 각 지원 대상 관련 부서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 지원 대상 및 범위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 지원 계획 수립의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 지원 방법 및 절차, 제7조에서 업무의 위탁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 관계 기관과의 협력, 제9조에서 홍보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중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충남 예산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