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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옹진군의회 발언

백동현 의원 발언

216회 제1본회의2020-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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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수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옹진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광욱

조광욱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조광욱입니다. 제216회 옹진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옹진군 주민자치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안건을 처리하기 위해 김택선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규정에 따라 오늘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 중에 처리할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의안으로 지난 2월 10일 김택선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옹진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과 신영희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옹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옹진군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남곤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옹진군의회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옹진군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과 2월 17일 옹진군수로부터 제출된 옹진군 주민자치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포함한 6건의 조례안과 2020년 수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안 4건을 회기 중에 구성된 특별위원회로 회부하여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이번 제216회 임시회 회기는 의원님들과 협의를 하여 2월 20일부터 2월 25일까지 6일간의 일정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하였고 옹진군 주민자치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포함한 총 18건의 종합 심사를 위해 총 여섯 분의 의원님이 참석하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제안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철수의장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16회 옹진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사전 의원간담회에서 협의한 대로 2월 20일부터 2월 25일까지 6일간의 일정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부적인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옹진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김택선 의원님과 홍남곤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의사일정 제4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이상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과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발의하신 백동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동현의원

백동현 의원입니다. 제216회 옹진군의회 임시회 개회에 따른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과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제1항 및 옹진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1항의 규정에 의거 제216회 옹진군의회 임시회 기간 동안 심도 있는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2월 21일부터 24일까지 4일간 6명의 의원을 위원으로 하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제2항 및 옹진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번 제216회 옹진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본회의 및 특별위원회에서 조례 제ㆍ개정안 등 안건심사 시 해당 공무원의 충분한 설명을 듣기 위하여 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제안설명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철수의장

백동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동현 의원님이 제안설명한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과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별다른 사항이 없으시면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특별위원회 구성에 따른 위원 선임을 하겠습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은 옹진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에 의하여 본인이 추천하겠습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에는 김택선 의원, 김형도 의원, 방지현 의원, 백동현 의원, 신영희 의원, 홍남곤 의원 이상 총 여섯 분을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위하여 2020년 2월 21일부터 2월 24일까지 4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장정민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2월 25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3분 산회

출처 인천 옹진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