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옹진군의회 5분자유발언
조철수 의원 5분자유발언

조철수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옹진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신영희 의원님으로부터 5분 발언 신청이 있어 옹진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2 제1항에 따라 발언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신영희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희의원
온 나라가 코로나19 때문에 어려운 시기에 군민의 대의기관인 군 의회가 열리는데 군수와 의장이 불참하여 회의가 연기된 것에 대해 본 의원은 강력한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더욱이 본인이 들은 바에 의하면 의장님께서 같은 당 국회의원 예비후보 모 씨와 함께 이장님의 안내를 받으면서 덕적도와 외곽도서를 다녀오셨다는데 이 엄중한 시기에 선거운동이나 하고 다녀야 하는지 반성해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의회를 대표하는 의장이 그럴 수 있습니까. 의장님은 사과하시기를 바라며 차후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본 의원은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군수님께서 2018년 7월 취임 이후 군민이 행복한 기회의 땅 옹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오셨습니다. 더욱이 코로나19로 전국이 급격한 상황 속에서 우리 군은 발 빠른 대처로 예방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 있어 관계 직원 모두에게 주민의 대표로서 감사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아쉬움도 있습니다. 2019년도의 경우 50명 이상 단행된 인사가 4회나 있었습니다. 한꺼번에 대규모 인사를 실시하면 업무의 연속성이 떨어지고 1년도 채 근무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부서로 이동한 직원들과 신규 직원들을 많이 임용했는데 이들의 대부분을 한꺼번에 일선 면으로 발령하셨습니다. 따라서 면의 행정이 한동안 마비되는 등의 문제점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조직 전반전인 문제는 제가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 필수 보직기간과 전보, 전출의 제한에 따르면 2년을 필수 보직기간으로 규정하고 기구 개편, 승진, 징계 등이 발생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년 이상 필수 보직기간이 지나야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부서의 경우는 특별한 사유 없이 3분의2 이상의 직원들이 보직기간 1년도 안 된 상태에서 다른 부서로 발령이 되었습니다. 옹진군은 다른 지역에 비해 도서벽지라는 지역적 특성이 있고 여러 측면에서 업무파악에 장시간 소요되는 점을 고려할 때 잦은 전보는 공무원의 업무능률 저조와 직원의 사기 저하로 지역주민의 불편이 가중되는 등 군정의 업무 효율이 떨어지는 결과로 귀결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6조1항 제2호에 따르면 잦은 전보에 따른 능률 저하를 방지하여 소속 공무원의 안정적인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원칙에 따라 전보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으며 같은 령 제27조제1항1호에 따르면 임용권자는 소속 공무원을 해당 직위에 임용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여야 다른 직위로 전보할 수 있으며 전보 제한 기간에 지나기 전에 전보하려면 미리 해당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옹진군이 소속 공무원의 전보 임용과 관련하여 매년 수립하는 옹진군 인사운영 기본계획서에는 일반부서 공무원의 필수 보직기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년 6개월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동 인사운영 기본계획에서 전보 임용기준을 동일부서 3년 6개월 이상 장기근로자는 순환 전보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최근 전보인사 사례를 살펴보면 의회 전문위원실 5급 위원이 2년 6개월 사이에 4명이 보직을 받았습니다. 또한 경제교통과 경제에너지담당은 현재 4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구성원 모두가 재직기간이 5개월 미만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경제에너지담당 김 팀장은 1개월 미만, 김 주무관은 6개월 미만, 김 주무관 6개월 미만, 조 주무관도 6개월 미만 특히 경제에너지담당은 경제교통과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업무인데도 불구하고 장정민 군수님의 취임 이후 현재까지 2년 6개월 간 4명의 팀장이 교체 전보되었습니다. 그중 2명은 장기교육을 신청하여 1년 기간을 이수하였고 1명은 교육대기 중이며 또 다른 1명은. (발언시간 초과) (발언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면으로 전보되었습니다. 인사운영상 특별한 사정이 있겠습니다만 군정의 중요한 핵심부서의 팀장을 1년 4개월, 7개월, 5개월만에 교체하는 것에 대하여 본 의원은 우리 군의 경제에너지 정책 업무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본 의원의 지역구인 북도면의 경우만 하더라도 금년에 가정용 3㎾ 전력 수급을 위한 태양광시설 신청자가 75가구입니다. 그런데 해당 부서 직원의 잦은 이동으로 능동적인 대처가 매우 아쉽습니다. 전반적인 업무파악이 어렵고 업무추진 연계성이 매우 미흡하여 주민들의 민원에 대한 능동적인 대처가 매우 어려운 현실입니다. 물론 많은 직원의 인사를 운영하다 보면 전체적인 균형을 이루기는 쉽지 않은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앞으로의 인사운영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6조 전보 임용의 원칙과 옹진군이 매년 실패하는 옹진군 인사운영 기본계획에 따른 인사운영 방향에 따라 잦은 전보 인사를 지양하고 전문성과 업무 특성에 맞도록 전보 기준을 세분화하는 등 전보 임용 업무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로 보다 신중한 접근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아울러 장기 근무자들도 우수 인력의 균형 있는 배치를 위해 순환보직을 적절히 실시할 것과 임기제 전문인력 채용 등을 통한 인사행정의 효율성도 적극 추진할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공무원의 인사 원칙은 공무원들이 아닌 군민을 위한 원칙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2월 26일 옹진군의회 신영희 의원. 이상입니다.

조철수의장
신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심사안 의사일정 제1항 옹진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부터 제14항 2020년 수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 대청 요양병원, 목욕탕 마을문화센터 건립안까지 이상 14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방지현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지현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216회 옹진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방지현 의원입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이번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동안 옹진군 주민자치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등 10건의 조례안과 옹진군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1건, 백령30호 대피시설 신축안 등 4건의 공유재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의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2020년 2월 20일 제1차 본회의에서 총 6인의 의원으로 구성되었으며 본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 홍남곤 의원님을 간사로 선임하였습니다. 다음은 옹진군 주민자치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15건에 대하여 안건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옹진군 주민자치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재 인천시 10개 구ㆍ군 중 미제정 두 곳, 시범실시 여섯 곳, 부분시행 두 곳이며 전국도서기초 협의회 13개 구ㆍ군의 경우 미제정 일곱 곳, 시범실시 세 곳, 부분시행 세 곳으로 전국적으로 아직 조례가 입법되지 않은 지자체가 많으며 입법된 지자체에서도 모집 및 구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의 선정 자격에 대하여 지역 분란을 일으킬 수 있는 조항과 주민자치회 운영에 필요한 재정적 부담이 단지 운영을 위해 사용하기에는 전체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수혜가 적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교육예산 편성에도 불구하고 면별 수요인원이 적고 교육인원 대다수가 주민자치위원회 인원인 점을 들어 우리 군에서는 주민자치회를 전면 시행하기 이전에 우선 시범실시할 것을 주문하며 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옹진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기 위한 사항으로 위원장 호선 및 위원의 해촉사항에 대하여 명확하게 하기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옹진군 해양레저산업 육성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해양레저 저변확대 및 해양레저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종합계획 수립과 위원회 설치, 보조금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옹진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기 위한 사항으로 지급기준 수당 금액 및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기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해5도 비상사태 발생 시 주민생활안정을 위한 특별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위반 및 법령에 근거 없는 규제사항을 정비하기 위한 사항으로 부정 수령자 환수 규정을 삭제하고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옹진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후변화 등 사회적 변화에 따라 증가하고 있는 외래ㆍ돌발 병해충 발생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예찰ㆍ방제 체계를 구축하여 농작물 피해를 최소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옹진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옹진군의회 의원연구단체의 연구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의원 입법 및 정책개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옹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옹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2차 정례회에서 1차 정례회로, 기간을 7일에서 9일로 변경하고 그 외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옹진군의회 증인 등 비용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서 조례 용어 및 내용을 변경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옹진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옹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에 따라 제1ㆍ2차 정례회 심의 내용을 변경하고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내용을 변경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옹진군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의원신분증 제식을 공무원 신분증의 변경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바꾸고 기재사항 등을 현행에 맞게 정비하여 지방의원 위상과 신뢰를 높이고자 규칙을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백령30호 대피시설 신축 공유재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안은 비상사태 발생 시 우리 군 주민들의 생명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백령 연화리에 30호 대피시설 신축을 위한 부지를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월도 달빛바람 천문공원 조성 부지 매입 공유재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안은 관광객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자월도 달빛바람 천문공원 조성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각종 사업부지를 사전에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이작 생활체육시설 조성사업 변경 공유재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안은 당초 사업부지를 주민 건의 사항 등에 따라 위치를 변경하여 생활체육시설 부지를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청 요양원, 목욕탕, 마을문화센터 건립 공유재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안은 대청면 지역사회 노인 돌봄 강화를 위한 소규모 노인 복합시설과 목욕탕 및 공공주택 주변지역 정비계획에 따른 마을문화센터 건립 사업의 연계 추진을 위한 부지를 미리 확보하고자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적극적인 의정 활동을 보여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본 의원이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철수의장
방지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옹진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조례 및 예산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옹진군 해양레저산업 육성 조례안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옹진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서해5도 비상사태 발생 시 주민생활안정을 위한 특별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옹진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옹진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옹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옹진군의회 증인 등 비용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옹진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옹진군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2020년 수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 백령30호 대피시설 신축안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2020년 수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 자월도 달빛바람 천문공원 조성 부지 매입안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2020년 수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 대이작 생활체육시설 조성사업 변경안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4항 2020년 수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 대청 요양원, 목욕탕, 마을문화센터 건립안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15항 옹진군의회 의원 공무 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옹진군의회 의원 공무 국외출장 규칙 제11조제1항에 따라 2019년도에 실시했던 공무 국외출장에 대해 결과를 보고하는 것입니다. 신영희 의원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희의원
안녕하십니까. 옹진군의회 의원 신영희입니다. 옹진군의회 의원 공무 국외출장 규칙 제11조 규정에 따라 2019년 공무 국외출장 결과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공무 국외출장은 준비단계에서부터 주민들이 신뢰할 수 있고 내실 있는 출장이 될 수 있도록 2019년 9월에 국외출장 관련 규칙을 전면 개정하고 외부 위원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 심의를 통해 출장의 필요성, 적합성, 타당성, 출장 기간과 경비의 적정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공무 국외출장은 복지, 환경 및 관광 분야 선진국인 동유럽의 체코, 오스트리아, 헝가리 3개 국을 방문하여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대안 제고와 군민을 위한 복지정책, 환경기초시설 운영, 관광개발 정책 등을 비교, 견학하여 우리 실정에 맞도록 분야별 벤치마킹 하는 것을 목적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출장기간은 2019년 11월 9일부터 11월 17일까지 7박 9일 일정이었고 의원 6명과 직원 4명의 인원으로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이번 출장 일정은 비행시간을 제외하고 7일 정도의 기간 동안 3개 국 9개 도시를 방문하고 공식 기관 방문을 6개소로 준비하다보니 긴 이동시간으로 인해 촉박한 일정을 소화해야만 했습니다. 먼저 교통 분야부터 보고드리면 동유럽 도시들은 인구가 적지만 그에 비해 정책적으로 다양한 교통수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하철, 트램, 버스 등을 활용하여 도심접근을 높이고 대중교통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효율적으로 배치하고 모든 교통수단을 시에서 직영으로 운영하여 저렴한 교통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어 시민들과 관광객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었습니다. 문화유적지에는 많은 관광버스 유입으로 인한 교통체증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요 관광지 진입을 억제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어 하차 후에 한참을 걸어서 이동하도록 만들어 차량은 적고 사람들이 중심인 거리가 조성되어 교통사고 예방효과와 함께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도 공영버스와 행복버스 등의 대중교통을 운영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관광객은 근해도서는 개인차량으로 도선하거나 렌터카, 숙소차량, 관광버스 등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용객이 적은 문제도 있겠지만 공영버스를 확충하여 배차간격을 줄이고 요금을 저렴하게 한다면 주민과 관광객의 이동편의성이 향상되어 이용객이 늘어날 것입니다. 쾌적한 청정도서를 조성하기 위해 성수기에 주요관광지에서 조금 떨어진 위치로 일반 관광버스 하차지점을 설정하여 운영하는 정책도 벤치마킹할 요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연안부두여객터미널의 경우 우리지역 관광지로 가는 관문인데도 불구하고 대중교통의 편의성이 떨어져 관광객 유치가 어려운 현실입니다. 인천광역시와 중구, 관련 정부부처와의 상생 협의를 통해 트램과 같은 혁신적인 대중교통 편의성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2019년 5월 29일에 헝가리 다뉴브강에서 우리나라 관광객이 탑승한 유람선이 침몰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이 사고로 우리나라 관광객 33명 중 25명이 사망하고 1명이 실종된 큰 재난이었습니다. 사고는 폭우로 물살이 강하고 바람도 많이 부는 날씨에 강행한 야경투어 중 크루즈선과의 충돌로 침몰한 것으로 사고 유람선의 경우 70년 된 노후 선박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세월호 참사 이후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 개정으로 30년이 넘은 노후 선박의 운행을 제한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시행하지 않고 있으며 기상이 나쁜 상황에서도 무리하게 관광을 진행한 안일함이 사고의 원인이었습니다. 여객선이 유일한 교통수단이 우리지역에서도 가장 경계해야 할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객선과 어선들의 안전운항을 위한 점검ㆍ지도에 더욱 만전을 기해야한다는 점을 상기하며 고인들의 명복을 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잘츠부르크의 장애인시설을 방문하고 우리 관내 장봉도의 장봉혜림원과 비교해보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지적장애인 시설인 장봉혜림원과 중증장애인 시설인 장봉혜림요양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현재 105명의 장애인과 60여명의 직원들의 생활공동체로 의식주 등의 기초서비스와 보건의료 각종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의 지원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잘츠부르크의 시설과 가장 큰 차이점은 집단시설로 일반인들과 분리되어 생활한다는 것인데 장봉혜림원에서 현재 시행하고 있는 인천 시내의 장애인 공동생활 가정인 그룹홈 6세대와 5세대의 체험홈 제도를 더욱 확대하기를 바라며 오스트리아의 장애인에 대한 시민 인식이 우리에게도 많이 전파되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차별 없이 함께 어울리고 서로를 존중하는 다양성을 인정하는 더욱 성숙한 사회로 발전하기를 바라게 되었습니다. 할슈타트 정수연합과 파펜나우 소각시설을 방문하고 가장 인상적이었던 부분은 생산 시 발생하는 부산물을 이용한 친환경에너지 개발이었습니다. 하수처리장에서 발생하는 바이오 가스를 이용하여 가스터빈을 통한 전기 생산으로 시설운영에 필요한 전기로 활용하고 소각시설의 열에너지를 이용한 전기생산 등은 우리도 도입해야하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관내 공공하수처리시설과 소각장에서도 바이오 가스를 활용한 전기발전시설을 구축하여 전기를 생산하고 활용한다면 예산 절감은 물론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부다페스트의 노인복지시설은 퇴직노인들의 고급 요양원 개념이었습니다. 고품격 의료서비스와 의식주를 서비스하는 곳으로 치매환자와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도 많은 곳이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치매인구 증가에 따라 치매 국가 책임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고령사회를 맞아 증가하는 치매 질환을 국가가 책임지고 관리하겠다는 정책으로 추정 치매환자는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10%를 차지할 정도입니다. 우리 관내에도 백령에 치매안심센터를 설치하여 치매환자와 가족에게 치매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치매조기검진, 치매환자 돌봄서비스, 인지기능 강화 치매 프로그램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보건소에서 현지방문을 통한 치매프로그램을 운영하고는 있지만 다른 지역의 분들이 백령으로 가서 치매안심센터를 방문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치매 환자 대부분이 노인임을 감안한다면 지역 내 민간복지단체나 인근 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치매환자 거주지에서 가까운 곳에서도 치매 관련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폭넓은 인프라 조성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부다페스트의 노인복지시설은 일반 주민의 거주 건물과 외관상 구분이 어려울 정도로 비슷하게 생겨 위화감이 없도록 설치되어 있었고 규모가 작은 시설임에도 사우나, 운동시설, 재활 마사지실, 수공예 수업 등의 다양한 동아리활동과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 우리나라의 비싼 실버타운과 비슷해 보이는데 대부분의 운영자금이 연금 등의 복지정책에서 충당된다는 점이 놀라웠습니다. 우리 관내에서 병원이 가까운 백령, 영흥 지역에 이러한 요양시설을 조성한다면 바다가 보이는 청정 자연환경 속에서의 안락한 노후생활이 가능할 것이며 자체 재원으로의 공공요양시설이 어렵다면 외자유치를 통한 상업시설도 검토할 가치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유럽의 복지는 흔히들 북유럽을 손꼽지만 이번에 방문한 동유럽 역시 다양한 복지정책이 있었습니다. 특히 연금, 의료보험, 무상교육 등 많은 복지정책과 국가 및 지자체의 보조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복지 수혜를 높이기 위해서는 재정적 뒷받침이 있어야 하는데 소득세율이 높아 소득이 높을수록 더 많은 세금을 내고 있었습니다. 모든 국민은 소득의 절반 가까이를 국가에 세금으로 내고 있어 국가는 부유하지만 개인은 가난하다는 말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복지프로그램을 대부분의 국민들이 만족하고 있기에 이러한 정책들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는 우리도 고려해봐야 할 문제입니다. 주민들이 원하는 복지정책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재정적 뒷받침은 소득에 따른 세금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행복한 복지국가는 다양한 복지정책이 아니라 국민이 진실로 원하고 모든 국민이 공감하는 정책을 수립하고 재정적 뒷받침을 위한 소득 재분배 원칙을 지켜가야지 선심성, 일회성 복지정책은 의미가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체코, 오스트리아, 헝가리의 주요 방문지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지역입니다. 선조들의 문화유적자원이 수백년 길게는 수천년 동안 잘 보존된 이유이며 지속적으로 보존을 위해 노력한 결과이기도 합니다. 선 보전, 후 개발의 원칙에 따라 구시가지와 신시가지를 엄격히 구분하여 별도의 개발계획을 수립ㆍ관리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관내에서도 백령ㆍ대청ㆍ소청의 국가지질공원을 비롯한 각종 역사문화 유산을 보존하면서도 관광자원으로 개발하기 위한 계획 수립 시 보존과 개발의 공존을 위해 향후 백년을 염두한 개발이 필요할 것입니다. 모차르트라는 천재음악가의 생애, 영화 사운드 오브 뮤직 촬영지 등 다양한 소재지를 관광 자원화하고. 각종 건축물과 조각, 유적들을 이미지화하면서 스토리텔링을 통해 국가관과 정책성 확립을 위한 국민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고 외국 관광객 유치에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외국의 지배를 받은 굴욕적인 역사와 유적들도 원형대로 유지하여 추모의 장으로 만들고 프라하성이라는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 보면 초라하고 허름한 건축물이었고 작은 골목길에 불과한 곳을 황금소로라는 스토리텔링으로 매년 엄청난 관광객을 불러들이는 관광명소로 가치를 상승시키는 관광 상품화가 대단했습니다. 우리도 연평안보체험과 덕적 3.1절 기념비, 연평 임경업장군, 대청 원나라 황제 순제처럼 역사적 인물과 자원, 문화재를 활용한 스토리텔링 강화로 관광 상품화를 통해 관광유치를 더욱 확대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국외출장으로 다양한 사례들을 보고, 듣고, 경험하며 힘든 일정 속에서도 다양한 질의와 현장 시찰에 열정적인 노력을 해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다양한 경험을 통해 사람과 사회, 행정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이러한 견문과 지식을 적극 활용하여 부족한 부분을 개선하는 군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의정활동을 펼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설명드리지 못한 자세한 내용은 옹진군의회 홈페이지에 공개된 국외출장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9년 옹진군의회 의원 공무 국외출장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철수의장
신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옹진군의원 공무 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오늘로써 제216회 임시회가 7일간의 일정을 모두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2월 23일부로 코로나19 감염병 위기경보가 경계에서 심각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범국가적 차원의 총력 대응체계가 가동 중에 있습니다. 옹진군도 감염 우려가 완전히 종식될 때까지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손 소독제와 마스크 등의 공급에 차질이 있도록 세심히 대처하여 우리 군민이 1명이라도 신종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되는 일이 없도록 주요 대책 부서인 보건소 및 행정안전과에서는 흔들림 없는 비상대책 체계로써 지역사회 확산방지를 위한 대응 태세를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군민 여러분들께서도 손씻기 및 마스크 쓰기 등 예방수칙을 준수하여 건강관리에 더욱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정민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6회 옹진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1분 산회